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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의 독자성과 민사법과의 법질서 통일성 관점에서 바라 본 학제 간 고찰 = Interdisciplinary Research on the Originality of Criminal Law and the Unity of Legal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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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Recent protection and the degree of protection of the law have shown that there are tendencies of expansion concerning both Criminal law and Civil law.
    Along with this, Interdisciplinary Research on Criminal law and Civil law goes on. But it is insignificant up to now.
    Interdisciplinary work is that which integrates concepts across different disciplines. New disciplines have arisen as a result of such syntheses. Changes in material circumstances and expanding protection against risk society make it revitalize.
    Criminal Justice is a comprehensive core text that provides an interdisciplinary overview of criminal behavior by examining relevant crime theories, explanations of how and why crime typologies are developed.
    The primary difference is that criminal law can result in prison time. Civil law only results in fines, sometimes up to millions, but not incarceration. For an example of this, look at the O. J. Simpson case. In the criminal trial he was found innocent. In the civil trial afterward, he was found responsible and heavily fined. But even though the civil court found him responsible for the deaths, there was no possibility they could sentence him to prison.
    The most immediat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urnish the logical and correlational interpretation between the Civil law and the Criminal law.
    The Civil law and Criminal law base on the Constitutional law in Korea. Therefore we need to grasp the fundamental rights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the Originality of Criminal law and the Unity of Legal Order are applied properly.
    Far more important nowadays in the change is interpreting faithfully to a fundamental rule of criminal law and crimin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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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 protection and the degree of protection of the law have shown that there are tendencies of expansion concerning both Criminal law and Civil law. Along with this, Interdisciplinary Research on Criminal law and Civil law goes on. But it is insign...

    Recent protection and the degree of protection of the law have shown that there are tendencies of expansion concerning both Criminal law and Civil law.
    Along with this, Interdisciplinary Research on Criminal law and Civil law goes on. But it is insignificant up to now.
    Interdisciplinary work is that which integrates concepts across different disciplines. New disciplines have arisen as a result of such syntheses. Changes in material circumstances and expanding protection against risk society make it revitalize.
    Criminal Justice is a comprehensive core text that provides an interdisciplinary overview of criminal behavior by examining relevant crime theories, explanations of how and why crime typologies are developed.
    The primary difference is that criminal law can result in prison time. Civil law only results in fines, sometimes up to millions, but not incarceration. For an example of this, look at the O. J. Simpson case. In the criminal trial he was found innocent. In the civil trial afterward, he was found responsible and heavily fined. But even though the civil court found him responsible for the deaths, there was no possibility they could sentence him to prison.
    The most immediat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urnish the logical and correlational interpretation between the Civil law and the Criminal law.
    The Civil law and Criminal law base on the Constitutional law in Korea. Therefore we need to grasp the fundamental rights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the Originality of Criminal law and the Unity of Legal Order are applied properly.
    Far more important nowadays in the change is interpreting faithfully to a fundamental rule of criminal law and crimin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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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형사법은 민사법영역과 법률개념 및 제도에 대한 평가적 요소와 일정한 연결점을 형성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법과 사법이라는 전공의 특성과 법적이념의 상이성으로 말미암아 양 법의 학제 간 연구는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학제 간 연구는 분화와 재통합을 거치면서 새로운 법적형태로 부각될 것이다.
    형사법과 민사법은 각기 독자적인 규범목적을 지향한다. 민사법은 소유권 존중이나 사적자치 또는 거래 안정 등을 통해 재산권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이렇게 극대화된 재산권을 다시 적정하게 분배하는데 일차적 목적을 둔다. 반면 형사법은 죄형법정주의 하에 보호적 임무와 보장적 임무를 목적으로 하는데, 법적이념 및 법적제재로 사용하는 수단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양법의 상이성과 독자성이 도출될 수 있으며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즉, 민사책임은 사인 사이의 손해의 공평한 보상을 목적으로 함에 반해, 형사책임은 국가적 제재에 의하여 행위자를 처벌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민사책임은 위험책임ㆍ무과실책임이 인정되지만, 형사책임은 책임주의가 엄격히 관철될 것을 요구하며, 민사책임은 고의ㆍ과실의 경중을 묻지 않고 객관적으로 손해를 입힌 만큼 손해배상책임을 지우지만, 형사책임은 원칙적으로 고의만을 처벌하고 과실은 예외적으로 처벌하면서도 경하게 처벌하고 있다.
    물론 하나의 법적 사안은 법적안정성 및 법질서 통일서 관점에서 보면 법해석에 관하여 상호 저촉됨이 없이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 체계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형사법은 죄형법정주의, 보충성원칙과 최후수단성이라는 형법적 도그마틱을 요구하므로 형사법의 독자성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최근 위험사회의 도래로 현대사회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형법의 역할을 강화 확대하면서 민사법 영역에서 민사의 형사화 현상이 증가하고 있고, 변화하는 위험사회에 대한 이러한 반응은 법익의 추상화 및 형법의 최우선(prima ratio) 적용을 합리화 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후수단성(ultma ratio)이라는 형법의 도그마틱은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형사법은 가장 강력한 법적 제재수단인 형벌을 사용하므로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어 민사법의 이념에 반할 수 있으므로 민사의 형사화는 지양되어야 한다. 그리고 민사법과 형사법의 상호관련성 및 상이점에 관하여는 Engisch의 표현에 따라 ‘법기술적 모순’(Gesetzestechnische Widersprüche)과 ‘규범의 모순’(Normwidersprüche)으로 유형화하여 체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물건과 재물, 과실, 점유 등이 해당하는데 법질서의 통일성이 요구되고, 후자는 명의신탁, 불법원인급여, 이중매매 등이 해당되는데. 민사법과 형사법이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사안에서 형사법의 개입을 자제하고 민사법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즉, 형사법과 민사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분쟁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이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고 장래의 유사상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법질서 통일성 입장에서 일관되게 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사법의 독자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물론 이에 대한 선결문제로써 형사법의 독자성은 법의 일반원리를 준수하고 헌법에 합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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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은 민사법영역과 법률개념 및 제도에 대한 평가적 요소와 일정한 연결점을 형성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법과 사법이라는 전공의 특성과 법적이념의 상이성으로 말미암아 양 ...

    형사법은 민사법영역과 법률개념 및 제도에 대한 평가적 요소와 일정한 연결점을 형성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법과 사법이라는 전공의 특성과 법적이념의 상이성으로 말미암아 양 법의 학제 간 연구는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학제 간 연구는 분화와 재통합을 거치면서 새로운 법적형태로 부각될 것이다.
    형사법과 민사법은 각기 독자적인 규범목적을 지향한다. 민사법은 소유권 존중이나 사적자치 또는 거래 안정 등을 통해 재산권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이렇게 극대화된 재산권을 다시 적정하게 분배하는데 일차적 목적을 둔다. 반면 형사법은 죄형법정주의 하에 보호적 임무와 보장적 임무를 목적으로 하는데, 법적이념 및 법적제재로 사용하는 수단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양법의 상이성과 독자성이 도출될 수 있으며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즉, 민사책임은 사인 사이의 손해의 공평한 보상을 목적으로 함에 반해, 형사책임은 국가적 제재에 의하여 행위자를 처벌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민사책임은 위험책임ㆍ무과실책임이 인정되지만, 형사책임은 책임주의가 엄격히 관철될 것을 요구하며, 민사책임은 고의ㆍ과실의 경중을 묻지 않고 객관적으로 손해를 입힌 만큼 손해배상책임을 지우지만, 형사책임은 원칙적으로 고의만을 처벌하고 과실은 예외적으로 처벌하면서도 경하게 처벌하고 있다.
    물론 하나의 법적 사안은 법적안정성 및 법질서 통일서 관점에서 보면 법해석에 관하여 상호 저촉됨이 없이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 체계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형사법은 죄형법정주의, 보충성원칙과 최후수단성이라는 형법적 도그마틱을 요구하므로 형사법의 독자성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최근 위험사회의 도래로 현대사회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형법의 역할을 강화 확대하면서 민사법 영역에서 민사의 형사화 현상이 증가하고 있고, 변화하는 위험사회에 대한 이러한 반응은 법익의 추상화 및 형법의 최우선(prima ratio) 적용을 합리화 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후수단성(ultma ratio)이라는 형법의 도그마틱은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형사법은 가장 강력한 법적 제재수단인 형벌을 사용하므로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어 민사법의 이념에 반할 수 있으므로 민사의 형사화는 지양되어야 한다. 그리고 민사법과 형사법의 상호관련성 및 상이점에 관하여는 Engisch의 표현에 따라 ‘법기술적 모순’(Gesetzestechnische Widersprüche)과 ‘규범의 모순’(Normwidersprüche)으로 유형화하여 체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물건과 재물, 과실, 점유 등이 해당하는데 법질서의 통일성이 요구되고, 후자는 명의신탁, 불법원인급여, 이중매매 등이 해당되는데. 민사법과 형사법이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사안에서 형사법의 개입을 자제하고 민사법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즉, 형사법과 민사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분쟁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이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고 장래의 유사상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법질서 통일성 입장에서 일관되게 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사법의 독자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물론 이에 대한 선결문제로써 형사법의 독자성은 법의 일반원리를 준수하고 헌법에 합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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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진국, "형사입법에서 법익개념의 체계비판적 기능" 동아대 법학연구소 (37) : 2005

    2 유기천, "형법학(각론강의 상)" 일조각 1986

    3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05

    4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11

    5 류전철, "형법입문 - 총론편" 준커뮤니게에션즈 2011

    6 김일수, "형법의 임무에 관한 비판적 고찰" 1985

    7 송희진, "형법상 위법성판단과 민사불법과의 관계"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15 : 2002

    8 안동준, "형법각론의 재구성" 전남대학교출판부 2007

    9 박상기, "형법각론(제8판)" 박영사 2011

    10 손동권, "형법각론 제3개정판" 율곡출판사 2010

    1 이진국, "형사입법에서 법익개념의 체계비판적 기능" 동아대 법학연구소 (37) : 2005

    2 유기천, "형법학(각론강의 상)" 일조각 1986

    3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05

    4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11

    5 류전철, "형법입문 - 총론편" 준커뮤니게에션즈 2011

    6 김일수, "형법의 임무에 관한 비판적 고찰"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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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안동준, "형법각론의 재구성" 전남대학교출판부 2007

    9 박상기, "형법각론(제8판)" 박영사 2011

    10 손동권, "형법각론 제3개정판" 율곡출판사 2010

    11 안동준, "형법각론" 전남대학교출판부 2011

    12 정성근, "형법각론" 삼지원 2011

    13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11

    14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0

    15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1999

    16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10

    17 박기석, "형벌법규의 경합과 그 적용-형법과 행정형법 경합을 중심으로-" 8 : 2008

    18 최호진, "형가중적 형사특별법에 대한 법이론적 문제점" 단국대법학연구소 30 (30): 2006

    19 김재윤, "현대형법의 위기와 과제" 전남대학교출판부 2009

    20 김학태, "현대위험사회에서의 형법상 귀속구조의 변화" 한국비교형사법학회 3 (3): 2001

    21 김일수, "한국형법Ⅰ" 박영사 1992

    22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7

    23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5

    24 김상용, "채권각론" 화산미디어 2009

    25 곽윤직, "주해민법(Ⅱ)" 박영사 2000

    26 문형섭, "재산범죄론의 이해" 전남대출판부 2006

    27 김용섭, "양벌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7 : 191-227, 2007

    28 김일수, "새로 쓴 형법각론" 2007

    29 최호진, "사이버범죄에 대한 보안처분의 정당성과 필요성" 법학연구소 31 (31): 183-210, 2007

    30 주지홍, "부동산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 적용 결과 민사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법학연구소 2 (2): 319-347, 2010

    31 양천수, "부동산 명의신탁" 영남대학교 출판부 2010

    32 인홀트 치펠리우스, "법학입문" 삼영사 1993

    33 칼 엥기쉬, "법학방법론" 세창출판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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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신동운, "법률해석의 한계" 홍문사 2000

    36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0

    37 김성수, "민법의 물건과 형법의 재물개념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법학회 5 (5): 2007

    38 김선수, "민법과 형법에 있어서의 과실의 체계적 지위-독일 위법성이론을 중심으로" 경남대 법학연구소 11 : 1996

    39 이상돈, "로스쿨을 위한 법학입문" 법문사 2009

    40 허일태, "독일형법총론" 세종출판사 1998

    41 탁희성, "기업범죄에 있어서 양벌규정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소고, In 이재상교수정년기념논문집" 박영사 2008

    42 김성태, "고전적 배상관념의 특성에 관한 일고찰, In 서돈각교수정년기념 상사법논집" 법문사 1986

    43 배대헌, "거래대상으로서 디지털 정보와 물건개념 확대에 관한 검토" 한국상사판례학회 14 : 2003

    44 양천수, "私法 영역에서 등장하는 전문법화 경향-도산법을 예로 본 법사회학적 고찰-" 법과사회이론학회 (33) : 111-135, 2007

    45 지원림, "民法講義" 弘文社 2010

    46 甲斐克則, "刑事立法と法益槪念の機能" 75 (75): 2003

    47 孫基植, "交通犯罪에 관한 形事法的 硏究: 交通刑法의 體系定立을 위한 試論" 서울大學校 大學院 1985

    48 Stübinger, Schuld, "Strafrecht und Geschichte" Köln usw 2000

    49 Gregor Stächelin, "Strafgesetzgebung im Verfassungsstaat" 1998

    50 Enneccerus, "Recht der Schuldverhältnisse" 15 : 1958

    51 Wieling, "Interesse und Privatstrafe vom Mittelalter bis zum BGB"

    52 Hans Hattenhauer, "Grundbegriffe des Bürgerlichen Rechts" Verlag C. H. Beck 2004

    53 G. Teubner, "Globale Zivilverfassungen:Alternativen zur staatszentrierten Verfassungstheorie, In Zeitschrift für ausländisches öffentliches Recht und Völkerrecht" 2003

    54 W. Hassemer, "Einführung in die Grundlagen des Strafrechts" München 1990

    55 Engisch, "Einführung in das juristische Denken" Kohlhammer Verlag 2005

    56 Hans Jentsch, "Die Entwicklung von den Einzeltatbeständen des Deliktsrechts zur Generalnorm und die Berechtigung einer solchen: Dogmengeschichte und rechtsgeschichtliche Bewertung" Verlag von Theodor Weicher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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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10-08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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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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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8 0.98 0.9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2 0.87 1.118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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