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석우, "채권법각론" 박영사 1978
2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5
3 김주수, "채권각론" 삼영사 1997
4 김증한, "채권각론" 박영사 1988
5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1997
6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4
7 장재현, "채권각론" 경북대학교출판부 2006
8 장재현, "예금계약에서의 특약" 한국상사판례학회 19 (19): 389-420, 2006
9 장재현, "사후이행을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 한국비교사법학회 (창간) : 1994
10 장재현, "사인증여 목적의 제3자를 위한 계약" 법학연구원 (33) : 13-26, 2010
1 김석우, "채권법각론" 박영사 1978
2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5
3 김주수, "채권각론" 삼영사 1997
4 김증한, "채권각론" 박영사 1988
5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1997
6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4
7 장재현, "채권각론" 경북대학교출판부 2006
8 장재현, "예금계약에서의 특약" 한국상사판례학회 19 (19): 389-420, 2006
9 장재현, "사후이행을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 한국비교사법학회 (창간) : 1994
10 장재현, "사인증여 목적의 제3자를 위한 계약" 법학연구원 (33) : 13-26, 2010
11 콘라드 츠바이게르트, "비교사법제도론" 대광문화사 1991
12 "민법안 심의록 상권"
13 장재현, "계약법의 현대적 과제" 경북대학교출판부 2007
14 竹屋芳昭, "第3者のためのにする契約, 契約法大系-1, 契約總論" 有斐閣 1969
15 "現代外國法典叢書(2), 獨逸民法](II), 債務法" 有斐閣 1988
16 法典調査會, "民法議事速記錄 3" 社團法人商社法務硏究會
17 廣中俊雄, "民法修正案(前三編)の理由書" 有斐閣
18 船田亨三, "ロ-マ法" 岩派書店 1968
19 Peter Gauch, "Schweizerische Obligationenrecht" 1997
20 Guenter Hager, "Neure Tendenzen beim Vertrag zugunsten Dritter auf den Todesfall" Fstft. fuer Ernster von Caemmerer 1978
21 Theo Guhl, "Das Schweizerische Obligationenrecht"
22 "Berner Kommentar VI" 1998
23 "Art 746 bis 1135 ABGB" Wien 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