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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 저작권법의 비교에 관한 연구 = Eine vergleichende Studie über die Urheberrechtssysteme zwischen Süd- und Nord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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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북한 저작권법은 우리나라나 일본, 미국이나 독일 등에서 제정 및 시행되고 있는 저작권법에 비하여 상당히 짧은 구성을 갖추고 있으며, 체계적으로도 통일적이지 못하고 간단한 조문에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저작권법은 제9조에서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열거하고 이에 대해서만 저작물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 ‘출판, 발행, 공연, 방송, 상영, 전시 같은 것이 금지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보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제8조의 해당기관의 선정절차를 거쳐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체제유지에 위협이 되는 창작물들을 저작물의 대상에서 거를수 있고 사회주의국가의 특성을 다분히 반영하고 있다. 그밖에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위한 저작물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보유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북한 저작권법은 단지 ‘해당기관은 과학성, 객관성, 현실성의 원칙에서 저작권 대상을 정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여 모호한 기준만을 두고 있으므로, 결국 우리와 유사한 창작성 기준이 적용되겠지만 판단은 해당기관에게 맡겨진다.
    또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 후 50년간 보호되지만, 저작인격권은 무기한 보호됨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저작권법과 차이를 보인다.
    그밖에 북한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로, 제32조에서 9가지 사유를 제한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나 규정되어 있는 사유들이 너무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고, 세부적인 요건이나 한계 및 보상 등에 관한 언급이 없어 우리 저작권법상의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와 비교할 때 많은 보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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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저작권법은 우리나라나 일본, 미국이나 독일 등에서 제정 및 시행되고 있는 저작권법에 비하여 상당히 짧은 구성을 갖추고 있으며, 체계적으로도 통일적이지 못하고 간단한 조문에 포...

    북한 저작권법은 우리나라나 일본, 미국이나 독일 등에서 제정 및 시행되고 있는 저작권법에 비하여 상당히 짧은 구성을 갖추고 있으며, 체계적으로도 통일적이지 못하고 간단한 조문에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저작권법은 제9조에서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열거하고 이에 대해서만 저작물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 ‘출판, 발행, 공연, 방송, 상영, 전시 같은 것이 금지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보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며, 제8조의 해당기관의 선정절차를 거쳐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체제유지에 위협이 되는 창작물들을 저작물의 대상에서 거를수 있고 사회주의국가의 특성을 다분히 반영하고 있다. 그밖에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위한 저작물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보유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북한 저작권법은 단지 ‘해당기관은 과학성, 객관성, 현실성의 원칙에서 저작권 대상을 정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여 모호한 기준만을 두고 있으므로, 결국 우리와 유사한 창작성 기준이 적용되겠지만 판단은 해당기관에게 맡겨진다.
    또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 후 50년간 보호되지만, 저작인격권은 무기한 보호됨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저작권법과 차이를 보인다.
    그밖에 북한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로, 제32조에서 9가지 사유를 제한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나 규정되어 있는 사유들이 너무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고, 세부적인 요건이나 한계 및 보상 등에 관한 언급이 없어 우리 저작권법상의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와 비교할 때 많은 보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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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전체적 비교
    • Ⅲ. 북한 저작권법의 특징적 요소에 대한 비교·분석
    • Ⅳ. 결론
    • 참고문헌
    • Ⅰ. 서론
    • Ⅱ. 전체적 비교
    • Ⅲ. 북한 저작권법의 특징적 요소에 대한 비교·분석
    • Ⅳ.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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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문화체육관광부,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설명자료"

    2 법무부, "통일법무 기본자료(북한법제)" 299 : 2012

    3 정상조, "지적재산권법" 홍문사 2004

    4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세창출판사 2004

    5 계승균, "중ㆍ고등학교시험문제와 저작권" 한국재산법학회 24 (24): 413-436, 2007

    6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12

    7 최은석, "북한의 저작권법과 남한에서의 북한 저작물 이용 및 쟁점" 법학연구소 11 (11): 231-266, 2009

    8 윤대규, "북한 저작물에 대한 보호 및 문제점" 3 : 2000

    9 김상호, "북한 저작권법의 내용과 특징" 11 : 2002

    10 박종배, "남북한 저작권법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6 (6): 71-110, 2011

    1 문화체육관광부,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설명자료"

    2 법무부, "통일법무 기본자료(북한법제)" 299 : 2012

    3 정상조, "지적재산권법" 홍문사 2004

    4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세창출판사 2004

    5 계승균, "중ㆍ고등학교시험문제와 저작권" 한국재산법학회 24 (24): 413-436, 2007

    6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12

    7 최은석, "북한의 저작권법과 남한에서의 북한 저작물 이용 및 쟁점" 법학연구소 11 (11): 231-266, 2009

    8 윤대규, "북한 저작물에 대한 보호 및 문제점" 3 : 2000

    9 김상호, "북한 저작권법의 내용과 특징" 11 : 2002

    10 박종배, "남북한 저작권법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6 (6): 71-110, 2011

    11 최은석, "남북한 저작권법제 비교 연구"

    12 육소영,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4)" 법원행정처 2005

    13 문화관광부, "개정저작권법 해설"

    14 Katzenberger, "Urheberrecht und Urhebervertragsrecht in der deutschen Einigung„"

    15 Rehbinder, "Urheberrecht" 2004

    16 Schack, "Urheber-und Urhebervertragsrecht" 2001

    17 Beier, "UrhG-Kommentar" 2004

    18 문화체육관광부, "2011 저작권백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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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학회명변경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KCI등재
    2020-04-0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KCI등재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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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6 0.76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8 0.67 0.842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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