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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처분행위에 대한 민・형사적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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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729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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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처분행위에 관해 학설상으로는 횡령죄 등의 성립을 긍정하는 입장과 부정하는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의 대법원판례는 점차적으로 횡령죄의 적용을 배제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처분행위에 대해 횡령죄를 인정하는 것은 명의신탁에 대해 위탁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법해석상 논리적으로 모순이며, 수탁자와 신탁자의 관계는 형법이 보호할만한 신뢰관계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민법 등 다른 법질서에서조차 보호할 가치 없는 이익을 형법이 앞장 서 보호할 필요는 없다. 아직까지 학설과 대법원판례가 서로 통일적인 해석방향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명의신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법이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규정을 담고 있으므로 형법상 재산죄의 적용을 자제하는 것이 형법의 보충성 내지 최후수단성에도 부합한다. 형법 영역에서도 재산죄의 성립을 부정할 논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형사처벌로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형사처벌을 배제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나 탈세 등의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도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처분행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인부동산실명법의 개정을 통한 해결방안, 민사적 해결방안 그리고 해석을 통한 형법상 재산죄 적용배제방안을 제시하였다.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처분행위에 대한 민법상 그리고 부동산실명법상 해결방안은 발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형법상 재산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일면 타당한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민법 등 타 법률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형법의 적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겸억성 내지 보충성의 원칙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형법의 적용을 자제하기 위해서는 제정된 지 20년이 지난 부동산실명법을 다시 검토하여 앞서 제시된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문제 해결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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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처분행위에 관해 학설상으로는 횡령죄 등의 성립을 긍정하는 입장과 부정하는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의 대법원판례는 점차적으로 횡...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처분행위에 관해 학설상으로는 횡령죄 등의 성립을 긍정하는 입장과 부정하는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의 대법원판례는 점차적으로 횡령죄의 적용을 배제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처분행위에 대해 횡령죄를 인정하는 것은 명의신탁에 대해 위탁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법해석상 논리적으로 모순이며, 수탁자와 신탁자의 관계는 형법이 보호할만한 신뢰관계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민법 등 다른 법질서에서조차 보호할 가치 없는 이익을 형법이 앞장 서 보호할 필요는 없다. 아직까지 학설과 대법원판례가 서로 통일적인 해석방향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명의신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법이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규정을 담고 있으므로 형법상 재산죄의 적용을 자제하는 것이 형법의 보충성 내지 최후수단성에도 부합한다. 형법 영역에서도 재산죄의 성립을 부정할 논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형사처벌로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형사처벌을 배제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나 탈세 등의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도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처분행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인부동산실명법의 개정을 통한 해결방안, 민사적 해결방안 그리고 해석을 통한 형법상 재산죄 적용배제방안을 제시하였다.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처분행위에 대한 민법상 그리고 부동산실명법상 해결방안은 발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형법상 재산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일면 타당한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민법 등 타 법률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형법의 적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겸억성 내지 보충성의 원칙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형법의 적용을 자제하기 위해서는 제정된 지 20년이 지난 부동산실명법을 다시 검토하여 앞서 제시된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문제 해결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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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article goes on the title trust of real estate from integrated view point of civil law and criminal law if the trustee disposes of the trust estate by arbitrarily. In the case of 2-party registry title trust and 3-party registry title trust, both are also punishable by embezzlement according to Supreme Court case. In the case of 3-party contract title trust, title trustee is not punishable by embezzlement or by breach of trust according to Supreme Court case. But over the theory there are various opinions on the criminal liability for a title trustee who acts on disposal of real estate, especially in the case of 3-party registry title trust and in the case of 3-party contract title trust. The proposals to solve this problem are civil solution, hermeneutical solution and solution through the revision. I think that to protect illegal civil law case by criminal law is also violated supplementary principle of criminal law. On this account all kind of act for title trust of real estate should be punished the violation of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So amendment of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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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goes on the title trust of real estate from integrated view point of civil law and criminal law if the trustee disposes of the trust estate by arbitrarily. In the case of 2-party registry title trust and 3-party registry title trust, both...

    This article goes on the title trust of real estate from integrated view point of civil law and criminal law if the trustee disposes of the trust estate by arbitrarily. In the case of 2-party registry title trust and 3-party registry title trust, both are also punishable by embezzlement according to Supreme Court case. In the case of 3-party contract title trust, title trustee is not punishable by embezzlement or by breach of trust according to Supreme Court case. But over the theory there are various opinions on the criminal liability for a title trustee who acts on disposal of real estate, especially in the case of 3-party registry title trust and in the case of 3-party contract title trust. The proposals to solve this problem are civil solution, hermeneutical solution and solution through the revision. I think that to protect illegal civil law case by criminal law is also violated supplementary principle of criminal law. On this account all kind of act for title trust of real estate should be punished the violation of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So amendment of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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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부동산명의신탁의 의의와 유형
    • Ⅲ.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처분행위의민・형사적 책임과 그 해결방안
    • Ⅳ. 나오는 말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부동산명의신탁의 의의와 유형
    • Ⅲ.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처분행위의민・형사적 책임과 그 해결방안
    • Ⅳ. 나오는 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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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천진호, "형사재판의 제 문제(이용우대법관 퇴임기념 논문집)" 박영사 2005

    2 박광현, "형사법의 독자성과 민사법과의 법질서 통일성 관점에서 바라 본 학제 간 고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 (20): 257-309, 2012

    3 변종필, "형법해석과 논증" 세창출판사 2012

    4 권오걸, "형법각론[이론・판례]" 형설출판사 2009

    5 손동권, "형법각론 제3개정판" 율곡출판사 2010

    6 김성천, "형법각론" 소진 2015

    7 김성돈, "형법각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3

    8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2

    9 임 웅, "형법각론" 법문사 2013

    10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5

    1 천진호, "형사재판의 제 문제(이용우대법관 퇴임기념 논문집)" 박영사 2005

    2 박광현, "형사법의 독자성과 민사법과의 법질서 통일성 관점에서 바라 본 학제 간 고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 (20): 257-309, 2012

    3 변종필, "형법해석과 논증" 세창출판사 2012

    4 권오걸, "형법각론[이론・판례]" 형설출판사 2009

    5 손동권, "형법각론 제3개정판" 율곡출판사 2010

    6 김성천, "형법각론" 소진 2015

    7 김성돈, "형법각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3

    8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12

    9 임 웅, "형법각론" 법문사 2013

    10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5

    11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13

    12 정성근, "형법각론" 삼지원 2006

    13 조현욱, "판례에 나타난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의 법리" 법학연구소 15 (15): 293-321, 2014

    14 권오창, "주석민법 물권(2)" 한국사법행정학회 2001

    15 조기영, "재산범죄와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관계’" 한국형사법학회 26 (26): 91-123, 2014

    16 정형식,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여부(적극)" 박영사 5 : 2005

    17 우인성,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수탁자의 보관물 임의처분 시 범죄성립 여부" 법원도서관 (94) : 2013

    18 이창섭, "악의의 계약명의신탁과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법학연구소 54 (54): 53-79, 2013

    19 김일수, "새로 쓴 형법각론" 박영사 2015

    20 양창수, "부동산실명법의 사법적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의 규율-소위 계약명의신탁을 중심으로-" 박영사 5 : 2006

    21 배병일, "부동산실명법상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당이득반환으로서의 원물반환" 한국법학원 143 : 5-29, 2014

    22 박상기,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6 : 1998

    23 백재명,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7 : 1999

    24 서보학, "부동산명의신탁과 형법상 재산죄의 성부에 대한 검토" 법학연구소 50 (50): 85-122, 2015

    25 박덕희, "부동산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 16 : 2008

    26 이상태,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민⋅형법의 통합적 연구" 법학연구소 (30) : 137-181, 2015

    27 최병각, "부동산 명의신탁과 형사처벌" 한국형사법학회 27 (27): 49-72, 2015

    28 이보영, "부동산 명의신탁과 형사책임" 한국법학회 (33) : 311-333, 2009

    29 양천수, "부동산 명의신탁-민법과 형법의 관점에 중점을 둔 통합과학적 접근-" 영남대학교 출판부 2010

    30 이창섭,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횡령죄 주체성" 한국형사판례연구회 19 : 236-265, 2011

    31 김준호, "물권법-이론・사례・판례-" 법문사 2013

    32 최명구, "물권법" 부경대학교 출판부 2013

    33 강봉석, "명의신탁에 관한 연구-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의 반환문제 -" 법학연구소 15 (15): 147-170, 2014

    34 이상철, "명의신탁부동산의 처분행위와 횡령죄 -3자간명의신탁에 관한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4) : 69-110, 2013

    35 박흥식, "명의신탁부동산의 처분행위와 배임죄" 법학연구소 8 (8): 135-168, 2015

    36 최상욱, "명의신탁부동산의 처분과 형사책임" 한국형사법학회 (13) : 2000

    37 송덕수,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경우의 법률관계- 명의신탁의 유형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여 -" 법학연구소 19 (19): 1-49, 2014

    38 이주일, "명의신탁과 형사처벌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한국법학회 (29) : 267-288, 2008

    39 전용선, "명의신탁과 형사책임"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8 : 2006

    40 박재혁, "명의신탁 유형론" 대한변호사협회 (399) : 6-19, 2009

    41 김덕중, "명의신탁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판례를 중심으로 ―" 비교법학연구소 37 : 97-126, 2012

    42 류석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국형사법학회 27 (27): 3-22, 2015

    43 강동범, "등기명의신탁과 수탁자의 형사책임" 법학연구원 (41) : 1-20, 2013

    44 윤상민, "금지되는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행위와 관련한 형사책임" 법학연구소 23 (23): 183-200, 2007

    45 김송,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에 대한수탁자의 불법행위책임" 법학연구소 8 (8): 201-236, 2015

    46 송오식,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와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대법원 2013.9.12. 선고 2010다95185 판결 ―" 법학연구소 34 (34): 291-319, 2014

    47 강동범, "계약명의신탁과 수탁자의 형사책임" 법학연구소 18 (18): 135-164, 2014

    48 최성진, "[사례연구・형법] 준강도와 강도강간의 주체,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와 불법원인급여와 명의신탁부동산의 횡령죄 성립여부" 고시계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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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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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1 0.71 0.6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3 0.6 0.679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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