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적 수단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때는 두 가지 관점이 문제가 된다. 하나는 사 실적 측면에서의 수단의 유효성이며 이는 경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더 나은 범죄예방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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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350
KCI등재
학술저널
261-28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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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적 수단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때는 두 가지 관점이 문제가 된다. 하나는 사 실적 측면에서의 수단의 유효성이며 이는 경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더 나은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학문적인 연구를 통 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비록 범죄예방은 사회 전체의 임무가 되었으나 아직도 범 죄예방을 위한 수단의 대부분을 국가가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예방의 유효성이 경험적으로 입증될 수 없다면 국가의 개입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범죄방지를 위한 연구 가 가지는 형사정책적 의미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지만 이로써 그치는 것 이 아니라 규범적 측면에서의 수단의 비례성도 판단해야 한다. 범죄예방의 개념에는 범 죄행위의 방지를 공통의 목표로 하는 모든 가능한 수단과 제도들이 뭉뚱그려져서 언급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형사정책이라는 학문영역과 범죄예방이라는 목표가 가지 고 있는 실용적 성격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단순히 실용적인 접근만을 지향하는 점은 비판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비례원칙을 준수하는 한도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을 추구하는 것이 형사정책학의 바람직한 연구방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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