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은 제조상 내지 설계상의 결함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제조업자 등이 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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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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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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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제조물책임법은 제조상 내지 설계상의 결함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제조업자 등이 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상 내지 설계상의 결함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제조업자 등이 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표시상의 결함에 의한 제조물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본법에 의한 제조물책임은 제조업자의 과실 유무와는 관계없는 제조업자의 결함책임으로서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설계상의 결함과 표시상의 결함의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객관적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가 그 결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의무의 위반이 곧 불법행위법상의 과실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제조물책임법상의 결함책임은 여전히 과실책임주의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 이와 같은 이론적 전개에는 판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의 개념이 다원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법 제750조에 터 잡아 과실을 성립 요건으로 하여 형성ㆍ발전되어온 제조업자의 결함책임과 과실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즉 과실과 무관한 제조물책임법상의 결함책임을 체계적으로 동일하게 이론구성 할 수는 없으므로, 제조물책임법상의 결함책임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전체 불법행위법상의 책임체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대법원은 제조물책임소송에서의 입증책임과 관련해서는 제조물책임을 과실책임으로 구성하든 무과실책임으로 구성하든 결함의 존재와 손해의 발생 그리고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제조물의 피해자인 원고가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제조물의 결함 및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해서는 사실상 추정의 법리를 원용하여 피해자인 원고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 추정이 요구하고 있는 간접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소비자 보호라고 하는 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입증책임을 전환시켜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요청은 현행법상의 한계로 인하여 당장 실현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관련 법조항의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제조물책임법 제4조의 면책사유에 관한 규정에 결함과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입증하면 제조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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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배분의 문제로서 사무의 귀속주체와 재정부담주체의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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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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