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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정부시설공사 계약제도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 A Study on Improving Efficiency of Government Construction Contract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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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00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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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Measur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government construction contracts system are as follows.
      First, achieving diversification of the contracts system is urgently needed. As construction delivery system, construction management is needed to be adopted and application of design build is needed to be expanded. For example, two-step sealed bidding, towphase selection procedures in the United States, Competitive Dialogue in EU as contract award system and Bid Protest in the United States as procedures for legal remedy are needed to be adopted.
      Second, contracting officers should have broader authority to select project delivery system and to enter into, administer or terminate contracts.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contracts system, contracting officers need to have a wide range of discretion.
      Third, procedures for administrative remedies are needed to be activated. Administrative procedures are much more efficient remedies than judicial procedures. So, through ensuring the independence and the experience of the administrative tribunal like Boards Of Contract Appeals(BCA) in the United States, activation of administrative remedies will be purs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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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sur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government construction contracts system are as follows. First, achieving diversification of the contracts system is urgently needed. As construction delivery system, construction management is needed to be adopt...

      Measur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government construction contracts system are as follows.
      First, achieving diversification of the contracts system is urgently needed. As construction delivery system, construction management is needed to be adopted and application of design build is needed to be expanded. For example, two-step sealed bidding, towphase selection procedures in the United States, Competitive Dialogue in EU as contract award system and Bid Protest in the United States as procedures for legal remedy are needed to be adopted.
      Second, contracting officers should have broader authority to select project delivery system and to enter into, administer or terminate contracts.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contracts system, contracting officers need to have a wide range of discretion.
      Third, procedures for administrative remedies are needed to be activated. Administrative procedures are much more efficient remedies than judicial procedures. So, through ensuring the independence and the experience of the administrative tribunal like Boards Of Contract Appeals(BCA) in the United States, activation of administrative remedies will be purs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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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정부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효율성은 투명성이나 공정성 못지않게 중요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적이고 획일적인 법규정과 절차운영으로 인하여 효율성이 원활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효율성이 발휘되지 않고서는 공익의 실현이라는 정부시설공사계약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없으며, 비효율적인 계약제도의 운용은 결국 공적 수요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그 불이익이 귀결될 수밖에 없다.
      정부시설공사 계약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요구되는 것을 간추린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절차에 있어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계약절차의 다양화’와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 부여’가 요청된다. ‘건설사업관리방식의 도입’ 및 ‘설계․시공일괄방식의 발주 확대’ 등을 통하여 공사발주방식을 다양화하고, 계약상대자의 선정에 있어서도 미국의 ‘2단계 봉함입찰(tow-step sealed bidding)방식’과 ‘2단계 선정절차(towphase selection procedures)’, 유럽연합의 ‘경쟁적 대화(competitive dialogue)절차’ 등 가격과 기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선정방식을 도입하여 보다 합리적인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방식의 선택이나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좀 더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적 수요에 부응하는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적 구제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와 ‘행정적 구제수단의 활성화’가 요청된다. 정부시설공사계약의 공법적 성격에 비추어 그 사법적(司法的) 구제수단은 행정소송에 의함이 마땅하고, 또한 행정소송에 의하는 것이 민사소송에 의하는 것에 비하여 구제의 범위가 넓어지고 탄력적인 사법통제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한편, 행정적 구제수단은 사법적(司法的) 구제수단에 비하여 심판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행정적 구제수단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행정적 구제수단의 활성화는 행정구제기관의 독립성 및 전문성의 확보와 직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계약분쟁심판위원회(Boards Of Contract Appeals)와 같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행정구제기관이 마련되고 운영된다면 행정적 구제수단의 활성화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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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효율성은 투명성이나 공정성 못지않게 중요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적이고 획일적인 법규정과 절차운영으로 인하여 효율성이 원활히 기능하지 못하...

      정부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효율성은 투명성이나 공정성 못지않게 중요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적이고 획일적인 법규정과 절차운영으로 인하여 효율성이 원활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효율성이 발휘되지 않고서는 공익의 실현이라는 정부시설공사계약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없으며, 비효율적인 계약제도의 운용은 결국 공적 수요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그 불이익이 귀결될 수밖에 없다.
      정부시설공사 계약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요구되는 것을 간추린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절차에 있어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계약절차의 다양화’와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 부여’가 요청된다. ‘건설사업관리방식의 도입’ 및 ‘설계․시공일괄방식의 발주 확대’ 등을 통하여 공사발주방식을 다양화하고, 계약상대자의 선정에 있어서도 미국의 ‘2단계 봉함입찰(tow-step sealed bidding)방식’과 ‘2단계 선정절차(towphase selection procedures)’, 유럽연합의 ‘경쟁적 대화(competitive dialogue)절차’ 등 가격과 기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선정방식을 도입하여 보다 합리적인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방식의 선택이나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좀 더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적 수요에 부응하는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적 구제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와 ‘행정적 구제수단의 활성화’가 요청된다. 정부시설공사계약의 공법적 성격에 비추어 그 사법적(司法的) 구제수단은 행정소송에 의함이 마땅하고, 또한 행정소송에 의하는 것이 민사소송에 의하는 것에 비하여 구제의 범위가 넓어지고 탄력적인 사법통제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한편, 행정적 구제수단은 사법적(司法的) 구제수단에 비하여 심판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행정적 구제수단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행정적 구제수단의 활성화는 행정구제기관의 독립성 및 전문성의 확보와 직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계약분쟁심판위원회(Boards Of Contract Appeals)와 같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행정구제기관이 마련되고 운영된다면 행정적 구제수단의 활성화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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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전현철, "행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법적 구제수단에 관한 고찰 - 입찰단계에서의 분쟁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4 (14): 405-435, 2013

      2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행정법연구Ⅰ)" 박영사 2005

      3 김대인, "행정계약법의 이해" 경인문화사 2007

      4 김동희, "프랑스 행정법상의 행정계약에 관한 고찰" 32 (32): 1991

      5 최민수, "종합평가낙찰제의 입찰자 평가 방안 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3

      6 김대인, "정부조달계약에 있어서 투명성의 법적 의미"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3 : 195-222, 2005

      7 전현철, "정부공사계약에 관한 공법적 연구 : 미국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3

      8 김성일, "정부공사 발주제도의 다양화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2

      9 변해철, "정부계약에 관한 연구, 프랑스의 공공조달계약법제를 중심으로" 한국공법학회 23 (23): 1995

      10 박성민, "적격심사 대상공사 낙찰률 결정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1 전현철, "행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법적 구제수단에 관한 고찰 - 입찰단계에서의 분쟁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4 (14): 405-435, 2013

      2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행정법연구Ⅰ)" 박영사 2005

      3 김대인, "행정계약법의 이해" 경인문화사 2007

      4 김동희, "프랑스 행정법상의 행정계약에 관한 고찰" 32 (32): 1991

      5 최민수, "종합평가낙찰제의 입찰자 평가 방안 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3

      6 김대인, "정부조달계약에 있어서 투명성의 법적 의미"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3 : 195-222, 2005

      7 전현철, "정부공사계약에 관한 공법적 연구 : 미국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3

      8 김성일, "정부공사 발주제도의 다양화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2

      9 변해철, "정부계약에 관한 연구, 프랑스의 공공조달계약법제를 중심으로" 한국공법학회 23 (23): 1995

      10 박성민, "적격심사 대상공사 낙찰률 결정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11 이종엽, "설계시공일괄입찰 설계심의평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6 (26): 115-122, 2010

      12 박환표, "설계시공일괄 및 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제도 개선방안" 대한건축학회 26 (26): 109-116, 2010

      13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에 있어 국가계약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14 이순우, "민간투자사업관리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Ⅳ]-민관협력[PFI]"

      15 윤성철, "민간투자법제 연구" 2006

      16 김광인, "대형 공공 건축물공사의 발주방식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16 (16): 2000

      17 김성일, "공공공사의 클레임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2003

      18 김경래,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제도 개선방안" 52 (52): 2008

      19 이교선, "건설공사 발주제도의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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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Webber, Richard J., "Litigating Federal Government Contract Disputes: Recent Trends and Proven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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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Kelleher, Jr., "Construction Disputes: Practice Guide with Forms" Aspen Publisher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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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장철기, "CM at risk의 이해와 도입 가능성 진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6

      31 Brams, Robert S., "Best Value In Federal Construction Contracting"

      32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7. Auflag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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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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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4 0.96 1.025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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