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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미국의 전자정부 입법동향 분석  :  2002년 전자정부법(S.803) = E-Government Act of 2002(S.803)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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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정부문서업무감축법의 제정(1980)으로 정보자원관리(IRM)를 위한 기본 정책 틀을 마련한 미국은 이후, 정부성과결과법(GPRA, 1993), 개정 문서업무감축법(PRA, 1995), 정보기술관리개혁법(IT MRA, 1996), 정부문서업무폐지법(PEA, 1998) 등 각종 관련 법률들의 제·개정을 통한 법제도 정비와 함께, 관리예산처장에 대하여 정보자원관리정책개발 및 시행에 관한 전권을 부여함으로써 관리예산처 중심의 범정부적 정보자원 및 기술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정보자원 및 기술관리에 관한 책임을 직접적으로 맡고 있는 관리예산처 관리 차장과 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대행하는 정보규제사무국(OIRA) 국장의 다른 소관 업무가 과중해, 효율적인 정보자원 및 기술 관리가 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부각되자, 미국 정부는 각 기관장에 대하여 각 기관별 정보지원 및 기술고나리에 관한 책임을 부여하면서 정보화책임관이 이를 보좌하도록 하고, 각 기관의 정보지원 운영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기관간 주요 협의체로 정보화책임관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하는 등 정보자원 및 기술의 효과적, 효울적인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 왔다.
    이 같은 노력의 하나로 최근 미국은, 그동안 구축해 왔던 국가정보 인프라를 실질적인 행정 효율화 및 대민 서비스 제고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전자정부 관련 정책 및 시스템간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아래, 전자정부구축을 위한 조직체계 개편에 역점을 둔 전자정부법(S.803)의 입법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관리예산처(OMB) 내에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전담기관으로서 전자정부국을 신설하고, 관련 전자정부기금을 조성하며, 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 전자정부법은 2001년 5월, 민주당 리버만 의원이 미 상원에 법안을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부시 행정부의 반대에 따른 험난한 협상과정과 공화당 프레드 톰슨의원이 공동발의자가 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난 6월,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법안이 통과되었고, 이후 자매법안인 H.R. 2458과 함께 하원 정부개혁위원회 기술조달정책소위원회 회부('02. 7), 하원 소위원회 입법 청문회('02. 9)를 거쳐, 지난 11월 15일 최종 확정되어 현재,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둔 상태에 있다.
    조만간 전자정부법(2002년)이 제정되면, 동 법은 전자정부를 겨냥한 최초의 포괄적 입법 노력으로, 특히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 확립 및 이에 따른 각 행정부처의 책임과 역할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자정부 관련 기본법으로서 향후 미국 정부의 전자정부 구축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구심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자료의 2002년 미국 전자정부법안 내용은 'E-Governmnet Act of 2002(S.803)'를 번역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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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문서업무감축법의 제정(1980)으로 정보자원관리(IRM)를 위한 기본 정책 틀을 마련한 미국은 이후, 정부성과결과법(GPRA, 1993), 개정 문서업무감축법(PRA, 1995), 정보기술관리개혁법(IT MRA, 1996),...

    정부문서업무감축법의 제정(1980)으로 정보자원관리(IRM)를 위한 기본 정책 틀을 마련한 미국은 이후, 정부성과결과법(GPRA, 1993), 개정 문서업무감축법(PRA, 1995), 정보기술관리개혁법(IT MRA, 1996), 정부문서업무폐지법(PEA, 1998) 등 각종 관련 법률들의 제·개정을 통한 법제도 정비와 함께, 관리예산처장에 대하여 정보자원관리정책개발 및 시행에 관한 전권을 부여함으로써 관리예산처 중심의 범정부적 정보자원 및 기술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정보자원 및 기술관리에 관한 책임을 직접적으로 맡고 있는 관리예산처 관리 차장과 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대행하는 정보규제사무국(OIRA) 국장의 다른 소관 업무가 과중해, 효율적인 정보자원 및 기술 관리가 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부각되자, 미국 정부는 각 기관장에 대하여 각 기관별 정보지원 및 기술고나리에 관한 책임을 부여하면서 정보화책임관이 이를 보좌하도록 하고, 각 기관의 정보지원 운영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기관간 주요 협의체로 정보화책임관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하는 등 정보자원 및 기술의 효과적, 효울적인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 왔다.
    이 같은 노력의 하나로 최근 미국은, 그동안 구축해 왔던 국가정보 인프라를 실질적인 행정 효율화 및 대민 서비스 제고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전자정부 관련 정책 및 시스템간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아래, 전자정부구축을 위한 조직체계 개편에 역점을 둔 전자정부법(S.803)의 입법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관리예산처(OMB) 내에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전담기관으로서 전자정부국을 신설하고, 관련 전자정부기금을 조성하며, 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 전자정부법은 2001년 5월, 민주당 리버만 의원이 미 상원에 법안을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부시 행정부의 반대에 따른 험난한 협상과정과 공화당 프레드 톰슨의원이 공동발의자가 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난 6월,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법안이 통과되었고, 이후 자매법안인 H.R. 2458과 함께 하원 정부개혁위원회 기술조달정책소위원회 회부('02. 7), 하원 소위원회 입법 청문회('02. 9)를 거쳐, 지난 11월 15일 최종 확정되어 현재,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둔 상태에 있다.
    조만간 전자정부법(2002년)이 제정되면, 동 법은 전자정부를 겨냥한 최초의 포괄적 입법 노력으로, 특히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 확립 및 이에 따른 각 행정부처의 책임과 역할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자정부 관련 기본법으로서 향후 미국 정부의 전자정부 구축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구심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자료의 2002년 미국 전자정부법안 내용은 'E-Governmnet Act of 2002(S.803)'를 번역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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