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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부동산비전형담보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eal Property Non-Code Security Interest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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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21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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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al property non-code security is reserving ownership of the object to a seller with admitting occupation of the object to a debtor if transferring the ownership to a creditor and not repaying debt and until the ownership of the object is reverted to a debtor or a large sum is paid in full on sales contract.
      Real property non-code security in Japan has three types: transfer-lien security, provisional registration mortgage, reservation property. This study invests on dividing transfer-lien security, provisional registration mortgage, reservation property of requisite, composition of legal principles, effect and others for Real Property Non-Code Security on Japanese law.
      Korea was accepting through theories and precedents of non-code security which are widely used on business, but since law of Provisional registration mortgage is enacted, transfer-lien security as well as provisional registration mortgage have been regulated by it. However, 'law of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mortgage' is a regulation of provisional registration mortgage for mortgage, and in case of transfer-lien security which transfers ownership registration, there are comments about whether it can be applied or not. Also, the theory and precedent of character of transfer-lien security are still pitted against each other. In this situation, this study will give many issues on the system of real property non-code security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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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 property non-code security is reserving ownership of the object to a seller with admitting occupation of the object to a debtor if transferring the ownership to a creditor and not repaying debt and until the ownership of the object is reverted to...

      Real property non-code security is reserving ownership of the object to a seller with admitting occupation of the object to a debtor if transferring the ownership to a creditor and not repaying debt and until the ownership of the object is reverted to a debtor or a large sum is paid in full on sales contract.
      Real property non-code security in Japan has three types: transfer-lien security, provisional registration mortgage, reservation property. This study invests on dividing transfer-lien security, provisional registration mortgage, reservation property of requisite, composition of legal principles, effect and others for Real Property Non-Code Security on Japanese law.
      Korea was accepting through theories and precedents of non-code security which are widely used on business, but since law of Provisional registration mortgage is enacted, transfer-lien security as well as provisional registration mortgage have been regulated by it. However, 'law of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mortgage' is a regulation of provisional registration mortgage for mortgage, and in case of transfer-lien security which transfers ownership registration, there are comments about whether it can be applied or not. Also, the theory and precedent of character of transfer-lien security are still pitted against each other. In this situation, this study will give many issues on the system of real property non-code security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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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민법상의 담보물권제도를 불편하게 여긴 거래계에서 자기들의 요청을 충족할 수 있는 담보제도를 개발해서 이용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민법이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담보방법을 비전형담보라 한다. 부동산비전형담보라 함은 채무자에게 목적물의 점유를 인정한 채로 그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을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시키거나 매매계약에서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도인 앞으로 유보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의 부동산 비전형담보제도에는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소유권유보 등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이 논문은 일본법상 부동산비전형담보의 요건, 법리구성, 효력 등에 대하여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소유권유보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거래계에서 널리 이용되어 온 비전형담보에 대하여, 학설이나 판례를 통하여 인정하고 있었는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가등기담보는 물론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이 법률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주로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에 관한 규율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양도담보의 경우에 이를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비판이 있으며, 양도담보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는 여전히 대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논문은 우리의 부동산비전형담보제도의 연구에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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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의 담보물권제도를 불편하게 여긴 거래계에서 자기들의 요청을 충족할 수 있는 담보제도를 개발해서 이용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민법이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담보방법을 비전형...

      민법상의 담보물권제도를 불편하게 여긴 거래계에서 자기들의 요청을 충족할 수 있는 담보제도를 개발해서 이용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민법이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담보방법을 비전형담보라 한다. 부동산비전형담보라 함은 채무자에게 목적물의 점유를 인정한 채로 그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을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시키거나 매매계약에서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도인 앞으로 유보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의 부동산 비전형담보제도에는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소유권유보 등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이 논문은 일본법상 부동산비전형담보의 요건, 법리구성, 효력 등에 대하여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소유권유보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거래계에서 널리 이용되어 온 비전형담보에 대하여, 학설이나 판례를 통하여 인정하고 있었는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가등기담보는 물론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이 법률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주로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에 관한 규율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양도담보의 경우에 이를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비판이 있으며, 양도담보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는 여전히 대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논문은 우리의 부동산비전형담보제도의 연구에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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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福地俊雄, "不動産讓渡擔保の法的構成" 108 (108): 1993

      2 近江幸治, "不動産の質․讓渡擔保․所有權留保" (10) : 1983

      3 秦光昭, "不動産の讓渡擔保をめぐる諸問題" (1387) : 1995

      4 椿壽夫, "不動産の讓渡擔保と賣渡擔保(上)" (679) : 1978

      5 三藤邦彦, "不動産の讓渡擔保․所有權留保" (34) : 1972

      6 마츠오카, "일본에서의 비전형담보법의 최근동향" 한국민사법학회 39 (39): 369-454, 2007

      7 김인유, "부동산양도담보에 관한 재고" 한국토지법학회 20 : 25-48, 2004

      8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9

      9 田高寬貴, "非典型擔保系の再構成(1)․(2)" (159) : 1995

      10 中野貞一郞, "非典型擔保の私的實行, 新․實務民事訴訟講座12民事執行" 日本平論社 1981

      1 福地俊雄, "不動産讓渡擔保の法的構成" 108 (108):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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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마츠오카, "일본에서의 비전형담보법의 최근동향" 한국민사법학회 39 (39): 369-45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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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9

      9 田高寬貴, "非典型擔保系の再構成(1)․(2)" (159) : 1995

      10 中野貞一郞, "非典型擔保の私的實行, 新․實務民事訴訟講座12民事執行" 日本平論社 1981

      11 鳥谷部茂, "非典型擔保の法理" 信山社 2009

      12 上野芳昭, "買兌の特約と登記, 不動産登記講座Ⅲ各論(1)" 日本評論社 1978

      13 近江幸治, "買兌と讓渡擔保の關係について" (42) : 1980

      14 鳥谷部茂, "讓渡擔保の認定と假登記擔保法の適用" 63 (63): 1991

      15 米倉明, "讓渡擔保の硏究" 有斐閣 1978

      16 生熊長幸, "讓渡擔保の法的構成, 金融取引法大系(第5卷)擔保․保證" 有斐閣 1984

      17 現代財産法硏究會, "讓渡擔保の法理 (別冊ジュリスト)" 有斐閣 1987

      18 高島平藏, "讓渡擔保の擔保的構成をめぐる諸問題" (802) : 1980

      19 鳥谷部茂, "讓渡擔保における法律構成-所有權的構成と擔保權的構成への疑問" 信山社 3 : 1993

      20 米倉明, "讓渡擔保" 弘文堂 1978

      21 藤村和夫, "註解不動産法3不動産擔保" 靑林書院 1990

      22 金子宏ほか, "法律學小辭典(第4版)" 有斐閣 2004

      23 星野英一, "民法槪論Ⅱ(物權․擔保物權)" 良書普及會 1978

      24 松坂佐一, "民法提要物權法" 有斐閣 1978

      25 內田貴, "民法Ⅲ(債權總論·擔保物權)" 東京大學出版會 2009

      26 中野貞一郞, "民事執行法下卷" 靑林書院 1987

      27 吉野衛, "新假登記擔保法の解說" 金融財政事情 1984

      28 椿壽夫, "擔保目的の所有權移轉登記と一展望-不動産非典型擔保論ノートー, 不動産登記をめぐる今日的課題" 日本加除出版 1987

      29 平井一雄, "擔保目的でなされる買兌に關する一考察" 1992

      30 道垣內弘人, "擔保物權法(第2版)" 有斐閣 2005

      31 道垣內弘人, "擔保物權法" 三省堂 1990

      32 高木多喜男, "擔保物權法" 有斐閣 1984

      33 近江幸治, "擔保物權法" 弘文堂 1988

      34 近江幸治, "擔保制度の硏究" 成文堂 1989

      35 堀田親臣, "擔保の多樣性に關する實態調査(1)" 30 (30): 2007

      36 後藤卷則, "所有權留保, 註釋不動産法3․不動産擔保" 靑林書院 1990

      37 籠澤聿代, "建築請負契約における所有權留保" . (70) : 1982

      38 法務省民事局參事官室, "假登記擔保法と實務" 金融財政事情 1979

      39 鈴木直哉他, "假登記擔保契約に關する法律, 註釋不動産法3․不動産擔保" 靑林書院 1990

      40 生熊長幸, "假登記擔保, 民法講座3․物權(2)" 有斐閣 1984

      41 田村耕一, "バブル經濟後の日本における擔保法の弁化と立法手法に對する評價-動産讓渡登記制度の制定過程を例に" 法元社 2006

      42 伊藤英樹, "「賣渡擔保」槪念は不要か" 有斐閣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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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20-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9-08-3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8-09 학술지등록 한글명 : 토지법학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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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4 0.34 0.4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7 0.38 0.614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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