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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재개발·재건축에 있어서 세입자의 생활보상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mpensation for Living Loss of Lessee in the Housing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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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588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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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Our country passes industrialization after the 1970s, a housing problem became serious social issue. Therefore, The mass supply of apartments has been built to solve this problem. but These houses were got aged and deteriorated by in late 1980s. To cope with these problems,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has been fulfilled. but the housing redevelopment has been mainly dealt with in the area of public law. On the other side generally housing reconstruction in the area of private law. but now both housing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are subject to regulations by same ‘The Urban and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Act’. Especially housing Reconstruction is subect to ‘The Urban and Living Environment Improvment Act’. housing reconstruction dealt with in the area of public law too. After the enactment of this law, housing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s to be promoted at the initiative of members, but every step was to receive the approval of the agency. This action is for the publicity of the project. The lessee as the resident which dwells in the redevelopment sector does to compose the community. therefor the union member and is opposed from the redevelopment project, equally legally handles is right. When specially seeing the example of advanced nation, distinguishes the union member and the lessee under handling our country redevelopment policy there is a problem.
    The existing law as a matter of lessee is excepted from Measure for the Emigration. Must execute immigration countermeasure consequently as soon as possible about these people. Commercial premium whether or not the subject of compensation is the issue, but it to start execution from the area where is possible, I thinks that the method is right. The place where for example, the top circle advances is it. Now we must get away from the traditional model of the redevelopment. And we think a new model suitable for the 21st century are facing a time. Stands for social tenants to protect, to preserve the existing community plan is needed. and City life in the metropolis center in the center the grudge our society brings about the expansion and a population overcrowded anger of the city efficient, the importance of the application where residential redevelopment·reconstruction from the city center of existing is more emphasized. The advanced nations for the lessee voluntary house stability which is social weak person is executing a various branch system from this process. Like this our country degree accepts a system and must come true the welfar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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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r country passes industrialization after the 1970s, a housing problem became serious social issue. Therefore, The mass supply of apartments has been built to solve this problem. but These houses were got aged and deteriorated by in late 1980s. To co...

    Our country passes industrialization after the 1970s, a housing problem became serious social issue. Therefore, The mass supply of apartments has been built to solve this problem. but These houses were got aged and deteriorated by in late 1980s. To cope with these problems,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has been fulfilled. but the housing redevelopment has been mainly dealt with in the area of public law. On the other side generally housing reconstruction in the area of private law. but now both housing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are subject to regulations by same ‘The Urban and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Act’. Especially housing Reconstruction is subect to ‘The Urban and Living Environment Improvment Act’. housing reconstruction dealt with in the area of public law too. After the enactment of this law, housing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s to be promoted at the initiative of members, but every step was to receive the approval of the agency. This action is for the publicity of the project. The lessee as the resident which dwells in the redevelopment sector does to compose the community. therefor the union member and is opposed from the redevelopment project, equally legally handles is right. When specially seeing the example of advanced nation, distinguishes the union member and the lessee under handling our country redevelopment policy there is a problem.
    The existing law as a matter of lessee is excepted from Measure for the Emigration. Must execute immigration countermeasure consequently as soon as possible about these people. Commercial premium whether or not the subject of compensation is the issue, but it to start execution from the area where is possible, I thinks that the method is right. The place where for example, the top circle advances is it. Now we must get away from the traditional model of the redevelopment. And we think a new model suitable for the 21st century are facing a time. Stands for social tenants to protect, to preserve the existing community plan is needed. and City life in the metropolis center in the center the grudge our society brings about the expansion and a population overcrowded anger of the city efficient, the importance of the application where residential redevelopment·reconstruction from the city center of existing is more emphasized. The advanced nations for the lessee voluntary house stability which is social weak person is executing a various branch system from this process. Like this our country degree accepts a system and must come true the welfar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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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입자가 가지고 있는 임차권이나 전세권도 재산권에 포함됨은 의문이 없다.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하여 이들의 권리가 수용되는 경우 당연히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대규모 공익사업의 실시로 수용되는 주택의 세입자에 대한 보상도 종전의 생활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보상을 지향해야 한다고 할 때 그것은 생활보상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 논문은 정비사업에 있어서 세입자의 생활보상의 현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 보호를 강화함에 목적을 둔다. ‘용산사태’로 우리사회는 정비사업에 있어서 세입자의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가를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제도개선이 있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현행 법제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비판하는데 있어 외국의 입법례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점에서 논문의 주된 초점은 첫째, 세입자의 이주대책의 문제이다. 다수설과 판례는 생활보상의 내용에 대하여 생활재건조치를 포함하며, 생활재건조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이주대책이다. 그런대 현행법상 이주대책의 대상자에서 세입자는 제외되어 있다. 판례도 이주대책을 시혜적인 것으로 새기고 있다. 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이런 현행법의 태도와 판례에 대해 여러 근거를 통해 세입자의 생활보상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다음으로 상가세입자의 생활보상이다. 여기에는 권리금보상과 이주대책이 문제되는바, 권리금은 상관행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명시적인 규정도 없는데다가 지역적 특성이 강하므로 보상대상으로 인정하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개발이익이 큰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가임차인의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상 재래시장과 여러 재개발 구역을 포함한 뉴타운지구를 개발할 때 재래시장특별법을 적용하여 재래시장을 폐쇄함이 없이 시장정비사업 방식으로 재정비하면 상가임차인에 대한 이주대책이 가능할 여지도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또 앞에서 본 이주대책의 적극적 해석이 반드시 주거용건물에 한할 이유는 없고, 주상복합건물이라든지 일반주택도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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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입자가 가지고 있는 임차권이�...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입자가 가지고 있는 임차권이나 전세권도 재산권에 포함됨은 의문이 없다.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하여 이들의 권리가 수용되는 경우 당연히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대규모 공익사업의 실시로 수용되는 주택의 세입자에 대한 보상도 종전의 생활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보상을 지향해야 한다고 할 때 그것은 생활보상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 논문은 정비사업에 있어서 세입자의 생활보상의 현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 보호를 강화함에 목적을 둔다. ‘용산사태’로 우리사회는 정비사업에 있어서 세입자의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가를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제도개선이 있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현행 법제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비판하는데 있어 외국의 입법례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점에서 논문의 주된 초점은 첫째, 세입자의 이주대책의 문제이다. 다수설과 판례는 생활보상의 내용에 대하여 생활재건조치를 포함하며, 생활재건조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이주대책이다. 그런대 현행법상 이주대책의 대상자에서 세입자는 제외되어 있다. 판례도 이주대책을 시혜적인 것으로 새기고 있다. 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이런 현행법의 태도와 판례에 대해 여러 근거를 통해 세입자의 생활보상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다음으로 상가세입자의 생활보상이다. 여기에는 권리금보상과 이주대책이 문제되는바, 권리금은 상관행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명시적인 규정도 없는데다가 지역적 특성이 강하므로 보상대상으로 인정하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개발이익이 큰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가임차인의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상 재래시장과 여러 재개발 구역을 포함한 뉴타운지구를 개발할 때 재래시장특별법을 적용하여 재래시장을 폐쇄함이 없이 시장정비사업 방식으로 재정비하면 상가임차인에 대한 이주대책이 가능할 여지도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또 앞에서 본 이주대책의 적극적 해석이 반드시 주거용건물에 한할 이유는 없고, 주상복합건물이라든지 일반주택도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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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세입자의 헌법상 지위
    • Ⅲ. 주택재개발·재건축에 있어서 세입자에 대한 생활보상
    • Ⅳ. 주택재개발·재건축에 있어서 세입자의 생활보상의 내용
    • Ⅴ. 세입자 생활보상의 강화
    • Ⅰ. 서론
    • Ⅱ. 세입자의 헌법상 지위
    • Ⅲ. 주택재개발·재건축에 있어서 세입자에 대한 생활보상
    • Ⅳ. 주택재개발·재건축에 있어서 세입자의 생활보상의 내용
    • Ⅴ. 세입자 생활보상의 강화
    • Ⅵ. 세입자 생활보상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 Ⅶ.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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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9

    2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9

    3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 (上)" 박영사 2004

    4 오준근,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세입자의 법적 지위" 창작과 비평사 (14) : 1997

    5 이상훈, "정당보상의 사례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77-94, 2009

    6 강구철, "쟁점행정법" 부연사 2009

    7 김종보, "재개발사업의 철거와 세입자보상"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3) : 109-135, 2009

    8 허강무, "재개발사업 권리금 보상의 공법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46 : 159-176, 2009

    9 장성수, "일본의 주민참가형 도시정비수법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개발공사 1992

    10 정홍식, "외국의 임대주택정책" 경영문화원

    1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9

    2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9

    3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 (上)" 박영사 2004

    4 오준근,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세입자의 법적 지위" 창작과 비평사 (14) : 1997

    5 이상훈, "정당보상의 사례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77-94, 2009

    6 강구철, "쟁점행정법" 부연사 2009

    7 김종보, "재개발사업의 철거와 세입자보상"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3) : 109-135, 2009

    8 허강무, "재개발사업 권리금 보상의 공법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46 : 159-176, 2009

    9 장성수, "일본의 주민참가형 도시정비수법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개발공사 1992

    10 정홍식, "외국의 임대주택정책" 경영문화원

    11 박창수, "외국 임대주택정책의 비교분석고찰-중택지원 보조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부동산학회 9 : 1990

    12 "영국의 주택정책과 주택금융제도" 한국주택은행 20 (20): 1987

    13 "시민사회신문 제115호 8면"

    14 "시민사회신문 제115호"

    15 석종현, "손실보상법론" 삼영사 2005

    16 최승원, "생활보상의 관념" 한국부동산법학회 5 (5): 1999

    17 권태준,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연구"

    18 권태준,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19 손종학, "민법강의." 충남대학교출판부 2007

    20 김해룡, "기업도시개발에 있어서의 이주 내지 생활대책" 한국토지공법학회 29 : 1-23, 2005

    21 박필, "공익사업에 따른 생활보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부동산연구원 20 (20): 47-67, 2010

    22 박평준, "공공용지취득시의 이주대책" 한국토지공법학회 8 : 1999

    23 김창휘, "美國의 損失補償基準에 關한 硏究 - Relocation Act를 中心으로" 한국토지공법학회 26 : 149-177, 2005

    24 內田勝一, "戰後イギリスにおける住宅法制の展開と政策" 早稻田大學比較法硏究所 17 (17): 1989

    25 安本典夫, "公共組合『現代行政法大系(7)』" 有斐閣 1985

    26 日本住宅綜合せンタ, "住宅賃貸條件の國際比較硏究(2)フランスドイツ編"

    27 김남근, "“재개발․재건축 비용부담과 보상 및 조합내부분쟁에 대한 판례분석”재개발․재건축 법제개선을 위한 과제" 한국부동산법학회 2010

    28 Roger Smith, "Great Britain" Croom Helm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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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5-06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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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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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 0.6 0.7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 0.75 0.97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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