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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인가? = Today, Where’s The Capital Ci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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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17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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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04. 10. 헌재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사건 법률)을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헌재는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사건 관습헌법)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기본권 침해를 요구하는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특수성 때문에, 바로 위헌결정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헌재는 이 사건 법률이 이 사건 관습헌법을 ‘개정’하였다고 보았다. 이 사건 관습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130조에서 정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이 침해되었다고 논증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하였다.
    위의 헌재의 논리를 따라가면, 종래의 이 사건 관습헌법은 이 사건 법률로 인하여 개정되었다. 이 사건 법률로 인하여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개정되어 세종시가 수도인 새로운 헌법이 성립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 헌법상 대한민국의 수도는 세종시이다. 대통령과 국회가 수도 아닌 곳에 소재하는 현재의 상태는 위헌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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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10. 헌재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사건 법률)을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헌재는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사건 관습헌법)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기본...

    2004. 10. 헌재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사건 법률)을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헌재는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사건 관습헌법)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기본권 침해를 요구하는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특수성 때문에, 바로 위헌결정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헌재는 이 사건 법률이 이 사건 관습헌법을 ‘개정’하였다고 보았다. 이 사건 관습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130조에서 정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이 침해되었다고 논증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하였다.
    위의 헌재의 논리를 따라가면, 종래의 이 사건 관습헌법은 이 사건 법률로 인하여 개정되었다. 이 사건 법률로 인하여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개정되어 세종시가 수도인 새로운 헌법이 성립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 헌법상 대한민국의 수도는 세종시이다. 대통령과 국회가 수도 아닌 곳에 소재하는 현재의 상태는 위헌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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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On October 2004,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ourt’) declared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Administrative Capital (‘the Act’) to be unconstitutional. In this decision the Court introduced a notion, namely that Seoul is the capital city of Korea by “customary constitution” (‘the Custom’). But such an introduction was not sufficient for the decision on unconstitutionality, since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by Art. 68 (1) of the Constitutoional Court Act requires that there is a violation on the plaintiff’s fundamental right.
    With this in mind, the Court considered the Custom to ‘have been amended’ by the Act. The argument of the Court was that, since, in the course of the enactment, a national referendum as was provided in Art. 130 of the Constitution which was needed in order to amend the Custom was never held, the Act violated the plainiffs’ right to referendum.
    If we follow the line of this argument, the former Custom “has been amended” by the Act, which means that the former constitution (‘Seoul is the capital city of Korea’) has been substituted with a new constitution (‘Sejong is the capital city’).
    Therefore, the decision in question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at least logically, the constitutional capital city of Korea now is Sejong City, and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both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are officed elsewhere is to be unconstitu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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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October 2004,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ourt’) declared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Administrative Capital (‘the Act’) to be unconstitutional. In this decision the Court introduced a notion, namely that Seoul is th...

    On October 2004,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ourt’) declared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Administrative Capital (‘the Act’) to be unconstitutional. In this decision the Court introduced a notion, namely that Seoul is the capital city of Korea by “customary constitution” (‘the Custom’). But such an introduction was not sufficient for the decision on unconstitutionality, since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by Art. 68 (1) of the Constitutoional Court Act requires that there is a violation on the plaintiff’s fundamental right.
    With this in mind, the Court considered the Custom to ‘have been amended’ by the Act. The argument of the Court was that, since, in the course of the enactment, a national referendum as was provided in Art. 130 of the Constitution which was needed in order to amend the Custom was never held, the Act violated the plainiffs’ right to referendum.
    If we follow the line of this argument, the former Custom “has been amended” by the Act, which means that the former constitution (‘Seoul is the capital city of Korea’) has been substituted with a new constitution (‘Sejong is the capital city’).
    Therefore, the decision in question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at least logically, the constitutional capital city of Korea now is Sejong City, and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both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are officed elsewhere is to be unconstitu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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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 Ⅱ. 국민투표권의 침해 여부에 관한 헌재의 판단
    • Ⅲ. 검토
    • Ⅳ. 결론
    • 참고문헌
    • Ⅰ. 들어가는 말
    • Ⅱ. 국민투표권의 침해 여부에 관한 헌재의 판단
    • Ⅲ. 검토
    • Ⅳ.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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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남복현,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관습헌법 논리에 대한 비판적 분석" 한양법학회 19 : 2006

    2 이부하, "헌법의 개념과 관습헌법" 한양법학회 (26) : 75-95, 2009

    3 김승대, "헌법관습의 법규범성에 대한 고찰" 헌법재판소 15 : 2004

    4 전광석, "수도이전특별법 위헌결정에 대한 헌법이론적 검토" 한국공법학회 33 (33): 113-138, 2005

    5 방승주,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이 과연 관습헌법인가?헌법재판소 2004. 10. 21. 2004헌마554・566(병합)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결정에 대한 비판" 한국비교공법학회 6 (6): 153-175, 2005

    6 김상겸, "성문헌법국가에 있어서 관습헌법의 의미에 관한 연구 - 헌재 2004. 10. 22. 2004헌마554․566과 관련하여 -" 한국헌법학회 11 (11): 295-315, 2005

    7 정주백, "법률의 헌법소원대상성에 관한 관견" 헌법재판소 26 : 2015

    8 정주백,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의 권리보호이익" 한국헌법학회 21 (21): 279-317, 2015

    9 정주백,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대상성에 관한 정책적 분석" 법학연구소 28 (28): 99-130, 2017

    10 김배원, "국가정책, 관습헌법과 입법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확인결정 2004헌마554·566(병합)사건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5 (5): 147-188, 2004

    1 남복현,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관습헌법 논리에 대한 비판적 분석" 한양법학회 19 : 2006

    2 이부하, "헌법의 개념과 관습헌법" 한양법학회 (26) : 75-95, 2009

    3 김승대, "헌법관습의 법규범성에 대한 고찰" 헌법재판소 15 : 2004

    4 전광석, "수도이전특별법 위헌결정에 대한 헌법이론적 검토" 한국공법학회 33 (33): 113-138, 2005

    5 방승주,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이 과연 관습헌법인가?헌법재판소 2004. 10. 21. 2004헌마554・566(병합)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결정에 대한 비판" 한국비교공법학회 6 (6): 153-175, 2005

    6 김상겸, "성문헌법국가에 있어서 관습헌법의 의미에 관한 연구 - 헌재 2004. 10. 22. 2004헌마554․566과 관련하여 -" 한국헌법학회 11 (11): 295-315, 2005

    7 정주백, "법률의 헌법소원대상성에 관한 관견" 헌법재판소 26 : 2015

    8 정주백,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의 권리보호이익" 한국헌법학회 21 (21): 279-317, 2015

    9 정주백,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대상성에 관한 정책적 분석" 법학연구소 28 (28): 99-130, 2017

    10 김배원, "국가정책, 관습헌법과 입법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확인결정 2004헌마554·566(병합)사건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5 (5): 147-188, 2004

    11 이종수, "관습헌법이 제기하는 헌법이론적 문제점" 헌법판례연구회 6 : 2004

    12 허완중, "관습법과 규범통제 - 관습법에 관한 헌법재판소결정과 대법원판결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0 (10): 161-189, 2009

    13 조재현, "新行政首都特別法 違憲決定에 대한 批判的 檢討 -관습헌법의 변경절차와 국민투표권-" 한국토지공법학회 27 : 387-40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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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3 학회명변경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KCI등재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3-12-3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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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5 0.65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4 0.79 0.817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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