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담보제도는 부동산 담보제도에 비하여 절차상의 번잡성 및 공시방법의 불안성 등으로 인하여 그 이용이 제한적이었으며, 그 결과 부동산 보다 가치 있는 동산을 더 많이 보유하는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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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219-24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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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동산담보제도는 부동산 담보제도에 비하여 절차상의 번잡성 및 공시방법의 불안성 등으로 인하여 그 이용이 제한적이었으며, 그 결과 부동산 보다 가치 있는 동산을 더 많이 보유하는 중소...
동산담보제도는 부동산 담보제도에 비하여 절차상의 번잡성 및 공시방법의 불안성 등으로 인하여 그 이용이 제한적이었으며, 그 결과 부동산 보다 가치 있는 동산을 더 많이 보유하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들의 자금조달과 영업활동을 위축시키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거래의 안전까지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 결과 최근 2010. 6. 10.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담보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2012. 6. 11.부터 동산담보등기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특히 동산담보등기제도는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자금의 원활한 융통의 확보를 위해 종래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금조달 방식에 대비한 담보제도로, 신개념의 대체금융이며 자금조달에 있어 단순하고 명료한 담보수단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다만 이러한 동산담보법은 제정 당시는 물론이고 그 시행 초기에 있어서 동산담보등기제도의 시행을 위한 제반 조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또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에 이 제도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등 많은 기대와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동산담보등기제도의 도입 후 현재까지 아직 제도의 정착을 위한 제반 여건의 조성이 필요한 바, 본고에서는 이러한 동산담보등기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래 지적되고 있었던 법리상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현실적 활성화의 논의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이에 동산담보등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의 정착을 위한 정책적 배려와 함께 안정화를 위한 제반 여건의 재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이에 대한 지속적 논의를 통하여 새로운 담보제도의 순기능이 발휘될 것을 기대해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ecurity system in Korea used real estate as a means of financing are being utilized as the main way. Especially, in order to get a finance, the typical method which provides movable property with security in Korea is to establish the right of ...
The security system in Korea used real estate as a means of financing are being utilized as the main way.
Especially, in order to get a finance, the typical method which provides movable property with security in Korea is to establish the right of pledge or to use transfer security.
In addition, to evade the transfer of the possession and to avoid the loss of the use profit which is caused by transfer of possession, movable property owner substitutes the right of pledge and there is a tendency which uses transfer security.
In this regard, there is a need to find measures to provide a movable assets as collateral and financing that may be made to the safety of transactions.
As a result, recent 06. 10. 2010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claims, etc.」 are established, 06. 11. 2012 registration system as registration of security interest in movable property is being implemented.
But, there were a lot of expectations and concerns whether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is provided or whether it can be a real role in the financing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and small scale businessman.
Therefore,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registration system to date, the composition of the various conditions for the settlement of the system is necessary.
This paper, in order to activate the registration system as well as the problems of the jurisprudence that had been pointed out as in the past, tries to do some suggestions for practical discussion to invigorate security system over movable property.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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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김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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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담보권 강화 등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기반확충및 취급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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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시 부상자에 대한 치료관계비 지급 문제와 관련된 약관의 해석과 개선방안 고찰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 |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6 | 0.76 | 0.7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8 | 0.67 | 0.842 | 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