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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2차적 고려요소를 반영한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Determining Nonobviousness Reflecting on Secondary Considerations - Transocean Offshore Deepwater Drilling vs Maersk Drilling U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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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91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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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특허성 요건으로서 진보성의 판단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사항에 기초하여 청구된 발명과 선행기술을 대비판단 하도록 하는 것이 실무상 확립되어 왔으나,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기술적 사항만을 고려하는 것은 출원일 이후 진보한 기술적 상황에 노출된 자가 선행기술을 파악하고 모든 것을 이해한 후 비로서 진보성을 판단하게 되는 사후적 고찰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문제가 있다.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비기술적 사항인 상업적 성공, 산업적 찬사 및 예상밖의 결과, 모방, 산업적 회의론, 기술이전, 장기간 미해결된 요구 등에 대한 2차적 고려요소를 반영하는 것은 사후적 고찰의 문제를 극복하고 발명의 진정한 실체를 파악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2차적 고려요소를 반영하는데 상당히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산업적으로 의미있는 발명을 특허로서 보호함에 있어 그 대상과 범위를 확장하면서도 진보성 판단시의 사후적 고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의 심결 또는 판결 등을 통해 진보성 판단시 2차적 고려요소의 반영 기준과 특허권자가 입증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및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2차적 고려 요소에 의해 특허 발명의 비자명성이 인정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 환송된 사례로서 트랜스오션 오프쇼어 딥워터 드릴링사 대 머스크 드릴링 유에스에이사의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결을 살펴보고, 2차적 고려 요소를 반영한 진보성 판단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트랜스오션 오프쇼어 딥워터 드릴링사 대 머스크 드릴링 유에스에이사의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결은 진보성 판단시 2차적 고려요소의 반영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참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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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성 요건으로서 진보성의 판단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사항에 기초하여 청구된 발명과 선행기술을 대비판단 하도록 하는 것이 실무상 확립되어 왔으나, 진보성 판단에 있어...

      특허성 요건으로서 진보성의 판단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사항에 기초하여 청구된 발명과 선행기술을 대비판단 하도록 하는 것이 실무상 확립되어 왔으나,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기술적 사항만을 고려하는 것은 출원일 이후 진보한 기술적 상황에 노출된 자가 선행기술을 파악하고 모든 것을 이해한 후 비로서 진보성을 판단하게 되는 사후적 고찰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문제가 있다.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비기술적 사항인 상업적 성공, 산업적 찬사 및 예상밖의 결과, 모방, 산업적 회의론, 기술이전, 장기간 미해결된 요구 등에 대한 2차적 고려요소를 반영하는 것은 사후적 고찰의 문제를 극복하고 발명의 진정한 실체를 파악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2차적 고려요소를 반영하는데 상당히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산업적으로 의미있는 발명을 특허로서 보호함에 있어 그 대상과 범위를 확장하면서도 진보성 판단시의 사후적 고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의 심결 또는 판결 등을 통해 진보성 판단시 2차적 고려요소의 반영 기준과 특허권자가 입증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및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2차적 고려 요소에 의해 특허 발명의 비자명성이 인정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 환송된 사례로서 트랜스오션 오프쇼어 딥워터 드릴링사 대 머스크 드릴링 유에스에이사의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결을 살펴보고, 2차적 고려 요소를 반영한 진보성 판단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트랜스오션 오프쇼어 딥워터 드릴링사 대 머스크 드릴링 유에스에이사의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결은 진보성 판단시 2차적 고려요소의 반영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참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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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미국 특허법상 자명성 요건의 판단에 대한 변천
      • Ⅲ. 트랜스오션오프쇼어딥워터드릴링사대머스크드릴링유에스에이사(TRANSOCEAN OFFSHORE DEEPWATERDRILLING, INC. vs MAERSK DRILLING USA, INC.)의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결 검토
      • Ⅳ. 우리나라 특허법상 진보성 판단의 기준의 검토
      • V. 결론
      • Ⅰ. 서론
      • Ⅱ. 미국 특허법상 자명성 요건의 판단에 대한 변천
      • Ⅲ. 트랜스오션오프쇼어딥워터드릴링사대머스크드릴링유에스에이사(TRANSOCEAN OFFSHORE DEEPWATERDRILLING, INC. vs MAERSK DRILLING USA, INC.)의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결 검토
      • Ⅳ. 우리나라 특허법상 진보성 판단의 기준의 검토
      • V.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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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특허법학회, "특허판례연구" 博英社 박영사 , 2009

      2 조영선, "특허쟁송과 당업자의 기술수준 -두 가지의 새로운 시도-" 저스티스 (86) : 62 ~ 100 , 2005

      3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지침서" 2013

      4 신혜은, "최근 진보성관련 판례동향 및 객관적 판단기준을 위한 제안" 全南大學校 法律行政硏究所 법학논총 30 (3) : 177 ~ 212 , 2010

      5 정양섭, "진보성판단에 있어 2차적인 고찰-2차적 요인중심 미국의 비자명성 판단 기준" 특허발명 12 (8) , 1987

      6 이해영, "진보성 판단에서 ‘이차적 고려요소’에 대한 고찰" 지식재산21 , 2010

      7 배대헌, "진보성 요건 판단을 위한 2차적 기준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14 (2) : 99 ~ 136 , 2007

      8 최상필,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48) : 927 ~ 951 , 2010

      9 이해영, "미국특허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 2012

      10 강흠정,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자명성 판단기준은 폐기되는가? KSR사건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21 , 2007

      1 한국특허법학회, "특허판례연구" 博英社 박영사 , 2009

      2 조영선, "특허쟁송과 당업자의 기술수준 -두 가지의 새로운 시도-" 저스티스 (86) : 62 ~ 100 , 2005

      3 특허청, "특허․실용신안 심사지침서" 2013

      4 신혜은, "최근 진보성관련 판례동향 및 객관적 판단기준을 위한 제안" 全南大學校 法律行政硏究所 법학논총 30 (3) : 177 ~ 212 , 2010

      5 정양섭, "진보성판단에 있어 2차적인 고찰-2차적 요인중심 미국의 비자명성 판단 기준" 특허발명 12 (8) , 1987

      6 이해영, "진보성 판단에서 ‘이차적 고려요소’에 대한 고찰" 지식재산21 , 2010

      7 배대헌, "진보성 요건 판단을 위한 2차적 기준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14 (2) : 99 ~ 136 , 2007

      8 최상필,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48) : 927 ~ 951 , 2010

      9 이해영, "미국특허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 2012

      10 강흠정,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자명성 판단기준은 폐기되는가? KSR사건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21 , 2007

      11 이윤원, "미국 KSR사건을 중심으로 본 진보성 기준의 동태적 분석" 산업재산권 (20) : 29 ~ 78 , 2006

      12 이혜라, "미국 KSR 판결과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의 변화" 지식재산21 , 2008

      13 Following KSR, "The Fedaral Circuit Bar Journal" 2011

      14 Jennifer Nock, "Raising the Bar for Nonobviousness: An Empirical Study of Federal Circuit Case Law"

      15 황광연, "KSR 사건 분석 및 이를 통한 진보성(Non-obviousness)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 창작과 권리 45 , 2006

      16 Eli M. Sheets, "Arguing Secondary Considerations after KSR: Proceed with Caution" The Fedaral Circuit Bar Journal 21 , 2012

      17 Putney, John Paul, "Are Secondary Considerations Still 'Secondary'?: An Examination of Objective Indicia of Nonobviousness Five Years After KSR" Intellectual Property Brief 4 (2)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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