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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統一新羅와 日本의 戶等 算定 비교 연구 = The study on comparing classified Hodeung(戶等) of Unified Silla and Japan in the 7~8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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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통일신라 호등제 연구에 있어서 신라촌락문서뿐 아니라 唐, 日本 장적문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일본의 경우 史書에 기록된 호등제 관련 법령을 살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법령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검토할 수 있는 장적문서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먼저 일본 사서에 나타난 호등 산정 기준을 살피고, 이러한 기준이 실제 장적문서에서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통일신라의 호등이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산정되었는지 비교 유추하였다.
    일본의 호등제 기사는 『日本書紀』, 『續日本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養老令의 주석서인 『令義解』, 『令集解』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호등은 貸稅, 택지 사여, 桑漆의 부과, 의창곡 징수를 위해 구분되었고, 그 때의 기준은 貧富强弱, 資産이었다. 그렇지만 計口多少, 臨時量定, 或稱丁多少, 或以人富貧, 富賤爲品, 定上中下戶在別式 내용으로 보아 호등에 대한 항식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검토할 수 있었다.
    사서에서 본 호등 산정 기준이 실제 일본 7, 8세기 장적문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검토해 보았다. 大寶, 養老, 神龍 연간의 장적문서 중에서 大寶 2년 御野國의 味蜂間郡春部里戶籍, 本簀郡栗栖太里戶籍, 肩縣郡肩肩里戶籍, 各牟郡中里戶籍, 山方郡三田里戶籍, 加毛郡半布里戶籍에 호등이 기재되어 있다. 上中下로 구분한 3등호제와 上上에서 下下까지의 9등호제가 함께 나타나는데 호등 산정 기준을 살펴보면 호구수, 정수, 노비가 호등과 상관이 있지만 모든 호적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호구수, 병사가 많아 호등이 높게 나타나기도 하고, 호구수, 男幷, 노비가 많아 호등이 높게 나타나기도 하여 일률적 기준으로 파악되지 않았다. 법령에서 확인한 호등 기준은 빈부강약, 재산으로 정해져 있지만 세부적인 호등 산정은 격, 별식, 조에 따라 각기 다르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통일신라의 호등 산정을 비교 유추하였다. 먼저 사서 기록을 통해 호등제는 과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租, 賦稅의 차등 부과를 위한 것으로, 고구려, 백제에서 貧富, 豊儉을 헤아린 호등이 있었고, 나말여초에는 人丁에 따른 호등이 있었음을 검토하였다. 고려후기 호등제 기록은 단발적, 임시적으로 보이지만 호등 산정 기준으로 언급될 수 있는 것이 빈부, 지역, 가옥의 칸수 등이었다. 그리고 호등에 따른 군인 차출이 지역,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된 것도 확인하였다. 일본의 호등 산정이 각각 별식이 있어 그에 따라 산정된 것처럼 통일신라와 고려시대 호등의 세부적인 산정 방법도 각각 조목을 만들어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었다고 추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이 신라촌락문서에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신라촌락문서는 각 촌별 집계문서로 촌별 합계만 알 수 있을 뿐 각 가호별 인정, 토지구성은 알 수 없는 집계문서이므로 공연의 합과 그 구성으로 “호등 평균”을 구해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호등과 人丁, 馬, 牛, 畓이 호등과 상관관계를 보여 이러한 항목이 호등 산정 기준이라고 유추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신라촌락문서의 형식과 기재내용 순서를 고려하여 각 항목의 비중을 달리하여 호등과의 상관성을 검토한 결과 인정이 7할 이상으로 높은 경우만이 호등과 상관관계를 보였다. 호등 산정의 요소는 人丁, 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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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신라 호등제 연구에 있어서 신라촌락문서뿐 아니라 唐, 日本 장적문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일본의 경우 史書에 기록된 호등제 관련 법령을 살필 수 있을 뿐 아니라 ...

    통일신라 호등제 연구에 있어서 신라촌락문서뿐 아니라 唐, 日本 장적문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일본의 경우 史書에 기록된 호등제 관련 법령을 살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법령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검토할 수 있는 장적문서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먼저 일본 사서에 나타난 호등 산정 기준을 살피고, 이러한 기준이 실제 장적문서에서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통일신라의 호등이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산정되었는지 비교 유추하였다.
    일본의 호등제 기사는 『日本書紀』, 『續日本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養老令의 주석서인 『令義解』, 『令集解』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호등은 貸稅, 택지 사여, 桑漆의 부과, 의창곡 징수를 위해 구분되었고, 그 때의 기준은 貧富强弱, 資産이었다. 그렇지만 計口多少, 臨時量定, 或稱丁多少, 或以人富貧, 富賤爲品, 定上中下戶在別式 내용으로 보아 호등에 대한 항식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검토할 수 있었다.
    사서에서 본 호등 산정 기준이 실제 일본 7, 8세기 장적문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검토해 보았다. 大寶, 養老, 神龍 연간의 장적문서 중에서 大寶 2년 御野國의 味蜂間郡春部里戶籍, 本簀郡栗栖太里戶籍, 肩縣郡肩肩里戶籍, 各牟郡中里戶籍, 山方郡三田里戶籍, 加毛郡半布里戶籍에 호등이 기재되어 있다. 上中下로 구분한 3등호제와 上上에서 下下까지의 9등호제가 함께 나타나는데 호등 산정 기준을 살펴보면 호구수, 정수, 노비가 호등과 상관이 있지만 모든 호적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호구수, 병사가 많아 호등이 높게 나타나기도 하고, 호구수, 男幷, 노비가 많아 호등이 높게 나타나기도 하여 일률적 기준으로 파악되지 않았다. 법령에서 확인한 호등 기준은 빈부강약, 재산으로 정해져 있지만 세부적인 호등 산정은 격, 별식, 조에 따라 각기 다르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통일신라의 호등 산정을 비교 유추하였다. 먼저 사서 기록을 통해 호등제는 과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租, 賦稅의 차등 부과를 위한 것으로, 고구려, 백제에서 貧富, 豊儉을 헤아린 호등이 있었고, 나말여초에는 人丁에 따른 호등이 있었음을 검토하였다. 고려후기 호등제 기록은 단발적, 임시적으로 보이지만 호등 산정 기준으로 언급될 수 있는 것이 빈부, 지역, 가옥의 칸수 등이었다. 그리고 호등에 따른 군인 차출이 지역,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된 것도 확인하였다. 일본의 호등 산정이 각각 별식이 있어 그에 따라 산정된 것처럼 통일신라와 고려시대 호등의 세부적인 산정 방법도 각각 조목을 만들어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었다고 추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이 신라촌락문서에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신라촌락문서는 각 촌별 집계문서로 촌별 합계만 알 수 있을 뿐 각 가호별 인정, 토지구성은 알 수 없는 집계문서이므로 공연의 합과 그 구성으로 “호등 평균”을 구해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호등과 人丁, 馬, 牛, 畓이 호등과 상관관계를 보여 이러한 항목이 호등 산정 기준이라고 유추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신라촌락문서의 형식과 기재내용 순서를 고려하여 각 항목의 비중을 달리하여 호등과의 상관성을 검토한 결과 인정이 7할 이상으로 높은 경우만이 호등과 상관관계를 보였다. 호등 산정의 요소는 人丁, 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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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t is also needed to examine what were standards of classified Hodeung(戶等) and how the system managed in Unified Silla Period, although enough studied on Hodeung in Silla chollak munseo(新羅村落文書).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tandards and the means classified Hodeung(戶等) of Unified Silla by comparing of those of Japan in Jangjeok(帳籍) papers.
    Considered how the rule about Hodeung applied to Jangjeok papers. Hodeung was mearsured by the rich-poor, strong-weak, and the number of men to charge taxes of household. Analyzed what were standards of classified Hodeung shown in 6 villiges including 118 households, in Uyagok(御野國), Japan the results were diverse. Some households had more people, others had more men to charge taxes, others had more slaves so, the means classified Hodeung were flexible at the case.
    It seemed that the system of Hodeung in Unified Silla was similar to those of Japan. Hodeung was classifed by rich-poor, good-bad harvest, the number of men to charge taxes in Three Kingdoms Period. It was provisionally classified by wealth-poor to impose provisions for the army, relieve to the poor in Koryo Period. Reviewed the standards to classified Hodeung in Silla chollak munseo, it was found Hodeung were directly proportional to people, horse-cow and land. The standards of Hodeung were clear but, the means of Hodeung were diverse and their applications broad. People were most important, beside given preference over 70%, horse-cow were more important, land was inversely proportional.
    It was found that Gyeyeon(計烟) were calculated, people was most important, significance was various according to order and volume in Silla chollak munseo. It was reasonable to assume the means of classified Hodeung was flexible in dealing with a situation at the time and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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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also needed to examine what were standards of classified Hodeung(戶等) and how the system managed in Unified Silla Period, although enough studied on Hodeung in Silla chollak munseo(新羅村落文書).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tandar...

    It is also needed to examine what were standards of classified Hodeung(戶等) and how the system managed in Unified Silla Period, although enough studied on Hodeung in Silla chollak munseo(新羅村落文書).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tandards and the means classified Hodeung(戶等) of Unified Silla by comparing of those of Japan in Jangjeok(帳籍) papers.
    Considered how the rule about Hodeung applied to Jangjeok papers. Hodeung was mearsured by the rich-poor, strong-weak, and the number of men to charge taxes of household. Analyzed what were standards of classified Hodeung shown in 6 villiges including 118 households, in Uyagok(御野國), Japan the results were diverse. Some households had more people, others had more men to charge taxes, others had more slaves so, the means classified Hodeung were flexible at the case.
    It seemed that the system of Hodeung in Unified Silla was similar to those of Japan. Hodeung was classifed by rich-poor, good-bad harvest, the number of men to charge taxes in Three Kingdoms Period. It was provisionally classified by wealth-poor to impose provisions for the army, relieve to the poor in Koryo Period. Reviewed the standards to classified Hodeung in Silla chollak munseo, it was found Hodeung were directly proportional to people, horse-cow and land. The standards of Hodeung were clear but, the means of Hodeung were diverse and their applications broad. People were most important, beside given preference over 70%, horse-cow were more important, land was inversely proportional.
    It was found that Gyeyeon(計烟) were calculated, people was most important, significance was various according to order and volume in Silla chollak munseo. It was reasonable to assume the means of classified Hodeung was flexible in dealing with a situation at the time and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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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전덕재, "한국고대사회경제사" 태학사 2006

    2 전덕재, "통일신라기 호등 산정 기준" 한국역사연구회 23 : 1997

    3 김수태, "신라촌락장적 연구의 쟁점" 11 : 2001

    4 윤선태, "신라촌락문서의 기재양식과 용도. in: 한국고대중세고문서연구(하)"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5 윤선태, "신라촌락문서의 공연과 계연" 21 : 2001

    6 金琪燮, "신라촌락문서에 보이는 9등호제. in: 韓國 古代 中世 戶等制 硏究" 혜안 2007

    7 이인철, "신라촌락문서에 대한 몇 가지 논의" 21 : 2001

    8 송완범, "신라의 경제제도와 소위 ‘촌락문서’. in: 한국고대사 연구의 새동향" 서경문화사 2007

    9 이우태, "신라 서원경 연구의 현황과 과제" 11 : 1993

    10 김기흥, "삼국 및 통일신라 세제의 연구" 역사비평사 1991

    1 전덕재, "한국고대사회경제사" 태학사 2006

    2 전덕재, "통일신라기 호등 산정 기준" 한국역사연구회 23 : 1997

    3 김수태, "신라촌락장적 연구의 쟁점" 11 : 2001

    4 윤선태, "신라촌락문서의 기재양식과 용도. in: 한국고대중세고문서연구(하)"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5 윤선태, "신라촌락문서의 공연과 계연" 21 : 2001

    6 金琪燮, "신라촌락문서에 보이는 9등호제. in: 韓國 古代 中世 戶等制 硏究" 혜안 2007

    7 이인철, "신라촌락문서에 대한 몇 가지 논의" 21 : 2001

    8 송완범, "신라의 경제제도와 소위 ‘촌락문서’. in: 한국고대사 연구의 새동향" 서경문화사 2007

    9 이우태, "신라 서원경 연구의 현황과 과제" 11 : 1993

    10 김기흥, "삼국 및 통일신라 세제의 연구" 역사비평사 1991

    11 박남수, "고구려 조세제와 민호 편제" 14 : 2006

    12 박찬흥, "결부제와 租의 수취" 42 : 2001

    13 廬明鎬, "高麗時代 戶籍 記載様式의 성립과 그 사회적 의미" 79 : 1995

    14 東野治之, "藤原京木簡の書風について, 日本古代木簡の硏究" 搞書房 1983

    15 明石一紀, "統一に新羅の 村制について" 日本歷史學會 322 : 1975

    16 神田喜一郞, "正倉院の書籍の槪觀, 正倉院の書籍" 正倉院事務所 1964

    17 윤선태, "正倉院 所藏 『新羅村落文書』의 作成年代" 80 : 1995

    18 李宇泰, "新羅의 量田制 -結負制의 성립과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국사편찬위원회 37 : 1992

    19 백영미, "新羅統一期 戶口와 戶等에 대하여" 한국고대사학회 (40) : 181-218, 2005

    20 李仁在, "新羅統一 前後期 租稅制度의 變動" 4 : 1990

    21 이인철, "新羅村落社會史硏究" 일지사 1996

    22 安部井正, "新羅村落文書に見える九等區分について" 朝鮮學會 133 : 1989

    23 李仁哲, "新羅政治制度史硏究" 일지사 1993

    24 兼若逸之, "新羅均田成冊의 分忻을 통해서 본 村落支配의 實能" 연세대학교 1985

    25 川副武胤, "新羅國官文書 の作成年次について, 日本古代王朝の思想と文化" 吉川弘文館 1980

    26 旗田巍, "新羅の村落 -正倉院にある新羅村落文書の硏究 (2)" 靑木書店 227 : 1959

    27 旗田巍, "新羅の村落 -正倉院にある新羅村落文書の硏究 (1)" 靑木書店 226 : 1958

    28 李泰鎭, "新羅 統一期의 村落支配와 孔烟正倉院 所藏의 村落文書 재검토" 25 : 1979

    29 李仁哲, "新羅 統一期 村落支配와 計烟 -正倉院 所藏 村落文書 分忻을 중심으로" 54 : 1986

    30 兼若逸之, "新羅 均田成冊의 硏究" 23 : 1979

    31 박찬흥, "新羅 中下代 土地制度 硏究" 고려대학교 2001

    32 宮本救, "戶籍=計帪" 角川書店 9 : 1971

    33 小林芳規, "大谷大學藏新出角筆文獻について" 大谷大學圖書館報 19 : 2002

    34 官崎健司, "大谷大學圖書館藏 『判比量論』大安寺審祥, 奈良平安時代史の諸相" 高科書店 1997

    35 石上英一, "古代における日本の稅制と朝鮮の稅制" 朝鮮史硏究會 11 :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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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4-12-1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동국사학회 -> 동국역사문화연구소
    영문명 : Dongguk Historical Society -> Dongguk history & culture institute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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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6 0.36 0.3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8 0.4 0.758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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