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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법연구(比較法硏究) : 2006년 프랑스 담보법개정의 내용과 시사점 = Comparative Study : A Study on Amendment of French Security Law i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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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06년 개정된 프랑스 민법은 민법에 담보에 관한 새로운 편을 신설하는 등 프랑스 민법이 1804년 제정된 이래 가장 대폭적인 개정으로 프랑스담보법의 역사에서 질적으로뿐 아니라 양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프랑스 담보법개정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담보권의 설정과 실행을 현대화 및 단순화하여, 이와 관련된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담보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고, 둘째 신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산, 특히 부동산담보제공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신용을 제고하고자 한 점, 셋째 외국에서도 프랑스법을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쉽도록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를 기초로 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민법에 소유권유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종래는 특수한 방식으로 규율되어 온 담보제도를 일반법인 민법에 규정하였고, 저당권의 실행방법 등 보다 실효적인 제도로의 기술적인 개혁을 시도한 점, 충전저당권 및 재고상품담보제도의 도입 등 담보제도에 대한 근원적인 제도의 쇄신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프랑스 담보법개정은 신용의 촉진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되었지만, 동시에 ``모든 이익의 균형(l`equilibre des interets)``을 도모하는 것이 프랑스법의 전통이고, 담보법개정이 그 전통에 충실함으로써 프랑스법의 매력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기본원칙이 적용되었다. 프랑스의 담보법개정은 저당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담보를 주요 대상으로 하였고, 또한 충전저당권은 주로 개인신용의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 예상되는 담보제도이므로 전술한 프랑스법의 전통이 타당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경우를 달리 하여 기업간의 신용거래에 있어서도 동일한 논리가 타당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해서는 평가가 나누어지고 있고, 이 점을 해명하는 것이 이후의 프랑스 담보법의 과제로 될 것이다. 또한, 설정자의 재산관리의 자유 및 이를 전제로 한 이해관계인의 모든 이익의 조정을 중시하는 프랑스법의 전통적 사고방식은 우리 나라의 담보제도에 관한 논의를 보다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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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개정된 프랑스 민법은 민법에 담보에 관한 새로운 편을 신설하는 등 프랑스 민법이 1804년 제정된 이래 가장 대폭적인 개정으로 프랑스담보법의 역사에서 질적으로뿐 아니라 양적으로...

    2006년 개정된 프랑스 민법은 민법에 담보에 관한 새로운 편을 신설하는 등 프랑스 민법이 1804년 제정된 이래 가장 대폭적인 개정으로 프랑스담보법의 역사에서 질적으로뿐 아니라 양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프랑스 담보법개정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담보권의 설정과 실행을 현대화 및 단순화하여, 이와 관련된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담보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고, 둘째 신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산, 특히 부동산담보제공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신용을 제고하고자 한 점, 셋째 외국에서도 프랑스법을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쉽도록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를 기초로 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민법에 소유권유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종래는 특수한 방식으로 규율되어 온 담보제도를 일반법인 민법에 규정하였고, 저당권의 실행방법 등 보다 실효적인 제도로의 기술적인 개혁을 시도한 점, 충전저당권 및 재고상품담보제도의 도입 등 담보제도에 대한 근원적인 제도의 쇄신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프랑스 담보법개정은 신용의 촉진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되었지만, 동시에 ``모든 이익의 균형(l`equilibre des interets)``을 도모하는 것이 프랑스법의 전통이고, 담보법개정이 그 전통에 충실함으로써 프랑스법의 매력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기본원칙이 적용되었다. 프랑스의 담보법개정은 저당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담보를 주요 대상으로 하였고, 또한 충전저당권은 주로 개인신용의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 예상되는 담보제도이므로 전술한 프랑스법의 전통이 타당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경우를 달리 하여 기업간의 신용거래에 있어서도 동일한 논리가 타당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해서는 평가가 나누어지고 있고, 이 점을 해명하는 것이 이후의 프랑스 담보법의 과제로 될 것이다. 또한, 설정자의 재산관리의 자유 및 이를 전제로 한 이해관계인의 모든 이익의 조정을 중시하는 프랑스법의 전통적 사고방식은 우리 나라의 담보제도에 관한 논의를 보다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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