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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전문 인력 양성 현황 분석을 통한 다문화사회전문가제도 발전 방안 모색 = Analysis and Proposals of Multi-cultural Professionals Training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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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global environment such as globalization, aging,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moving to a multicultural society is inevitabl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cultivate multicultural professionals as one of the policies to cope with anticipated conflicts and to respond in advance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multicultural policy of Korea by outlining the problems of multicultural society professional system based on analysis of past and current multicultural professional training process and proposing development plan.
      First of all, in order to clarify the concepts and roles of multicultural professionals, the provisions related to multicultural professionals in Article 39 (3)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should be revised and expanded. And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roles and qualifications of the first and second grade of multicultural professionals. Second, in terms of system operation, it suggested the improvement of contents of the degree course, the development of standard textbooks, the opening of completion course for the first grade,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maintenance system. Finally, in terms of professional utilization, the scope of the role of multicultural professionals should be extended to various fields such as education, law, arts, public affairs, social work, and business and the the Ministry of Justice, the responsible department, should take the initiative to place the multicultural professionals in public institutions.
      Unfortunately, there is a limit to the statistical data of existing professionals, I hope that the interest of the government and the society will increase in the role and application of multicultural professionals through this study and it will be an opportunity to research and collaborate with multicultural professionals of various ministries and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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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global environment such as globalization, aging,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moving to a multicultural society is inevitabl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cultivate multicultural professionals as one of the policies to cope with anti...

      In the global environment such as globalization, aging,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moving to a multicultural society is inevitabl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cultivate multicultural professionals as one of the policies to cope with anticipated conflicts and to respond in advance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multicultural policy of Korea by outlining the problems of multicultural society professional system based on analysis of past and current multicultural professional training process and proposing development plan.
      First of all, in order to clarify the concepts and roles of multicultural professionals, the provisions related to multicultural professionals in Article 39 (3)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should be revised and expanded. And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roles and qualifications of the first and second grade of multicultural professionals. Second, in terms of system operation, it suggested the improvement of contents of the degree course, the development of standard textbooks, the opening of completion course for the first grade,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maintenance system. Finally, in terms of professional utilization, the scope of the role of multicultural professionals should be extended to various fields such as education, law, arts, public affairs, social work, and business and the the Ministry of Justice, the responsible department, should take the initiative to place the multicultural professionals in public institutions.
      Unfortunately, there is a limit to the statistical data of existing professionals, I hope that the interest of the government and the society will increase in the role and application of multicultural professionals through this study and it will be an opportunity to research and collaborate with multicultural professionals of various ministries and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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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화, 고령화, 4차산업혁명 등 거부할 수 없는 세계 환경 변화 속에서 다문화사회로의 이동은 한국도 비켜갈 수 없다. 체류 외국인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대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부단장.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13.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수요 증가, 정부의 유학생, 전문 인력 등 우수인력 전략적 유치 및 재외동포 포용정책 등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2017년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2017, 790쪽.
      이에 예상되는 갈등과 부작용을 대비하고 우리나라 특성을 반영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서 다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은 중요하다.
      본 연구는 과거와 현재의 다문화 전문 인력 양성과정의 분석을 바탕으로 다문화사회전문가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개관하고 발전방안을 제안하여 한국사회의 다문화 정책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우선 다문화사회전문가 개념 및 역할 측면에서는 개념과 역할의 명확화를 위해서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제3항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시행에 따른’ 전문 인력으로 명시되어 있는 다문화사회전문가 관련 규정을 분리, 다문화사회 전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다문화사회전문가 1급과 2급의 역할과 자격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도 운영 측면에서는 학위과정의 내용 개정 및 표준 교재 개발, 1급 자격을 위한 이수교육 개설과 보수교육 체계 재정비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활용 측면에서는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역할 범위를 교육, 법, 예술, 공무, 사회사업,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특히 주관 부서인 법무부를 위시하여 공공기관에서 전문 영역별 다문화사회전문가를 배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역할과 활용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늘어나고 각 부처별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수요에 대한 연구 및 협업의 계기로 삼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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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화, 고령화, 4차산업혁명 등 거부할 수 없는 세계 환경 변화 속에서 다문화사회로의 이동은 한국도 비켜갈 수 없다. 체류 외국인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대전보건대학교 ...

      세계화, 고령화, 4차산업혁명 등 거부할 수 없는 세계 환경 변화 속에서 다문화사회로의 이동은 한국도 비켜갈 수 없다. 체류 외국인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대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부단장.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13.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수요 증가, 정부의 유학생, 전문 인력 등 우수인력 전략적 유치 및 재외동포 포용정책 등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2017년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2017, 790쪽.
      이에 예상되는 갈등과 부작용을 대비하고 우리나라 특성을 반영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서 다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은 중요하다.
      본 연구는 과거와 현재의 다문화 전문 인력 양성과정의 분석을 바탕으로 다문화사회전문가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개관하고 발전방안을 제안하여 한국사회의 다문화 정책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우선 다문화사회전문가 개념 및 역할 측면에서는 개념과 역할의 명확화를 위해서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제3항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시행에 따른’ 전문 인력으로 명시되어 있는 다문화사회전문가 관련 규정을 분리, 다문화사회 전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다문화사회전문가 1급과 2급의 역할과 자격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도 운영 측면에서는 학위과정의 내용 개정 및 표준 교재 개발, 1급 자격을 위한 이수교육 개설과 보수교육 체계 재정비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활용 측면에서는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역할 범위를 교육, 법, 예술, 공무, 사회사업,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특히 주관 부서인 법무부를 위시하여 공공기관에서 전문 영역별 다문화사회전문가를 배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역할과 활용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늘어나고 각 부처별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수요에 대한 연구 및 협업의 계기로 삼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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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양미경, "한국 내 이주노동자 현황과 과제" 2015

      2 "출입국관리법 제39조 및 제40조"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관련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 요건 및 이수과목’"

      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2항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기준’"

      5 김혜순, "이민자와 국민 대상 다문화사회 시민교육제도의 정책제안" 2008

      6 법무부, "이민과 통합" (창간) : 2017

      7 곽호완, "실험심리학용어사전" 시그마프레스 2008

      8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9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10 "사회통합정보망 Soci-Net"

      1 양미경, "한국 내 이주노동자 현황과 과제" 2015

      2 "출입국관리법 제39조 및 제40조"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관련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 요건 및 이수과목’"

      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2항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기준’"

      5 김혜순, "이민자와 국민 대상 다문화사회 시민교육제도의 정책제안" 2008

      6 법무부, "이민과 통합" (창간) : 2017

      7 곽호완, "실험심리학용어사전" 시그마프레스 2008

      8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9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10 "사회통합정보망 Soci-Net"

      11 민무숙,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Ⅲ): 다문화전문인력 양성현황과 정책과제;제인문사회연구회 합동연구총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12 동아일보, "다문화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여성가족부, 국가브랜드 위원회

      13 강정향,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전문직업성과 사회통합지향성에 관한 연구: 인적 사회적 심리적 자본을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2016

      14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다문화사회전문가 이수교육 위탁교육 실시가관 공문"

      15 법무부,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과정 안내 자료"

      16 설동훈,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과정 개편을 위한 연구" 법무부 2009

      17 법무부, "다문화사회전문가 보수교육"

      18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다문화사회 전문가(2급) 인정 대학(원) 및 요건 안내"

      19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다문화사회 관련과목 개설대학"

      20 James A. Banks, "다문화교육 입문" 아카데미프레스 2008

      21 법무부, "다문화가족 외국인 정착지원 서비스, 한 곳에서! - 정부3.0 협업을 통해 『다문화이주민+센터』설치 운영"

      22 박복순,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23 정지윤, "다문화 전문가 직무와 교육과정 설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2014

      24 이성순, "다문화 전문 인력 양성 현황과 과제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양성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10) : 241-268, 2011

      25 "다문화 사회통합 ABT대학으로 20개 대학 지정"

      26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 , 2014년 4월 훈령(제939호) 개정"

      27 여성가족부,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2015

      28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2017년도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기관 지정 현황"

      29 제주특별자치도, "2016 주민등록인구통계"

      30 법무부, "2015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31 법무부 외국인정책위원회, "2013-2017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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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KCI등재
      2019-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9-05-14 학회명변경 영문명 : TAMLA CULTURAL INSTITUTE -> Research Institute for the Tamla Culture KCI등재
      2017-06-14 학회명변경 한글명 : 탐라문화연구소 -> 탐라문화연구원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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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2 0.52 0.5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4 0.62 0.913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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