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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조부유세로서 종합부동산세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 = A Study on Legal and Structural Issuses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System as Gross Wealth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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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9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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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조부유세로서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법이 시행되면서 세대별 합산과세에 따른 혼인 및 가족생활의 차별, 이중과세 여부,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및 원본잠식, 재산권 침해, 시장경제질서 위배, 평등권 및 평등원칙 위배, 자치재정권 침해 등 많은 논란이 있었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들이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은 혼인한 자 등을 독신자 등과 비교하여 불리하게 차별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의 혼인 및 가족생활 보호 규정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을 하였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예외를 두거나 납세의무를 감면하는 일체의 여과조치없이 과세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그 외의 쟁점사항들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본 연구논문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 조항 위헌결정을 토대로 조부유세로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사항들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첫째, 이중과세 문제는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이미 납부한 재산세액을 공제해 주므로 이중과세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다단계 과세표준구간에서 재산세는 저율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고율과세하는 구조임을 피력하여 이중과세가 아님을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았다. 또한 현실적인 방법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기를 하나로 통합하여 복잡한 과세체계를 모르는 납세의무자들의 이중과세 의혹을 불식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로, 거주기간 등 감면제 도입과 보유세제의 보완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지방자치 재정과 종합부동산세의 합리적 조화를 통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배려를 하도록 제안하였다.
    따라서 향후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 논의에서는 이러한 법적 검토 내용을 인식하여 균형감있는 조세정책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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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부유세로서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법이 시행되면서 세대별 합산과세에 따른 혼인 및 가족생활의 차별, 이중과세 여부,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및 원본잠식, 재산권 침해...

    조부유세로서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법이 시행되면서 세대별 합산과세에 따른 혼인 및 가족생활의 차별, 이중과세 여부,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및 원본잠식, 재산권 침해, 시장경제질서 위배, 평등권 및 평등원칙 위배, 자치재정권 침해 등 많은 논란이 있었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들이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은 혼인한 자 등을 독신자 등과 비교하여 불리하게 차별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의 혼인 및 가족생활 보호 규정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을 하였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예외를 두거나 납세의무를 감면하는 일체의 여과조치없이 과세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그 외의 쟁점사항들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본 연구논문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 조항 위헌결정을 토대로 조부유세로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사항들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첫째, 이중과세 문제는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이미 납부한 재산세액을 공제해 주므로 이중과세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다단계 과세표준구간에서 재산세는 저율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고율과세하는 구조임을 피력하여 이중과세가 아님을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았다. 또한 현실적인 방법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기를 하나로 통합하여 복잡한 과세체계를 모르는 납세의무자들의 이중과세 의혹을 불식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로, 거주기간 등 감면제 도입과 보유세제의 보완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지방자치 재정과 종합부동산세의 합리적 조화를 통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배려를 하도록 제안하였다.
    따라서 향후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 논의에서는 이러한 법적 검토 내용을 인식하여 균형감있는 조세정책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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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rpose of the thesis is firstly, to review all the elements of the tax code ruled either unconstitutional or in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by the Constitution Court and secondly, to make suggestions for improvements on the law underwent a revision by the National Assembly from a legal perspective Firstly,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dose not overlap with the property tax so it is not double taxation, first because deductions for property tax commensurate with the previous payment are made, second because by the multi-level standard of assessment the property tax is laid on a relatively low rate compared to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Secondly both property and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should be combined and converted to land holding tax in order to resolve suppressed development or renovation for housing issues caused by high rate of housing holding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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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e thesis is firstly, to review all the elements of the tax code ruled either unconstitutional or in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by the Constitution Court and secondly, to make suggestions for improvements on the law underwent a re...

    The purpose of the thesis is firstly, to review all the elements of the tax code ruled either unconstitutional or in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by the Constitution Court and secondly, to make suggestions for improvements on the law underwent a revision by the National Assembly from a legal perspective Firstly,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dose not overlap with the property tax so it is not double taxation, first because deductions for property tax commensurate with the previous payment are made, second because by the multi-level standard of assessment the property tax is laid on a relatively low rate compared to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Secondly both property and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should be combined and converted to land holding tax in order to resolve suppressed development or renovation for housing issues caused by high rate of housing holding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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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형수, "현행종합부동산세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9

    2 박훈,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내용과 그 문제점" 한국세법학회 12 (12): 35-72, 2006

    3 박민, "현행 부동산 보유세의 헌법적 재조명" 한국세법학회 14 (14): 263-295, 2008

    4 문병효,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결정에 대한 비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39) : 237-279, 2009

    5 양충모, "지방자치제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연구" 대한지방자치학회 10 (10): 183-199, 2008

    6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2006

    7 김유찬, "주요국의 조세제도: 독일" 한국조세연구원 2009

    8 국중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 일본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9 김두형, "종합부동산세법의 헌법 위반․불합치 결정에 관한 법리적 평가" 한국토지공법학회 44 : 177-208, 2009

    10 김영우,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23 (23): 155-188, 2006

    1 김형수, "현행종합부동산세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9

    2 박훈,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내용과 그 문제점" 한국세법학회 12 (12): 35-72, 2006

    3 박민, "현행 부동산 보유세의 헌법적 재조명" 한국세법학회 14 (14): 263-295, 2008

    4 문병효,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결정에 대한 비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39) : 237-279, 2009

    5 양충모, "지방자치제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연구" 대한지방자치학회 10 (10): 183-199, 2008

    6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2006

    7 김유찬, "주요국의 조세제도: 독일" 한국조세연구원 2009

    8 국중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 일본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9 김두형, "종합부동산세법의 헌법 위반․불합치 결정에 관한 법리적 평가" 한국토지공법학회 44 : 177-208, 2009

    10 김영우,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23 (23): 155-188, 2006

    11 이한규, "종합부동산세법안(김종률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2004

    12 김경환,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부동산 세제 개편" 한국재정학회 9 (9): 153-185, 2004

    13 최명근,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제의 세부담수준 분석: 종합부산세를 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25 (25): 37-63, 2008

    14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11

    15 김종영, "부동산 보유세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세무학회 9 (9): 285-317, 2008

    16 김상겸, "보유세제의 위헌성검토 및 대안제시 -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 한국경제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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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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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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