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원칙적 데이터 개방·공유를 통한 식의약 데이터를 활성화하고, 이를 저해하는 법제 현황을 파악하여 법제 정비 및 이행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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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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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원칙적 데이터 개방·공유를 통한 식의약 데이터를 활성화하고, 이를 저해하는 법제 현황을 파악하여 법제 정비 및 이행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목표 및 세부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법제 현황 및 식의약 데이터 개방·공유 활성화를 위한 타법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데이터에 관련된 법령으로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하 “?산업디지털전환법?”) 및 데이터3법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있으며, 공공 부문의 데이터 개방과 정보공개에 관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있다. 또한 데이터는 ?저작권법? 상 데이터베이스 및 저작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데이터 부정 취득·사용 행위 등 관련 규정의 식의약 데이터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
둘째, 식약처 소관 데이터 법제의 분석을 수행하고 정비사항을 도출한다. 여기에서는 식약처 소관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전수를 분석하고 이 중 데이터에 관련되는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조문을 추출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식약처 소관 법령의 데이터 관련 규정의 법체계적 부합성, 식의약 데이터 개방·공유라는 활성화 측면에서의 적정성 등을 진단하고 제도 정비사항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정보공개·개방 시의 법적 판단 기준을 검토하고 대강의 일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식의약 데이터의 개방과 정보공개는 밀접한 연관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양 업무는 실무적으로 혼동되기 쉬운데 이에 관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데이터 개방 시에도 판단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보공개 판단 기준을 분석한다.
넷째, 식약처 법제 정비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서 분석·검토한 사항과 최근의 데이터 분야 이슈를 종합하여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되는 법제 정비 방향성을 제안한다.
제2절 연구의 필요성
최근 정부는 데이터의 원칙적 개방·공유 및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시에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을 위한 데이터·AI 기반 조성에 경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 거버먼트, 원 플랫폼’ 구현의 기반인 데이터 개방·공유 기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국회와 정부는 ?공공데이터법?, ?데이터산업법? 제·개정,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 및 각종 특별법 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데이터 분석·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국민과 기업은 활용 가치 있는 고품질 데이터의 개방과 다양한 포맷의 맞춤형 데이터 요구, 분쟁조정 신청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여 공공데이터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식의약 데이터는 라이프로그로서 활용될 수도 있으며 동시에 전문적인 데이터로서 가공·활용되고, 나아가 식의약 분야 기업의 경영 전략 수립 과정에 활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국내 식의약 산업은 물론 차세대 헬스·바이오 산업에 있어서도 중요한 데이터에 해당한다. 따라서 식의약 데이터에 관한 규율은 외부적으로는 법령, 내부적으로는 규정(훈령) 제정, 식의약 혁신 전략 및 각종 데이터 활성화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같은 내부적 노력을 통하여 데이터의 개방·공유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 개방·공유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전면 검토 연구는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현행 식의약 데이터 개방·공유 관련 제 규정에 관한 법체계적 부합성 및 타법과의 관계성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에 관한 검토 및 진단이 필요하다. 나아가 보다 효율적인 데이터 개방·공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역시 필요하다.
결국 식의약 데이터에 관한 현행 법령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데이터 관련 법제 및 판례를 검토하는 등의 연구를 수행하여 식약처 소관 데이터 관련 법제 정비 검토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정비가 필요한 경우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식의약 데이터 개방·공유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 및 로드맵 수립을 추진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