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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영세민을 위한 주거안정 대책 = Shelter Strategies for the Urban Poor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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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本 論文은 한국 도시 영세민의 주거 안정 대책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도시 지역 영세민이 거주하는 불량 주거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러한 不良村에 대한 정부의 주택 프로그램을 評價한다.
      불량 주거지역에 대한 정부의 재개발 및 주택 정책은 영세민의 주거 환경 개선이라기보다는 '問題의 移轉'이라는 평을 받게 되었고, 영세민의 주거 불안정은 더욱 심화되는 惡循環을 거듭해 왔다.
      특히, 1980년대 중반에 성행했던 合同 再開發로 인하여, 불량 주거지에 거주하는 원주민인 영세민은 쫓겨나고, 중,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중산층을 위한 재개발'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지난날의 정부가 시도했던 불량촌 및 가난한 자를 위한 주택정책은 정책 목표의 설정에서부터 주택 자원의 배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그 중 주택의 불량성을 판단하는 基準이 모호하고, 주민의 사회·경제·문화적인 요소를 파악하지 못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저소득층 주택이 철거되어 주거 불안정과 혼란을 가중시키게 되었다.
      도시 불량 주택의 재개발과 저소득 주택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本稿는 세 가지 중요한 개념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저소득층에 의해 실제 住宅 消費가 이루어지는 거주 개념의 '주택 조달 유형화' 구조 모형이며, 둘째, 저소득층 주택 정책 및 주거 수준 향상책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목표화된 최저 주택 기준'의 설정, 그리고 세째, 이러한 주택 최저 기준에 근거한 주택 정책의 합리적 유도 과정을 설명하는 '주택소비 요구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저소득층 주택의 住居 槪念的 類型化(a typology of low-income housing)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공공 부문 주택과 민간 부문에서 공급된 주택으로써, 合法的 住宅이다. 다른 하나는 많은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는 소위 不良·不法 住宅이다.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써, 정부나 민간기업이 공급하는 합법적, 적정 수준의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은 소수이고, 다수는 불량성.불법성으로 지칭되는 열악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協同 組合 住宅(cooperative housing)도 중요한 저소득층 주택 조달의 한 형태가 되고 있다.
      目標化된 住宅 最低 基準(targeted minimum standard)이란 한 국가의 주택 정책을 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예를 들면, 어떤 수준 이하의 주택이 재개발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인간이 최소한 어느 정도의 주거 수준에 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택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하는가의 基準과 틀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목표화된 주택 최저 기준의 설정은 (1) 주택의 물리적 수준, (2) 주택의 법적, 사회 심리적 요소를 담는 주책의 사용자 가치와 자유(dwelling control), (3) 주택 및 주거지의 환경적 요소, (4) 주택과 주거지의 공간적 요소, (5) 거주자 및 주거 지역이 지닌 문화적 배경과 속성, 그리고 (6) 주민의 경제적 수준과 조건을 고려한 기준 설정이다.
      그리고, 주택 최저 기준에 근거한 한 사회의 주택 빈곤(housing poverty)이 인식되고, 이 주택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 자금(예산)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소요되고 있으며, 앞으로 얼마나 많이 필요한가를 판단하게 된다.
      住宅 消費 要求 接近法은 주택 최저 기준 설정을 통하여 주택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개념적 틀이다. 즉, 일정 지역 혹은 일정 시기의 저소득층 주택 소비 요구는 한 사회의 인구 구조 및 이동의 특성과 주택 빈곤의 정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의 논의를 통해, 결론적으로 우리 나라 저소득층 주택 정책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은 (1) 불량 주택을 철거하는 재개발 정책에서 개량 혹은 개선(upgrading)에 치중해야 하고, (2) 복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회 주택(social housing)의 공급 및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협동 조합 주택은 기존의 우리 나라 주택 건설 촉진법 상의 조합 주택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외국의 경우, 협동 조합 주택은 분양 목적이 아닌 조합원을 위한 임대 목적 주택 혹은 공동 소유 주택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협동조합 주택은 입주권한이 조합원에게 일생 동안 보장되고, 轉賣, 轉貸가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조합 주택에서 발생하는 투기적 요소는 철저히 배제된다. 즉, 협동조합 주택은 交換 價値보다 使用 價値가 중시되고 있는 서민 주거 안정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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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 論文은 한국 도시 영세민의 주거 안정 대책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도시 지역 영세민이 거주하는 불량 주거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러한 不良村에 대한 정...

      本 論文은 한국 도시 영세민의 주거 안정 대책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도시 지역 영세민이 거주하는 불량 주거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러한 不良村에 대한 정부의 주택 프로그램을 評價한다.
      불량 주거지역에 대한 정부의 재개발 및 주택 정책은 영세민의 주거 환경 개선이라기보다는 '問題의 移轉'이라는 평을 받게 되었고, 영세민의 주거 불안정은 더욱 심화되는 惡循環을 거듭해 왔다.
      특히, 1980년대 중반에 성행했던 合同 再開發로 인하여, 불량 주거지에 거주하는 원주민인 영세민은 쫓겨나고, 중,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중산층을 위한 재개발'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지난날의 정부가 시도했던 불량촌 및 가난한 자를 위한 주택정책은 정책 목표의 설정에서부터 주택 자원의 배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그 중 주택의 불량성을 판단하는 基準이 모호하고, 주민의 사회·경제·문화적인 요소를 파악하지 못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저소득층 주택이 철거되어 주거 불안정과 혼란을 가중시키게 되었다.
      도시 불량 주택의 재개발과 저소득 주택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本稿는 세 가지 중요한 개념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저소득층에 의해 실제 住宅 消費가 이루어지는 거주 개념의 '주택 조달 유형화' 구조 모형이며, 둘째, 저소득층 주택 정책 및 주거 수준 향상책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목표화된 최저 주택 기준'의 설정, 그리고 세째, 이러한 주택 최저 기준에 근거한 주택 정책의 합리적 유도 과정을 설명하는 '주택소비 요구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저소득층 주택의 住居 槪念的 類型化(a typology of low-income housing)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공공 부문 주택과 민간 부문에서 공급된 주택으로써, 合法的 住宅이다. 다른 하나는 많은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는 소위 不良·不法 住宅이다.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써, 정부나 민간기업이 공급하는 합법적, 적정 수준의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은 소수이고, 다수는 불량성.불법성으로 지칭되는 열악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協同 組合 住宅(cooperative housing)도 중요한 저소득층 주택 조달의 한 형태가 되고 있다.
      目標化된 住宅 最低 基準(targeted minimum standard)이란 한 국가의 주택 정책을 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예를 들면, 어떤 수준 이하의 주택이 재개발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인간이 최소한 어느 정도의 주거 수준에 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택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하는가의 基準과 틀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목표화된 주택 최저 기준의 설정은 (1) 주택의 물리적 수준, (2) 주택의 법적, 사회 심리적 요소를 담는 주책의 사용자 가치와 자유(dwelling control), (3) 주택 및 주거지의 환경적 요소, (4) 주택과 주거지의 공간적 요소, (5) 거주자 및 주거 지역이 지닌 문화적 배경과 속성, 그리고 (6) 주민의 경제적 수준과 조건을 고려한 기준 설정이다.
      그리고, 주택 최저 기준에 근거한 한 사회의 주택 빈곤(housing poverty)이 인식되고, 이 주택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 자금(예산)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소요되고 있으며, 앞으로 얼마나 많이 필요한가를 판단하게 된다.
      住宅 消費 要求 接近法은 주택 최저 기준 설정을 통하여 주택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개념적 틀이다. 즉, 일정 지역 혹은 일정 시기의 저소득층 주택 소비 요구는 한 사회의 인구 구조 및 이동의 특성과 주택 빈곤의 정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의 논의를 통해, 결론적으로 우리 나라 저소득층 주택 정책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은 (1) 불량 주택을 철거하는 재개발 정책에서 개량 혹은 개선(upgrading)에 치중해야 하고, (2) 복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회 주택(social housing)의 공급 및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협동 조합 주택은 기존의 우리 나라 주택 건설 촉진법 상의 조합 주택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외국의 경우, 협동 조합 주택은 분양 목적이 아닌 조합원을 위한 임대 목적 주택 혹은 공동 소유 주택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협동조합 주택은 입주권한이 조합원에게 일생 동안 보장되고, 轉賣, 轉貸가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조합 주택에서 발생하는 투기적 요소는 철저히 배제된다. 즉, 협동조합 주택은 交換 價値보다 使用 價値가 중시되고 있는 서민 주거 안정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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