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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Evidential Admissibility of Suspect-Interrogation Protocol, Statement of Accomplice is recorded, Drawn by Judicial Police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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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11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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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irst day of Jun. 2007. the relevant provisions of Criminal Procedure Act has been revised significantly. Nevertheless, the Supreme Court succeed the previous precedents about the requirement of evidential admissibility of suspect-interrogation protocol, statement of accomplice is recorded, drawn by judicial police officer. Then, the following questions occur.
      ① In previous precedents, The relevant provisions were correctly interpreted and applied or not.
      ② In spite of substantial revision of the relevant provisions, the Supreme Court's acception of the position of previous precedents is reasonable or not.
      In this pap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relevant provisions before and after the revision,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were examined microscopically. As a result of the study about evidential admissibility of suspect-interrogation protocol, statement of accomplice is recorded, drawn by judicial police officer,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① When accomplice is a co-defendant, evidential admissibility of suspect-interrogation protocol is decided on the basis of Article 312③. But accomplice-original statement maker should recognize the content of it. Because in this case, accomplice-original statement maker is the only defendant who was ‘the suspect’.
      ② When accomplice is not a co-defendant, evidential admissibility of suspect-interrogation protocol is decided on the basis of Article 312④. Because in this case, accomplice-original statement maker is not a ‘defendant’ but the suspect. If accomplice could not attend the court because of disease, death, unknown whereabouts, foreign residence, Article 314 may be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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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irst day of Jun. 2007. the relevant provisions of Criminal Procedure Act has been revised significantly. Nevertheless, the Supreme Court succeed the previous precedents about the requirement of evidential admissibility of suspect-interrogation pr...

      The first day of Jun. 2007. the relevant provisions of Criminal Procedure Act has been revised significantly. Nevertheless, the Supreme Court succeed the previous precedents about the requirement of evidential admissibility of suspect-interrogation protocol, statement of accomplice is recorded, drawn by judicial police officer. Then, the following questions occur.
      ① In previous precedents, The relevant provisions were correctly interpreted and applied or not.
      ② In spite of substantial revision of the relevant provisions, the Supreme Court's acception of the position of previous precedents is reasonable or not.
      In this pap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relevant provisions before and after the revision,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were examined microscopically. As a result of the study about evidential admissibility of suspect-interrogation protocol, statement of accomplice is recorded, drawn by judicial police officer,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① When accomplice is a co-defendant, evidential admissibility of suspect-interrogation protocol is decided on the basis of Article 312③. But accomplice-original statement maker should recognize the content of it. Because in this case, accomplice-original statement maker is the only defendant who was ‘the suspect’.
      ② When accomplice is not a co-defendant, evidential admissibility of suspect-interrogation protocol is decided on the basis of Article 312④. Because in this case, accomplice-original statement maker is not a ‘defendant’ but the suspect. If accomplice could not attend the court because of disease, death, unknown whereabouts, foreign residence, Article 314 may be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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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07. 6. 1. 형사소송법의 조서관련 조항이 대폭 개정되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에 관하여 종전의 판례를 그대로 승계하고 있다.
      그렇다면, ① 종전의 판례는 개정 전 조서관련 조항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한 것이었나, ② 조서관련 조항이 대폭 개정되었음에도 대법원이 종전의 판례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 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 전후의 조서관련 조항과 판례를 미시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결과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① 甲과 乙의 공범사건에서 경찰이 乙을 조사하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피고인 甲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경우, 甲과 乙이 공동피고인인 경우에는 제312조 제3항을 적용하되 그 조서의 ‘내용 인정’은 원진술자인 乙이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법문상 ‘내용 인정’의 주체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인데, 이 경우에는 乙만이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기 때문이다. ② 공범사건이 분리 기소되어 甲에 대하여만 공판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乙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제312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에는 乙이 ‘그 피의자’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아니기 때문이다. 乙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으로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乙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제314조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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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6. 1. 형사소송법의 조서관련 조항이 대폭 개정되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에 관하여 종전의 판례를 그대로 승계하고 있다...

      2007. 6. 1. 형사소송법의 조서관련 조항이 대폭 개정되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에 관하여 종전의 판례를 그대로 승계하고 있다.
      그렇다면, ① 종전의 판례는 개정 전 조서관련 조항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한 것이었나, ② 조서관련 조항이 대폭 개정되었음에도 대법원이 종전의 판례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 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 전후의 조서관련 조항과 판례를 미시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결과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① 甲과 乙의 공범사건에서 경찰이 乙을 조사하고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피고인 甲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경우, 甲과 乙이 공동피고인인 경우에는 제312조 제3항을 적용하되 그 조서의 ‘내용 인정’은 원진술자인 乙이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법문상 ‘내용 인정’의 주체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인데, 이 경우에는 乙만이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기 때문이다. ② 공범사건이 분리 기소되어 甲에 대하여만 공판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乙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제312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에는 乙이 ‘그 피의자’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아니기 때문이다. 乙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으로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乙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제314조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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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사법연수원교재, "형사증거법 및 사실인정론" 2008

      2 사법연수원교재, "형사증거법" 2003

      3 이은모, "형사소송법[제3판]" 박영사 2012

      4 정웅석, "형사소송법 전정제5판" 大明出版社 2012

      5 손동권, "형사소송법 개정신판" 세창출판사 2010

      6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7 신현주,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2

      8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2

      9 신양균,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4

      10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12

      1 사법연수원교재, "형사증거법 및 사실인정론" 2008

      2 사법연수원교재, "형사증거법" 2003

      3 이은모, "형사소송법[제3판]" 박영사 2012

      4 정웅석, "형사소송법 전정제5판" 大明出版社 2012

      5 손동권, "형사소송법 개정신판" 세창출판사 2010

      6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7 신현주,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2

      8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2

      9 신양균,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4

      10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12

      11 정웅석, "형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06

      12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7

      13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6

      14 노명선, "형사소송법"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3

      15 차용석, "형사소송법" 21세기사 2008

      16 김봉수,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관련한 공동피고인에 대한 경찰작성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왜 제312조 ‘제4항’이 아니라 ‘제3항’을 적용하는가?-" 한국형사법학회 22 (22): 73-96, 2010

      17 최진안, "피고인과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에 대한 증거법상의 몇 가지 문제" 법학연구소 22 (22): 399-428, 2010

      18 백형구, "조해 형사소송법" 법률문화원 2002

      19 심희기, "쟁점강의 형사소송법" 삼영사 2010

      20 신동운, "입문 일본형사수속법" 법문사 2003

      21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3판" 법문사 2011

      22 배종대, "신형사소송법" 홍문사 2013

      23 신양균, "신판 형사소송법" 화산미디어 2009

      24 이현종,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In 형사재판의 쟁점과 과제" 사법발전재단 2008

      25 김영갑, "서증의 증거능력과 증거조사방법의 비교검토" 형사실무연구회 2 :

      26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In 형사[Ⅱ]" 2008

      27 이종엽, "법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진술증거의 평가방법" 한국법학원 (120) : 172-22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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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이창섭,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소고(小考)"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2 (12): 125-150, 2010

      30 민유숙, "공범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부여 - 형사소송법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도서관 2005

      31 최병각, "공범과 공동피고인, 왜 문제인가?" 한국법학원 (122) : 165-184, 2011

      32 백형구, "공동피고인의 경찰자백의 증거능력"

      33 신이철, "공동피고인 진술의 증거법적(증거능력) 규제" 한국형사법학회 21 (21): 99-120, 2009

      34 윤동호, "개정형사소송법과 공범의 자백의 증거능력에 관한 해석론" 한국형사법학회 20 (20): 191-214, 2008

      35 이승호, "개정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傳聞證據)의 증거가치에 대한 검토" 한국형사법학회 19 (1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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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10-08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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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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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8 0.98 0.9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2 0.87 1.118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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