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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불법행위책임과 위험책임에서의 책임면제 및 책임제한 이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Liability exemption and liability limitation on tort liability and risk b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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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51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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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오늘날에 그에 상응하게 책임면제 내지 책임제한에 관한 합의의 필요성이 여실히 대두되게 되었고, 이를 반영하듯 책임면제 내지 책임제한이 우리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책임면제의 필요성에 따라 그것이 허용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로서는 호의행위를 한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의사에 의한 책임면제 내지 책임제한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는 결국 양당사자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게 된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민사책임 발생의 가능성의 증가와 이에 대응하는 당사자 사이의 책임면제 내지 책임제한 합의의 증가는 시대적 추세 내지 경향으로 파악하였고, 이러한 추세의 결과는 “不法行爲責任의 原則인 過失責任主義의 弱化”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면책합의의 증가는 危險責任에 있어서는 無過失責任主義를 약화시키게 되고, 이는 결국 “過失責任主義의 回歸”를 뜻하기도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면책 내지 책임제한 이론의 긍정적 기능이 오히려 이러한 상기에서 설시된 부정적 견해 보다 더욱 설득력 있게 부각된다. 우리나라의 大法院判例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請求權競合說을 취하고 있다. 그리하여 경합하는 두 개의 청구권 중 어느 하나에 면책조항이나 면책약관, 유한책임규정, 책임감면사유가 있어도 다른 청구권의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請求權競合說의 입장대로라면 오히려 “계약책임에 관하여 당사자가 합의한 면책 내지 책임제한의 특약은 유명무실하게 된다”는 法條競合說의 비판이 오히려 설득력을 갖게 된다. 이러한 우리 學說과 判例의 通說인 請求權競合說은 당사자의 합의를 도외시하게 되어 사적자치 내지 계약자유의 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 물론 당사자의 합의가 契約責任만을 면제 내지 제한하고자 하는지, 혹은 契約責任은 물론 不法行爲責任에까지도 그 면책 내지 제한의 효력을 미치려고 한 내용인지는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우려해야 할 점은 우리 判例가 비록 연장효를 인정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에 관해서 명료한 법리해석이 없기에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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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오늘날에 그에 상응하게 책임면제 내지 책임제한에 관한 합의의 필요성이 여실히 대두되게 되었고, 이를 반영하듯 책임면제 내지 책임제한이 우리 사회의 많은 ...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오늘날에 그에 상응하게 책임면제 내지 책임제한에 관한 합의의 필요성이 여실히 대두되게 되었고, 이를 반영하듯 책임면제 내지 책임제한이 우리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책임면제의 필요성에 따라 그것이 허용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로서는 호의행위를 한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의사에 의한 책임면제 내지 책임제한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는 결국 양당사자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게 된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민사책임 발생의 가능성의 증가와 이에 대응하는 당사자 사이의 책임면제 내지 책임제한 합의의 증가는 시대적 추세 내지 경향으로 파악하였고, 이러한 추세의 결과는 “不法行爲責任의 原則인 過失責任主義의 弱化”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면책합의의 증가는 危險責任에 있어서는 無過失責任主義를 약화시키게 되고, 이는 결국 “過失責任主義의 回歸”를 뜻하기도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면책 내지 책임제한 이론의 긍정적 기능이 오히려 이러한 상기에서 설시된 부정적 견해 보다 더욱 설득력 있게 부각된다. 우리나라의 大法院判例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請求權競合說을 취하고 있다. 그리하여 경합하는 두 개의 청구권 중 어느 하나에 면책조항이나 면책약관, 유한책임규정, 책임감면사유가 있어도 다른 청구권의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請求權競合說의 입장대로라면 오히려 “계약책임에 관하여 당사자가 합의한 면책 내지 책임제한의 특약은 유명무실하게 된다”는 法條競合說의 비판이 오히려 설득력을 갖게 된다. 이러한 우리 學說과 判例의 通說인 請求權競合說은 당사자의 합의를 도외시하게 되어 사적자치 내지 계약자유의 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 물론 당사자의 합의가 契約責任만을 면제 내지 제한하고자 하는지, 혹은 契約責任은 물론 不法行爲責任에까지도 그 면책 내지 제한의 효력을 미치려고 한 내용인지는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우려해야 할 점은 우리 判例가 비록 연장효를 인정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에 관해서 명료한 법리해석이 없기에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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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 contract is made when subscription and agreement are united. A party should meet the obligation based on the contract. If a party cannot fulfill the obligation at the time to do because of its negligence, the other party holds a fulfillment claim. If it becomes impossible to do the obligation, it holds a claim for damages and delay compensation instead of the original one. It is called to say “Prinzip des pacta sunt servanda.” However, this doctrine is sometimes irrationally applied to some cases. In those cases, an obligator can receive an exemption of an obligation or derivative liabilities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freedom of contract between the parties. This exemption clause can be performed post-contract typically or be involved in a law on pre-contract. These exemption clauses are allowed restrictedly within the faithfulness and sincerity principle. As the prime court, an implied consent, at least, is needed in order to apply exemption clauses of contract liabilities to tort liabilities. But this attitude is focused on protecting the rightful person and pays no attention to a responsible person by reducing the legal liabilities. According to German predominant view, an agreement of exemption clauses is still valid in tort liabilities or risk bearing even though they are not connected. This opinion is coincided to the trend protecting a victim and reconciled with legal economic principles about loss improvement in the field of industrial technology.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violated right, an exemption limit principle should be applied exceptio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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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ontract is made when subscription and agreement are united. A party should meet the obligation based on the contract. If a party cannot fulfill the obligation at the time to do because of its negligence, the other party holds a fulfillment claim. I...

    A contract is made when subscription and agreement are united. A party should meet the obligation based on the contract. If a party cannot fulfill the obligation at the time to do because of its negligence, the other party holds a fulfillment claim. If it becomes impossible to do the obligation, it holds a claim for damages and delay compensation instead of the original one. It is called to say “Prinzip des pacta sunt servanda.” However, this doctrine is sometimes irrationally applied to some cases. In those cases, an obligator can receive an exemption of an obligation or derivative liabilities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freedom of contract between the parties. This exemption clause can be performed post-contract typically or be involved in a law on pre-contract. These exemption clauses are allowed restrictedly within the faithfulness and sincerity principle. As the prime court, an implied consent, at least, is needed in order to apply exemption clauses of contract liabilities to tort liabilities. But this attitude is focused on protecting the rightful person and pays no attention to a responsible person by reducing the legal liabilities. According to German predominant view, an agreement of exemption clauses is still valid in tort liabilities or risk bearing even though they are not connected. This opinion is coincided to the trend protecting a victim and reconciled with legal economic principles about loss improvement in the field of industrial technology.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violated right, an exemption limit principle should be applied exceptio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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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 Ⅱ. 면책 내지 책임제한에 관한 합의의 개념과 규정
    • Ⅲ. 불법행위책임과 위험책임에 대한 면책합의의 유효성 여부
    • Ⅳ. 계약책임의 면책합의와 불법행위책임
    • Ⅴ. 불법행위책임 내지 위험책임의 면책합의 묵시적 합의 가능성
    • Ⅰ. 들어가는 말
    • Ⅱ. 면책 내지 책임제한에 관한 합의의 개념과 규정
    • Ⅲ. 불법행위책임과 위험책임에 대한 면책합의의 유효성 여부
    • Ⅳ. 계약책임의 면책합의와 불법행위책임
    • Ⅴ. 불법행위책임 내지 위험책임의 면책합의 묵시적 합의 가능성
    • Ⅵ. 스포츠 사고와 면책합의
    • Ⅶ. 맺음말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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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증한, "채권총론, 제6판" 박영사 2007

    2 이은영, "채권총론, 제3판" 박영사

    3 김형배, "채권총론 제2판" 법문사 2008

    4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9

    5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1999

    6 윤석찬, "위험책임에 관한 시론, 민사법의 현대적 과제와 전망, 남강 서광민 교수 정년 기념 논문집" 두성사 2007

    7 김은경, "스포츠와 법" 보경문화사 2004

    8 김상용, "비교계약법" 박영사 2002

    9 곽윤직, "민법주해(IX)" 박영사 2008

    10 호문혁, "민법주해 (XVIII), 채권 11" 박영사 2005

    1 김증한, "채권총론, 제6판" 박영사 2007

    2 이은영, "채권총론, 제3판" 박영사

    3 김형배, "채권총론 제2판" 법문사 2008

    4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9

    5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1999

    6 윤석찬, "위험책임에 관한 시론, 민사법의 현대적 과제와 전망, 남강 서광민 교수 정년 기념 논문집" 두성사 2007

    7 김은경, "스포츠와 법" 보경문화사 2004

    8 김상용, "비교계약법" 박영사 2002

    9 곽윤직, "민법주해(IX)" 박영사 2008

    10 호문혁, "민법주해 (XVIII), 채권 11" 박영사 2005

    11 지원림, "민법강의, 제7판" 홍문사

    12 Blaurock, "ZHR 146 (1982), 241 f"

    13 Schlechtriem, "ZHR 133, 142 f"

    14 von Bar, "ZGR 1983, 509 f"

    15 von Bar, "Vertrauenshaftung ohne Vertrauen: Zur Prospekthaftung bei der Publikums-KG in der Rechtsprechung des BGH, ZGR 1983, 509 f"

    16 Schlechtriem, "Vertragsordnung und außervertragliche Haftung" 1971

    17 Börner, "SportstättenßHaftungsrecht" 1 Aufl

    18 Lange, "Schadensersatzrecht" 2 Aufl 1990

    19 Deutsch, "NJW 1983, 1352 f"

    20 Larenz, "Lehrbuch des Schuldrecht I" 14 Aufl 1987

    21 Canaris, "JZ 2001, 500 f"

    22 Deutsch, "Haftungsrecht I" 2 Aufl 1981

    23 Kümmel, "Haftungsausschluß zugunsten Dritter?" Marburg 1968

    24 Deutsch, "Freizeichung von der Berufshaftung, VersR 1974, 303 f"

    25 Kamm, "Freizeichnungsklauseln im deutschen und schweizerischem Recht" 1 Aufl 1985

    26 Stoll, "Die Gültigkeit haftungsausschließender oder haftungsbeschränkender Klauseln nach deutschem Recht, in: Deutsche Zivil- und kollisionsrechtliche Beiträge zum IX. Internationalen Kongreß für Rechtsverglei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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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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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6 0.56 0.7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5 0.7 0.86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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