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 있어 대리모를 규율하는 법률이 없어 이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은 학설과 민법의 해석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영리목적을 가지고 대리...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77048121
2009
Korean
360
KCI등재
학술저널
171-202(32쪽)
16
0
상세조회0
다운로드현재 우리나라에 있어 대리모를 규율하는 법률이 없어 이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은 학설과 민법의 해석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영리목적을 가지고 대리...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 대리모를 규율하는 법률이 없어 이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은 학설과 민법의 해석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영리목적을 가지고 대리모를 알선하는 사람과 이를 의뢰하는 사람 및 이를 시술하는 의사 등이 발생하여도 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더 이상 대리모를 방치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우선적으로 본 논문은 외국의 입법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입법 동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대리모를 허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대리모의 허용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있지만,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왜냐하면, 대리모를 금지한다고 해서 불법적 대리모의 이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의문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대리모를 통한 출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합법성을 무조건 부정하는 것은 사회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차라리 자를 갖기를 원하지만, 대리모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임부부에 한하여 법제도 내에서 양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of today, it is obvious fact that there is actually no clear regulation in law solution to diverse problems regarding surrogate mother depends on construction of theory and civil law. In accordance with this circumstances, the country have a limita...
As of today, it is obvious fact that there is actually no clear regulation in law solution to diverse problems regarding surrogate mother depends on construction of theory and civil law. In accordance with this circumstances, the country have a limitation to restrict it directly when person recommends, requests or proceed surrogate mother illegally on profit pursuing purpose. Therefore this thesis is to find what would be the better way to solve this problem with the understandings that there should be no surrogate mother. Initially this thesis had to look at the movement of legislation in foreign country and our country. Also to find whether or not be possible to allow surrogate mother based on this fact. Our society has negative view of majority on allowing surrogate mother, however we have reached to the end finding surrogate mother must be allowed. Because, looking at the effective side, prohibiting surrogate mother does not mean usage of illegal surrogate mother would be disappeared forever. In actual circumstances child birth is generally by through surrogate mother in our society, denying lawfulness without any reason would only leave society issue. Thus it would be rather desirable to bring out into the open, within legislation, to use surrogate mother for infertile couples desire to have a baby. However surrogate mother for profit must be prohibited.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양수산, "친족상속법" 한국외국어대학출판부 1998
2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2
3 김승권, "인구전환기의 한국사회가치관 및 가족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4 양창수, "인공수정자와 관련되는 법률상의 문제점 연구" 한국가족법학회 (3) : 1989
5 김민중, "생명공학의 발달에 따른 민사법적 과제" 한국민사법학회 (21) : 2002
6 박은정, "생명공학 시대의 법과 윤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0
7 김향미, "비배우자간인공수태술에 대한 의학적․법적 문제점" 한국생명윤리학회 8 (8): 2007
8 오호철, "부의 사후생식을 통해 태어난 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28) : 181-206, 2007
9 맹광호, "보조생식에 관한 민법상의 문제점" 연세대학교 2005
10 윤진수, "보조생식기술의 가족법적 쟁점에 대한 근래의 동향" 법학연구소 49 (49): 66-96, 2008
1 양수산, "친족상속법" 한국외국어대학출판부 1998
2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2
3 김승권, "인구전환기의 한국사회가치관 및 가족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4 양창수, "인공수정자와 관련되는 법률상의 문제점 연구" 한국가족법학회 (3) : 1989
5 김민중, "생명공학의 발달에 따른 민사법적 과제" 한국민사법학회 (21) : 2002
6 박은정, "생명공학 시대의 법과 윤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0
7 김향미, "비배우자간인공수태술에 대한 의학적․법적 문제점" 한국생명윤리학회 8 (8): 2007
8 오호철, "부의 사후생식을 통해 태어난 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28) : 181-206, 2007
9 맹광호, "보조생식에 관한 민법상의 문제점" 연세대학교 2005
10 윤진수, "보조생식기술의 가족법적 쟁점에 대한 근래의 동향" 법학연구소 49 (49): 66-96, 2008
11 박동진, "대리모제도에 대한 법적 문제" 법학연구원 15 (15): 25-57, 2005
12 강남진, "대리모의 실태와 그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대한민사법학회 12 (12): 2004
13 김민중, "대리모와 그 법률문제" 판례월보사 (244) : 1991
14 조광훈, "대리모에 의한 출생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사법행정학회 48 (48): 2007
15 이인영, "대리모에 관한 법률적 쟁점사항과 사회적 수용태도" 법과사회이론학회 (29) : 275-311, 2005
16 맹광호, "대리모계약의 유효성 여부" 한국비교사법학회 12 (12): 71-106, 2005
17 고정명, "대리모계약의 모성추정에 관한 고찰"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10 : 1998
18 문성제, "대리모계약과 인공수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17 : 2002
19 엄동섭, "대리모계약" 한국법학원 34 (34): 2001
20 서경, "고령임신의 위험 및 바람직한 어머니의 출산 연령" 한국모자보건학회 2005
21 이경희, "가족법" 법원사 2002
22 石井美智子, "非配偶者間生植補助醫療のあり方 厚生科學審議會生植補助醫療部會の審議狀況" 有斐閣 (1243) : 2003
23 岩志和一郞, "西ドイツにおける代理母問題" 判例タイムズ社 (597) : 1986
24 齋藤純子, "胚保護法" 國立國會圖書館調査及び立法考査局 30 (30): 1991
25 厚生科學審議會先端醫療技術評價部會生植補助醫療技術に關する專門委員會, "精子․卵子․胚の提供等による生植補助醫療のあり方について報告書-平成12年12月28日" 有斐閣 (1204) : 2001
26 總合究開發機構, "生殖革命と法-生命科學の發展と倫理" 日本經濟評論社 2002
27 殿村琴子, "生植補助醫療をめぐる不姙當事者の行動と意識 -不姙當事者を對象としたアンケート調査結果より-"
28 稻態利和, "生植補助醫療への法規制をめぐる諸問題 -代理懷胎の是非と親子關係法制の整備等について-" 參議院事務局 (263) : 2007
29 김민중, "死後受精(死後胞胎)의 立法論的 考察" 한국가족법학회 19 (19): 113-165, 2005
30 "平成14年度厚生勞動科學硏究費補助金厚生勞動科學特別硏究,生殖補助醫療技術に對する國民の意識に關する硏究"
31 織田有基子, "學會報告から 生植補助醫療とアメリカ法の現狀-いわゆる代理母から出生した子の母親は誰か" 國際私法學會 2004
32 엄동섭, "代理母契約에 관한 外國의 立法例" 한국가족법학회 19 (19): 35-78, 2005
33 石井美智子, "代理母-何を論議すべきか" 有斐閣 (1342) : 2007
34 貞岡美伸, "代理出産を容忍する條件の檢討 -ケアリングによる身體の道具化の克服をめくって-" 立命館大學人間科學硏究所 (15) : 2007
35 早川武夫, "代理マザ(Surrogate Motherhood)" 比較法學會 (50) : 1988
36 河上倫逸, "人爲的生殖醫療技術をめぐる議論狀況 ドイツ․フランス篇" 日本評論社 59 (59): 1987
37 岩志和一郞, "人工生殖の比較法硏究(ドイツ)" 比較法學會 (53) : 1991
38 中村惠, "人工生殖と親子關係(一)-アメリカ法を中心として-" 上智大學法學會 41 (41): 1998
39 樋口範雄, "人工生殖と親子關係" 有斐閣 (1059) : 1995
40 相原弘明, "人工受精․體外受精․代理母をめぐる法律上の諸問題" 國立國會圖書館調査及び立法考査局 1987
41 Gilian Douglas, "The Intention to be a Parent and the Making of Mothers" Blackwell Publishing 57 : 1994
42 Thomas M. Pinkerton, "Surrogacy and Egg Donation under California Law"
43 Alexander Luderitz,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44 김승권,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2 | 1.02 | 1.0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7 | 1.02 | 1.083 | 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