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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營業秘密 가이드 북 : 不正競爭防止法 中心 = Trade sec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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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43187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育法社, 1993

    • 발행연도

      1993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5.22 판사항(3)

    • DDC

      343.5190252 판사항(19)

    • ISBN

      8972140120 9336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營業秘密 가이드 북: 不正競爭防止法 中心= Trade secret / 黃義昌 著

    • 형태사항

      260p.; 24cm

    • 일반주기명

      特許廳 調査課 監修
      권말부록으로 '主要國의 營業秘密保護法' 수록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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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營業秘密의 槪要
    • 제1장 營業秘密保護立法의 背景 = 25
    • 제2장 營業秘密의 槪念
    • 제1절 營業秘密의 定義 = 30
    • 목차
    • 제1편 營業秘密의 槪要
    • 제1장 營業秘密保護立法의 背景 = 25
    • 제2장 營業秘密의 槪念
    • 제1절 營業秘密의 定義 = 30
    • 제2절 營業秘密의 對象 = 32
    • 1. 技術上의 情報 = 32
    • 가. 物件의 製造方法 = 32
    • 나. 物質의 組合方法 = 32
    • 다. 設計圖 = 33
    • 라. 工場의 生産施設의 配置 = 33
    • 마. 硏究, 開發 데이터 = 34
    • 바 實驗 데이터 = 34
    • 2. 營業上의 情報 = 34
    • 가. 顧客의 리스트 = 34
    • 나. 原資材의 購入目錄 = 35
    • 다. 販賣 매뉴얼類 = 35
    • 라. 價格決定 資料 = 35
    • 마. 宣傳上의 아이디어 및 디자인 = 36
    • 3. 기타 經營上의 情報 = 36
    • 제3절 營業秘密의 要件 = 37
    • 1. 非公知性 = 38
    • 2. 秘密維持 = 41
    • 3. 有用性 = 47
    • 제3장 營業秘密 侵害行爲
    • 1. 直接的 侵害行爲(基本的 侵害行爲) = 50
    • 가. 營業秘密의 不正取得行爲 등 = 50
    • (1) 不正取得行爲 = 50
    • (2) 不正取得한 營業秘密의 使用行爲 = 52
    • (3) 不正取得한 營業秘密의 公開行爲 = 52
    • 나. 秘密維持義務 違反行爲 = 52
    • (1) 契約締結에 의한 明示的인 秘密維持義務의 發生 = 53
    • (2) 信賴關係에 의한 默示的인 秘密維持義務의 發生 = 57
    • 2. 間接的 侵害行爲(事後的 關與行爲) = 59
    • 가. 不正取得行爲 介入事實의 事前認知 등 = 59
    • (1) 不正取得行爲의 介入 = 59
    • (2) 重大한 過失 = 60
    • 나. 不正取得行爲 介入事實의 事後認知 등 = 60
    • 다. 秘密維持義務者의 不正한 目的에 의한 公開行爲介入事實의 事前認知 등 = 62
    • 라. 秘密維持義務者의 不正한 目的에 의한 公開行爲介入事實의 事後認知 등 = 62
    • 제4장 營業秘密 侵害에 대한 法的 救濟手段
    • 1. 民事的 救濟 = 64
    • 가. 營業秘密 侵害行爲에 대한 禁止 또는 豫防請求權 = 64
    • (1) 營業秘密 侵害行爲에 대한 禁止請求權 등 = 64
    • (2) 物件 등의 廢棄·除去請求權 = 70
    • 나. 營業秘密侵害에 대한 損害賠償責任 = 73
    • (1) 損害賠償의 發生要件 = 73
    • (2) 損害額의 算定 = 73
    • (3) 例示 = 73
    • 다. 營業秘密 保有者의 信用回復措置 = 74
    • (1) 信用回復措置의 發生要件 = 74
    • (2) 信用回復措置의 方法 = 74
    • (3) 例示 = 75
    • 2. 刑事的 救濟 = 75
    • 가. 行爲의 主體 = 75
    • 나. 保護의 客體 = 76
    • 다. 侵害의 態樣 = 76
    • 라. 違法性 阻却事由 = 76
    • 마. 親告罪 = 76
    • 제5장 善意者에 관한 特例
    • 1. 特例 要件 = 77
    • 2. '去來에 의하여 營業秘密을 正當하게 取得한 者'란? = 78
    • 3. '去來에 의하여 許容된 範圍 안에서 그 營業秘密을 使用하거나 公開하는 行爲'란? = 78
    • 4. '重大한 過失없이 알지 못하고'란? = 79
    • 제6장 기타
    • 1. 時效 = 80
    • 가. 民事上 請求權의 時效 = 80
    • (1) 禁止 또는 豫防請求權의 時效 = 80
    • (2) 損害賠償 請求權의 消滅時效 = 80
    • 나. 刑事上의 告訴 및 公訴時效 = 80
    • (1) 親告罪의 告訴期間 = 80
    • (2) 公訴時效의 期間 = 80
    • 2. 經過措置 = 81
    • 제2편 營業秘密 가이드
    • 제1장 問答形 解說
    • [營業秘密의 槪念]
    • 문1. 營業秘密이란 무엇인가? = 83
    • 문2. 營業秘密을 財産權으로 볼 수 있는가? = 84
    • [營業秘密의 要件]
    • 문3. 公然히 알려져 있는 情報란 어떤 상태에 있는 情報를 말하는가? = 84
    • 문4. 營業秘密은 親規性이 있어야만 하는가? = 85
    • 문5. 營業秘密은 獨立된 經濟的 價値를 가진 情報이어야만 하는가? = 85
    • 문6. 營業秘密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秘密로 維持되어야만 保護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상당한 노력이란 어느 정도의 노력을 말하는가? = 86
    • 문7. 産業情報의 開發에 많은 비용이 투자되지 않았다. 그 情報가 營業秘密로서의 適法性을 가질 수 있는가? = 87
    • [營業秘密 侵害行爲]
    • 문8. 複製公法(reverse engineering)에 의한 情報取得行爲가 營業秘密 侵害가 되는가? = 87
    • 문9. 플랜트(Plant)에 관한 營業秘密을 産業視察 過程에서 5관을 통해 눈에 그리거나 머리에 새기거나 귀에 담아두거나 손에 익히는 행위 등이 營業秘密 侵害行爲가 되는가? = 88
    • 문10. 秘密維持義務가 있는 會社 從業員이 義務上 知得한 營業秘密을 學術目的으로 使用, 公開하였을 경우 營業秘密 侵害行爲가 되는가? = 88
    • 문11. 前職會社에서 익힌 일반적인 知識, 經驗, 技術, 技能을 他會社에서 使用했을 경우 營業秘密 侵害가 되는가? = 89
    • 문12. 競爭社의 任員 또는 職員을 스카웃하여 그 회사 보유의 營業秘密을 취득하는 行爲가 이 法의 어느 目에 해당하는 侵害行爲가 되는가? = 89
    • 문13. 競爭企業體의 營業秘密을 取得하기 위하여 秘密維持義務가 있는 종업원에게 契約上의 義務를 위반하도록 권유하거나 유도 또는 매수하는 행위는 이 法의 侵害行爲중 어느 目에 해당하는가? = 90
    • 문14. 會社가 營業秘密로 채택하지 않은 産業情報를 관계 종업원이 사용하였을 경우 營業秘密 侵害行爲가 구성되는가? = 90
    • 문15. 社員이 退職한 後 原會社와 같은 業種의 事業을 하는 행위가 營業秘密 侵害가 되는가? = 91
    • [侵害行爲에 대한 救濟]
    • 문16.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競爭企業體의 從業員 不當스카웃이 이 法에 의해 防止될 수 있는가? = 92
    • 문17. 企業體 從業員이 退仕하면서 營業秘密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제3자에게 누설했을 경우 不正競爭防止法에 의한 刑事處罰이 가능한지? = 93
    • 문18. 營業秘密 保有者 A는 自己의 營業秘密을 不正取得한 B로부터 轉得한 제3의 C에게 禁止請求權 등을 행사할 수 있는가? = 93
    • 문19. 營業秘密이 侵害되거나 侵害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만 되면 豫防的 禁止請求를 할 수 있는가? = 94
    • 문20. 營業秘密 侵害行爲에 대한 禁止期間은 어느 정도가 알맞다고 보는가? = 95
    • 문21. 營業秘密 保有者는 侵害行爲에 대한 禁止 또는 豫防을 위해 侵害行爲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나 侵害行爲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바, 이 때의 物件이나 設備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말하는가? = 95
    • 문22. G社의 無線通信 準備事業團의 核心멤버인 A氏가 경쟁사인 Z社의 파격적인 대우보장에 유혹되어 無線通信 産業技術에 관한 營業秘密을 가지고 옮겼을 때 不正競爭防止法上 어떠한 制裁가 가능한가? = 96
    • 문23. 禁止請求權 등의 適用問題 = 96
    • [秘密維持 義務]
    • 문24. 종업원의 秘密維持義務는 반드시 秘密維持契約을 체결하여야만 發生하는가? = 98
    • 문25. 종업원이 고용기간 중에 얻은 營業秘密은 어떠한 경우라도 企業의 營業秘密로 維持되어야만 하는가? = 99
    • 문26. 使用者와 從業員 사이에는 秘密維持를 위한 明示的인 契約이 없다. 따라서 使用者로부터 公開받은 營業秘密을 保護해야 할 義務가 있는가? = 100
    • [秘密維持契約]
    • 문27. 職業選擇의 自由制限問題 = 101
    • 문28. 從業員과의 競業禁止契約은 職業選擇의 自由를 制限할 우려가 있는 등 違憲의 소지가 없는가? = 102
    • 문29. 退職 從業員의 競業禁止期間은 얼마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는가? = 103
    • [營業秘密의 歸屬]
    • 문30. 營業秘密의 歸屬問題 = 104
    • 문31. 職務發明의 取扱問題 = 106
    • [外國人의 權利能力]
    • 문32. 外國人의 權利能力에 관한 사항 = 107
    • 문33. 美國 B社의 販賣情報가 韓國支店에서 動務하고 있는 金氏에 의한 漏出되었다. 어느 나라의 法이 적용되는가? = 108
    • 문34. 우리나라 K社의 微生物 醱酵에 관한 營業秘密이 홍콩지점의 미국인 과장 P氏에 의해서 홍콩 국영 微生物 醱酵公司에 流出되었다. K社는 P氏의 微生物 醱酵에 대한 侵害行爲에 대하여 救濟를 받을 수 있는가? = 109
    • 문35. 우리나라 H半導體社의 미국 캘리포니아주 현지 공장에 근무하고 있는 中國系 美國人 S氏로부터 반도체 칩에 관한 기술 노하우가 경쟁사인 T社에 유입되었다. 우리나라 법과 미국법중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가? = 109
    • [기타]
    • 문36. 政府 提出資料가 不正競爭防止法上의 營業秘密 規定으로 保護받을 수 있는가? = 110
    • 문37. 企業保有의 營業秘密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되는가? = 110
    • 문38.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營業秘密이 재판과정에서 보호될 수 있다고 보는가? = 111
    • 문39. 改正 不正競爭防止法이 施行되면 라이선스(lisence)契約期間 滿了後에도 營業秘密이 보호될 수 있는가? = 112
    • 문40. 營業秘密 維持契約 등에는 어떤 情報가 秘密로 維持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최근과 같은 營業秘密홍수에서는 새로운 營業秘密을 수시로 접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秘密維持契約의 체결이나 誓約書 등을 작성하여야 하는가? = 112
    • 문41. 營業秘密 保護規程의 시행에 따라 技術導入契約時에 特別히 留意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 113
    • 문42. 營業秘密의 철저한 管理는 자칫 硏究開發의욕의 감퇴나 業務能率의 저하를 초래하는 逆機能도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 113
    • 제2장 企業의 營業秘密管理 方案
    • 제1절 營業秘密管理戰略의 選擇 = 115
    • 제1항 營業秘密 保護制度를 통한 管理 = 115
    • 제2항 特許制度를 통한 管理 = 116
    • 제3항 著作權制度를 통한 管理 = 117
    • 제2절 營業秘密 保護制度 選擇時의 考慮事項 = 118
    • 제3절 營業秘密 管理方案 = 118
    • 제1항 積極的 管理方案 = 119
    • 1. 營業秘密 管理規程의 制定 = 119
    • 가. 營業秘密 管理體系의 確立 = 119
    • (1) 營業秘密 管理義務 專擔部署의 設置 또는 指定 = 119
    • (2) 營業秘密 管理委員會의 構成, 運營 = 119
    • (3) 營業秘密 管理方法의 決定 = 120
    • (4) 營業秘密 取扱者 등의 認可 및 解除 = 120
    • 나. 營業秘密의 分類 및 保護期間의 設定 = 121
    • (1) 營業秘密 分類의 原則 = 121
    • (2) 營業秘密內容의 區分 및 等級의 決定 = 121
    • (3) 營業秘密의 分類權 등 = 121
    • (4) 豫告文의 作成 = 122
    • (5) 營業秘密의 再分類 = 122
    • (6) 營業秘密 保護期間의 設定 = 122
    • 다. 營業秘密의 標識 = 123
    • (1) 標識의 一般事項 = 123
    • (2) 書類의 標識 = 123
    • (3) 필름 및 사진의 標識 = 123
    • (4) 지도·괘도 등의 標識 = 123
    • (5) 상황판 등의 標識 = 123
    • (6) 營業秘密의 녹음 등 = 124
    • (7) 再分類의 標識 = 124
    • (8) 面 表示 = 124
    • 라. 營業秘密의 管理 = 125
    • (1) 營業秘密에 대한 周知 = 125
    • (2) 營業秘密에의 接近制限 = 125
    • (3) 秘密容器에의 保管 = 125
    • (4) 營業秘密 保護地域의 設定 = 125
    • (5) 營業秘密關係者 이외의 者에 대한 統制 = 126
    • (6) 營業秘密 管理記錄簿의 備置 = 127
    • (7) 通信施設利用의 管理 = 127
    • (8) 컴퓨터 이용의 管理 = 127
    • (9) 營業秘密 管理狀態의 點檢 = 127
    • (10) 營業秘密 管理에 관한 敎育 및 訓練 = 128
    • (11) 營業秘密 流出 등 事故에 대한 措置 = 128
    • (12) 營業秘密의 安全支出 및 破棄 = 128
    • 마. 營業秘密 維持義務 = 128
    • (1) 秘密維持義務의 부과 = 128
    • (2) 退職時 秘密維持義務의 喚起 = 129
    • (3) 去來當事者와의 營業秘密維持契約등 締結 = 129
    • 2. 就業規則 등의 改正 또는 制定 = 129
    • (1) 營業秘密의 漏泄防止 = 129
    • (2) 競爭業種에의 轉職制限 = 130
    • (3) 競爭的 創業行爲(競爭企業과 同業 포함)의 禁止 = 130
    • 3. 技術導入契約取扱規程의 改正 또는 制定 = 130
    • 4. 營業秘密의 申告制 및 補償制의 導入 運用 = 131
    • 5. 轉職企業體에 注意通知文의 發送 = 131
    • 제2항 消極的 管理 方案 = 131
    • 1. 經歷社員(轉入者)採用時 覺書 등 징구 = 131
    • 2. 新商品 및 뉴 비즈니스 등에 관한 아이디어 제공자의 사전승낙 = 131
    • 3. 營業秘密 提供者 確認 = 132
    • 4. 例示 = 133
    • [예시1] 營業秘密管理規程 = 133
    • [예시2] 就業規則 = 161
    • [서식1] 入社時의 誓約書 = 164
    • [서식2] 退社時의 誓約書 = 165
    • [서식3] 營業秘密維持契約書 = 166
    • [서식4] 轉職會社에의 通知文 = 167
    • [예시3] 營業秘密管理 機構의 設置 등에 관한 規則 = 168
    • [예시4] 營業秘密 申告制度 및 補償制度 運營規則 = 171
    • [서식1] 營業秘密 申告書 = 174
    • [서식2] 營業秘密 接受簿 = 174
    • 제3편 營業秘密 判例法典
    • 1. 營業秘密 定義와 關聯한 判決例 = 175
    • [우리나라 判例]
    • 公知의 技術情報는 無形財産權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判決例 = 175
    • [美國 判例]
    • 顧客名簿에 非公知性이 없다고 인정한 判決例 = 176
    • 營業秘密管理 要件에 관한 判決例 = 176
    • 營業秘密管理 努力에 관한 判決例 = 176
    • 營業秘密管理를 소홀히 했다고 한 判決例 = 177
    • 秘密管理가 적절하다고 인정한 判決例 = 177
    • 營業秘密의 管理를 소홀히 했다고 하여 營業秘密을 인정하지 아니한 判決例 = 178
    • 秘密管理에 거액의 자본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判決例 = 178
    • 營業秘密의 非公知性, 有用性 및 秘密維持를 인정한 判決例 = 179
    • 秘密管理가 적절하다고 인정한 判決例 = 179
    • 秘密管理의 소홀을 인정한 判決例 = 180
    • 秘密管理의 소홀로 인한 保護適格 喪失에 관한 判決例 = 180
    • 宗敎上의 敎典을 營業秘密로 인정하지 아니한 判決例 = 181
    • 秘密管理가 不充分하다는 判決例 = 182
    • 營業秘密의 維持에 관한 判決例 = 182
    • 아이디어는 公開받은 者에게 價値가 있을 때 權利가 발생한다는 判決例 = 182
    • 秘密性을 인정한 判決例 = 183
    • 營業秘密 歸屬에 관한 判決例 = 183
    • 商業情報를 營業秘密上의 財産權으로 판시한 判決例 = 184
    • 保險勸誘에 관한 아이디어의 販賣에 관한 判決例 = 184
    • 담배선전에 관한 아이디어의 販賣에 관한 判決例 = 184
    • 營業秘密의 管理에 관한 判決例 = 185
    • 營業秘密은 秘密性은 지녀야하나 반드시 特許法的 의미의 親規性은 要求치 않는다는 判決例 = 185
    • 特許할 수 없는 發明이 營業秘密로 보호될 수 있다는 判決例 = 186
    • 營業秘密의 有用性과 관련한 判決例 = 186
    •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의 양념秘傳은 營業秘密에 해당한다는 判決例 = 186
    • [獨逸 判例]
    • 營業秘密의 범위에 관한 判決例 = 187
    • 2. 營業秘密 侵害行爲와 關聯한 判決例 = 187
    • 제2조(定義) 3.
    • 가. 竊取·欺罔·脅迫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營業秘密을 取得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營業秘密을 使用하거나 公開하는 행위와 관련한 判決例 = 187
    • [우리나라 判例]
    • 都市計劃 構造變更計劃書 竊取行爲에 대한 竊盜罪적용 判決例 = 188
    • 技術情報資料 取去行爲에 대한 竊盜罪적용 判決例 = 188
    • 敎唆에 의한 직원의 技術資料漏出行爲에 대한 背任罪적용 判決例 = 188
    • 共謀에 의한 製造設備寫眞撮影行爲에 대한 住居侵入幇阻罪 적용 判決例 = 188
    • [美國 判例]
    • 空中撮影이 不正手段이라고 하는 判決例 = 189
    • 去來實務上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營業秘密 盜用으로 볼 수 없다는 判決例 = 190
    • 他人의 情報를 배경으로 하여 영업비밀을 개발하는 정도로는 營業秘密 侵害가 되지 않는다는 判決例 = 190
    • 契約違反 誘引行爲를 不法行爲로 인정한 判決例 = 191
    • 패션 디자인에 대한 도용을 인정한 判決例 = 191
    • 秘密保有者의 過失로 秘密性을 잃은 營業秘密에 대한 判決을 留保한 事例 = 192
    • 複製工法(reverse engineering, 逆工程 혹은 逆設計工學에 의해서 노출된 노하우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判決例 = 192
    • [獨逸 判例]
    • 産業스파이에 관한 判決例 = 192
    • 직원의 技術資料 등의 取行爲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判決例 = 193
    • [日本 判例]
    • 他社의 營業秘密에 대한 반출의뢰행위와 반출한 행위 대하여 竊盜罪의 共同正犯을 인정한 判決例 = 194
    • 고객명부를 반출케하여 사용한 행위를 부정취득행위로 인정한 判決例 = 194
    • 從業員이 會社 機密文書를 빼낸 행위에 대한 竊盜罪를 적용한 判決例 = 194
    • 委託販賣業을 경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欺罔하여 필요한 情報를 入手, 使用하는 行爲는 不法行爲에 해당된다는 判決例 = 194
    • 제2조(定義) 3.
    • 나. 營業秘密에 대하여 不正取得行爲가 介入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過失로 알지 못하고 營業秘密을 取得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營業秘密을 使用하거나 公開하는 행위와 관련한 判決例 = 195
    • [日本 判例]
    • 從業員이 빼낸 會社 機密文書를 교부 받은 産業스파이에게 장물수수죄를 적용한 判決例 = 195
    • 제2조(定義) 3.
    • 라. 契約關係 등에 의하여 營業秘密을 秘密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者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營業秘密의 保有者에게 損害를 가할 目的으로 그 營業秘密을 使用하거나 公開하는 행위와 관련한 判決例 = 195
    • [우리나라 判例]
    • 業務上 背任罪가 인정된 判決例 = 195
    • 退社時 保管書類取去行爲에 대해서 竊盜罪를 적용한 判決例 = 196
    • 社員의 技術資料漏出行爲에 業務上 背任罪를 적용한 判決例 = 197
    • 共謀에 의한 製造設備寫眞撮影行爲에 住居侵入幇助罪를 적용한 判決例 = 197
    • [美國 判例]
    • 地域制限이 없는 競業禁止 契約은 不合理하다고 한 判決例 = 198
    • 營業秘密이 아닌 것으로 종업원의 권리를 制限하는 것은 공공질서에 反한다는 判決例 = 199
    • 秘密維持契約 등 違反에 관한 判決例 = 199
    • 信賴關係에 의하여 默示的인 秘密維持義務가 發生한다는 判決例 = 200
    • 營業秘密의 創出이 종업원의 科學技術의 成果라면 자신이 사용, 공개하더라도 信賴關係에 反하지 않는다는 判決例 = 201
    • 營業秘密의 創出과 秘密維持契約의 效力에 관한 判決例 = 202
    • 從業員의 個人的인 지식, 경험을 이용하여 개발한 營業秘密의 사용은 不正行爲로 볼 수 없다는 判決例 = 203
    • 信賴關係 및 豫備的 禁止에 관한 判決例 = 203
    • 觀察한 정도를 넘어 分解해서 내부 構造를 안 것은 契約違反이라고 한 判決例 = 204
    • 信賴義務違反에 관한 判決例 = 205
    • 在職中 會社의 고객을 유인하거나 고객정보를 복사하는 등의 행위는 秘密維持義務의 違反이라고 한 判決例 = 205
    • 共同經營者의 信託義務違反에 의한 秘密情報의 사용은 營業秘密의 奪取가 된다고 한 判決例 = 206
    • 前職에서 얻은 일반적인 지식, 경험 등은 다른 곳에서 사용하여도 營業秘密 侵害行爲가 되지 않는다는 判決例 = 206
    • 信賴關係에 의하여 營業秘密維持義務가 발생한다는 判決例 = 207
    • 他人의 營業秘密이 自己의 營業秘密決定에 唯一한 情報나 主要要因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침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判決例 = 208
    • 製品에 內在되어 있는 秘密을 抽出하지 않겠다는 契約을 위반하면서 분해하여 알아낸 것은 契約違反이라고 判示한 判決例 = 208
    • 去來에 의해 얻어진 營業秘密의 無斷使用行爲가 侵害行爲가 된다는 判決例 = 208
    • 美 環境廳에 제출한 營業秘密의 公開 혹은 使用行爲는 不法取得이라고 한 判決例 = 208
    • 營業秘密維持義務는 特許公開가 되더라도 존재한다는 判決例 = 209
    • 特許公開前의 秘密漏泄에 대한 責任은 特許公開와 함께 終了된다는 判決例 = 210
    • 在職中 取得한 營業秘密의 使用은 信賴의 濫用이라고 判示한 判決例 = 211
    • 營業秘密 元保有者와 第3의 使用者간에 秘密維持義務를 否定한 判決例 = 211
    • [獨逸 判例]
    • 종업원의 情報資料의 取行爲를 유죄로 인정한 判決例 = 211
    • 破産管財人으로부터 讓受한 營業秘密의 使用이 不法行爲에 해당 된다고 하여 禁止를 인정한 判決例 = 212
    • [프랑스 判例]
    • 武器製造秘密漏泄에 관한 判決例 = 213
    • [日本 判例]
    • 秘密維持義務가 있다고 보지 않은 判決例 = 213
    • 秘密維持義務 怠慢에 대해 損害賠償을 인정한 判決例 = 214
    • 業務上의 秘密維持義務 違反을 不法行爲로 인정한 判決例 = 214
    • 競業禁止契約의 有效性 및 公知性에 관한 判決例 = 215
    • 競業禁止契約의 有效性을 인정한 判決例 = 216
    • 在職中 營業秘密의 公開는 不法行爲 責任을 진다는 判決例 = 217
    • 委託販賣 交涉過程에서 제공받은 견본 등을 사용하는 행위가 不法行爲에 해당된다는 判決例 = 218
    • 競業禁止契約의 無效 判決例 = 218
    • 在職중 任員이 會社의 營業秘密을 無斷使用하는 것은 不法行爲에 해당된다고 하여 損害賠償을 인정한 判決例 = 219
    • 契約違反行爲를 不法行爲로 보고 損害賠償責任을 인정한 判決例 = 219
    • 契約上의 秘密維持義務를 違反한 行爲에 대해 損害賠償請求를 인정한 判決例 = 220
    • 從業員이 會社 機密書類를 빼낸 행위에 대하여 竊盜罪를 적용한 判決例 = 220
    • 他社의 營業秘密에 대한 반출의뢰행위와 반출한 행위에 대하여 竊盜罪의 共同正犯을 인정한 判決例 = 220
    • 社員의 고객명부 절취행위에 대하여 竊盜罪를 인정한 判決例 = 220
    • 會社在職중 競爭社를 설립하고 종업원에게 營業秘密을 반출케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不正取得行爲로 보고 損害賠償을 인정한 判決例 = 221
    • 제2조(定義) 3.
    • 마. 營業秘密의 契約關係 등에 의하여 營業秘密을 秘密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者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營業秘密 保有者에게 損害을 가할 目的으로 公開된 사실 또는 그러한 公開行爲가 介入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過失로 알지 못하고 그 營業秘密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營業秘密을 사용하거나 公開하는 행위와 관련한 判決例 = 221
    • [우리나라 判例]
    • 敎唆에 의한 技術資料漏出에 관한 判決例 = 221
    • 共謀에 의한 製造設備寫眞撮影사건에 관한 判決例 = 222
    • [英國 判例]
    • 종업원 스카웃을 營業秘密 侵害行爲로 인정한 判決例 = 222
    • 秘密維持義務에 反한 公開인줄 알면서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責任이 있다고 한 判決例 = 222
    • 營業秘密 不正使用에 관한 判決例 = 223
    • 契約을 違反하도록 誘引하는 행위에 대해 損害賠償責任을 인정한 判決例 = 224
    • [日本 判例]
    • 종업원에게 고객명부를 반출케 하여 사용한 행위를 不正取得行爲로 인정한 判決例 = 224
    • 종업원이 빼낸 會社 機密文書를 교부받은 행위가 장물수수죄에 해당된다는 判決例 = 225
    • 秘密維持義務違反에 대하여 債務不履行에 의한 損害賠償請求를 인정한 判決例 = 225
    • 欺罔 등으로 營業秘密을 취득한 行爲가 不法行爲에 해당된다는 判決例 = 225
    • 3. 營業秘密 侵害行爲에 대한 救濟와 관련한 判決例 = 226
    • 가. 民事的 救濟와 關聯한 判決例 = 226
    • 제10조①
    • 營業秘密 침해행위에 대한 禁止請求權 등과 관련한 判決例 = 226
    • [美國 判例]
    • 禁止要件에 관한 判決例 = 226
    • 禁止請求를 인정하지 아니한 判決例 = 227
    • 禁止請求를 이유 없다고 棄却한 判決例 = 227
    • 侵害가능성이 있는 不正行爲는 禁止시킬 수 있다고 한 判決例 = 228
    • 禁止請求를 인용한 判決例 = 228
    • 營業秘密의 使用禁止 期間은 複製工法이나 獨自的인 開發에 소요되는 期間만큼이 적절하다고 한 判決例 = 229
    • 機密條件을 파괴하여 입수한 機密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禁止命令判定을 내린 判決例 = 229
    • 營業秘密保有者는 營業秘密 侵害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는 判決例 = 230
    • 營業秘密維持義務는 特許公開가 되더라도 존재하고 秘密維持義務위반에 대한 禁止命令위반에 대한 禁止命令判決은 有效하다는 判決例 = 230
    • 特許公開前의 秘密漏泄에 대한 責任은 特許公開와 함께 終了된다는 判決例 = 231
    • [獨逸 判例]
    • 破産管財人으로부터 讓渡받은 營業秘密의 不法使用에 대한 禁止請求를 받아들인 判決例 = 232
    • [日本 判例]
    • 第3者에 대한 禁止請求의 却下 判決例 = 232
    • 제10조
    • 物件 및 設備 등의 廢棄, 除去 請求權에 관한 判決例 = 233
    • [美國 判例]
    • 營業秘密의 반환 및 複寫物의 폐기에 관한 判決例 = 233
    • [日本 判例]
    • 營業秘密 侵害行爲로 組成된 物의 폐기·제거 등을 인정한 判決例 = 233
    • 營業秘密 侵害行爲로 製造된 供用物의 廢棄·撤去 등을 인정한 判決例 = 234
    • 제11조
    • 營業秘密 침해에 대한 損害賠償責任과 관련한 判決例 = 234
    • [美國 判例]
    • 트레이드 시크리트 침해에 대하여 損害賠償을 인정한 判決例 = 234
    • [日本 判例]
    • 管理者의 義務怠慢으로 입게 된 損害에 대하여 賠償을 인정한 判決例 = 235
    • 技術노하우의 공개에 대하여 損害賠償을 인정한 判決例 = 235
    • 秘密維持義務違反이 營業上의 利益을 侵害한 不法行爲에 해당되나 損害賠償請求에 대해서는 損害와의 사이에 因果關係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기각한 判決例 = 235
    • 나. 刑事的 救濟와 관련한 判決例 = 237
    • [우리나라 判例]
    • 會社直員의 技術資料 漏出行爲에 대해 業務上 背任罪를 적용한 判決例 = 237
    • 종업원이 第3者와 共謀하여 會社製造設備를 사진 촬영하여 流出시킨 행위에 대해서 住居侵入 幇助罪를 적용한 判決例 = 237
    • 會社任員 同種業體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會社와의 信任關係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業務上 背任罪가 성립된다는 判決例 = 238
    • 신서개피의 故意를 인정한 判決例 = 239
    • [본 判決例와 관련한 美國의 事例]
    • 담배 판촉 선전문구를 적어보낸 便紙開封 事例 = 239
    • [獨逸 判例]
    • 會社 현직 종업원의 營業秘密竊取行爲에 대하여 有罪를 인정한 判決例 = 239
    • [日本 判例]
    • 현직 종업원이 회사 顧客名簿를 절취하여 매각한 행위는 竊盜罪가 성립된다는 判決例 = 240
    • 타사의 營業秘密을 관리하는 者가 경쟁사의 요구에 의해 그 秘密을 유출시킨데 대해 竊取共謀를 인정하여 竊盜罪의 共同正犯을 인정한 判決例 = 240
    • 從業員이 會社 機密書類를 산업스파이에 交付한 행위에 대해 竊盜罪를, 産業스파이에게는 장물수수죄를 각각 선고한 判決例 = 240
    • [附錄] 主要國의 營業秘密保護法
    • 1. 우리나라 不正競爭防止法 = 243
    • 2. 美國 統一營業秘密法(Uniform Trade Secret Act) (附 : 原文) = 247
    • 3. 獨逸 不正競爭防止法(抄) = 253
    • 4. 스위스 不正競爭防止法 = 255
    • 5. 日本 不正競爭防止法 =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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