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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제효과와 원상회복의무 - 대법원 2012. 12. 27.선고 2012다60954 판결관련 - = Duty of Restoring to the Original State in Relation with Cancellation of a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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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ccording to Article 548 of Current Civil Act, stipulates effects of contract cancellation results obligations for restoration, differently compared with Articlle 141 effects of rescission. But the Supreme Court including this judgement, as repeatedly alleged in previous cases, regards effects of contract cancellation in the same light with rescission, and doesn't admit as a another unique right, in according to the theory of direct effect, because the majority of academic world and the Supreme Court inherited the Japan civil code and the Japanese academic world, their supreme court's construction. But the Current Civil Act Articles related with transfer of proprietary, contract cancellation, is different in legal nature, especially articles of proprietaries. And the Article 548 doesn't regulate any effects on incapability for restoration for the case of partial benefits lost or damaged. The Supreme court's construction can't treat these problems. This problems is inconsistent with its original intent and purpose. So I suggest that, now let's take the theory of liquidation relation, and admits many kinds of methods as a obligations for restoration, like as a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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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rding to Article 548 of Current Civil Act, stipulates effects of contract cancellation results obligations for restoration, differently compared with Articlle 141 effects of rescission. But the Supreme Court including this judgement, as repeatedly...

      According to Article 548 of Current Civil Act, stipulates effects of contract cancellation results obligations for restoration, differently compared with Articlle 141 effects of rescission. But the Supreme Court including this judgement, as repeatedly alleged in previous cases, regards effects of contract cancellation in the same light with rescission, and doesn't admit as a another unique right, in according to the theory of direct effect, because the majority of academic world and the Supreme Court inherited the Japan civil code and the Japanese academic world, their supreme court's construction. But the Current Civil Act Articles related with transfer of proprietary, contract cancellation, is different in legal nature, especially articles of proprietaries. And the Article 548 doesn't regulate any effects on incapability for restoration for the case of partial benefits lost or damaged. The Supreme court's construction can't treat these problems. This problems is inconsistent with its original intent and purpose. So I suggest that, now let's take the theory of liquidation relation, and admits many kinds of methods as a obligations for restoration, like as a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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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민법 제548조 제1항에서는 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소급하여 무효로 본다’는 규정방식이 아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원상회복청구권”이라는 별개의 권리(소송물)를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즉, 계약자체가 소급무효가 되는 취소규정과는 달리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해제효과에서 직접효과설, 물권변동에서 물권적 효과설을 취하는 판례는 해제효과로서 원상회복청구권이라는 별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한 공격방법으로 보고 계약의 무효 및 취소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계약목적물이 일부 훼손되거나 멸실되거나 가치증감은 있으나 비용상환대상은 아닌 경우(무효효과규정에 의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는 적용할 근거조항이 없어 문제이다)에 대하여도 무효에 따른 법률효과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분쟁해결에 미흡할 뿐 아니라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 그렇지만 계약해제의 경우는 법률행위성립과정에는 어떠한 하자가 없었고, 해제사유가 발생한 시점까지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행되어온 결과가 있는데 다시 계약시점부터 비정상적인 것처럼 소급하여 무효로 취급해서는 않된다고 사료된다. 본건 논문에서는 해제효과에 소급효를 부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무효효과규정으로 처리하지 못하나 원상회복의무의 내용에 대한 해석문제로는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하나의 해석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현재 개정작업과정에서도 제548조 제1항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인데,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적 조항으로서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2002년 개정된 독일민법의 해제효과규정의 세부성, 구체성을 소개하였고, 다양한 유형의 원상회복의무의 인정에 법원에 재량을 부여하는 내용의 입법론도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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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48조 제1항에서는 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소급하여 무효로 본다’는 규정방식이 아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원상회복청구권”이라는 별개의 권리(소송물)를 ...

      민법 제548조 제1항에서는 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소급하여 무효로 본다’는 규정방식이 아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원상회복청구권”이라는 별개의 권리(소송물)를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즉, 계약자체가 소급무효가 되는 취소규정과는 달리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해제효과에서 직접효과설, 물권변동에서 물권적 효과설을 취하는 판례는 해제효과로서 원상회복청구권이라는 별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한 공격방법으로 보고 계약의 무효 및 취소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계약목적물이 일부 훼손되거나 멸실되거나 가치증감은 있으나 비용상환대상은 아닌 경우(무효효과규정에 의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는 적용할 근거조항이 없어 문제이다)에 대하여도 무효에 따른 법률효과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분쟁해결에 미흡할 뿐 아니라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 그렇지만 계약해제의 경우는 법률행위성립과정에는 어떠한 하자가 없었고, 해제사유가 발생한 시점까지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행되어온 결과가 있는데 다시 계약시점부터 비정상적인 것처럼 소급하여 무효로 취급해서는 않된다고 사료된다. 본건 논문에서는 해제효과에 소급효를 부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무효효과규정으로 처리하지 못하나 원상회복의무의 내용에 대한 해석문제로는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하나의 해석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현재 개정작업과정에서도 제548조 제1항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인데,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적 조항으로서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2002년 개정된 독일민법의 해제효과규정의 세부성, 구체성을 소개하였고, 다양한 유형의 원상회복의무의 인정에 법원에 재량을 부여하는 내용의 입법론도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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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상용, "해제의 효과에 관한 법리의 재구성" 법조협회 49 (49): 2000

      2 김욱곤, "해제의 효과에 관한 법리 소고/손해배상의 제문제: 성헌황적인박사화갑기념" 성헌황적인박사화갑기념논문집편찬위원회 1990

      3 박규용, "해제의 효과에 관한 독일민법의 발전" 한국법학회 (29) : 97-123, 2008

      4 김대정, "해제의 효과" 고시계사 2007

      5 이덕환, "채권각론" 율곡미디어 2010

      6 김상용, "채권각론" 화산미디어 2009

      7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4

      8 박준서, "주석민법" 한국사법행정학회 2011

      9 박준서, "주석민법"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10 김명숙, "임차물의 원상회복" 법학연구원 (58) : 259-299, 2010

      1 김상용, "해제의 효과에 관한 법리의 재구성" 법조협회 49 (49): 2000

      2 김욱곤, "해제의 효과에 관한 법리 소고/손해배상의 제문제: 성헌황적인박사화갑기념" 성헌황적인박사화갑기념논문집편찬위원회 1990

      3 박규용, "해제의 효과에 관한 독일민법의 발전" 한국법학회 (29) : 97-123, 2008

      4 김대정, "해제의 효과" 고시계사 2007

      5 이덕환, "채권각론" 율곡미디어 2010

      6 김상용, "채권각론" 화산미디어 2009

      7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4

      8 박준서, "주석민법" 한국사법행정학회 2011

      9 박준서, "주석민법"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10 김명숙, "임차물의 원상회복" 법학연구원 (58) : 259-299, 2010

      11 사법연수원, "요건사실론" 사법연수원 출판부 2012

      12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2

      13 황형모, "소송물이론에 관련된 비주류적 판례에 대한 평가와 소송물의 식별에 관한 실천적・시론적 검토" 법학연구소 (53) : 295-339, 2011

      14 사법연수원, "민사실무II" 한양당 2009

      15 김홍엽, "민사소송법 제3판" 도서출판 박영사 2012

      16 김명숙,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2

      17 김학동, "민법상 계약해제의 법적 의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1 (1): 2008

      18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2

      19 양창수, "민법II 권리의 변동과 구제" 박영사 2011

      20 양창수, "민법I 계약법" 박영사 2011

      21 김상중, "민법 제203조의 비용상환청구권과 제741조, 제748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적용관계- 계약의 무효⋅취소, 해제에 따라 반환할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중심으로 -" 한국민사법학회 (47) : 3-51, 2009

      22 김영두, "국제적 통일계약법의 계약해제 제도와 우리 민법의 개정방향" 한국민사법학회 43 (43): 35-93, 2008

      23 오시영, "계약해제의 효과와 그 법적 성질에 대한 검토- 비소급채권적효과설" 한국민사법학회 58 : 325-370, 2012

      24 鄭震明,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한 연구 : 법정해제를 중심으로" 忠南大學校 大學院 1995

      25 김동훈, "계약해제의 효과" 국가고시학회 44 (44): 1999

      26 이종엽, "계약해제와 신뢰이익의 배상에 관한 판례분석" 한국사법행정학회 49 (49): 2007

      27 정진명, "계약해제 · 해지 및 그 효과 - 개정이유와 개정시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 한국민사법학회 55 (55): 259-296, 2011

      28 최봉경, "계약의 해제에 관한 소고 - PACL 작업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사법학회 19 (19): 81-128, 2012

      29 최흥섭,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민법개정시안(2011년 6월)에 대한 검토와 제안" 한국비교사법학회 18 (18): 1041-1070, 2011

      30 법무부, "2004년도 민법(재산편) 개정자료집(채권편)" 법무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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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6-02-12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5-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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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3 0.73 0.8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9 0.8 0.912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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