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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의 법적 검토 = Legal Issues on the levying the development impact fee for public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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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development impact fee for public facilities is the system of levying the cost for that on those who caused the such construction. That means establishment expenses of such public facilities as road, school, park and water supply facilities should be paid by those who want to constuct or reconstrut the houses in that place. This system was made for realize the social impartiality. But the leving power is trusted to local autonomies and the local autonomies made municipal ordinance for that. However. this ordinance has lots of problems, This paper is to find out the issues of the problems by investigating the judicial cases and recommend the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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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evelopment impact fee for public facilities is the system of levying the cost for that on those who caused the such construction. That means establishment expenses of such public facilities as road, school, park and water supply facilities should...

    The development impact fee for public facilities is the system of levying the cost for that on those who caused the such construction. That means establishment expenses of such public facilities as road, school, park and water supply facilities should be paid by those who want to constuct or reconstrut the houses in that place. This system was made for realize the social impartiality. But the leving power is trusted to local autonomies and the local autonomies made municipal ordinance for that. However. this ordinance has lots of problems, This paper is to find out the issues of the problems by investigating the judicial cases and recommend the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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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기반시설부담금은 일정기준 이상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토지 등 이용에 따른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유발됨에 따라 그에 대한 비용을 발생원인자인 개발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이는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그 운영의 주요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이전됨에 따라 그 운용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특히 주민의 권리로써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와의 충돌은 많은 분쟁을 야기하였다.
    아직 입법기술이 미약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제정에 있어서의 명확한 입법한계를 모르거나 경시하여 제정되고 있는 현실은 정책적 욕심으로 그에 따른 어마어마한 위험성을 망각하고 있다. 위헌․위법조례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도 또한 커다란 문제점이다. 이것이 위헌․위법 무효가 되면 당해 조항을 근거로 부과한 모든 기반시설부담금이 위법에 놓이게 되고 이는 체납징수포기 뿐 아니라 기납부자의 환급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 입법상 과오의 위험은 개개의 처분의 위법과는 차원이 다른 위험이다. 이러한 위험을 경시한 자치단체의 그릇된 조례의 제정은 그로 인해 야기될 혼란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를 막기위한 각계의 노력과 스스로 이를 극복하려는 자치단체의 의지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본 논문은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를 통하여 야기된 법적 분쟁의 쟁점을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제시하고 그에 대한 법적 쟁점과 해결방식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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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시설부담금은 일정기준 이상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토지 등 이용에 따른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유발됨에 따라 그에 대한 비용을 발생원인자인 개발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이는 ...

    기반시설부담금은 일정기준 이상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토지 등 이용에 따른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유발됨에 따라 그에 대한 비용을 발생원인자인 개발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이는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그 운영의 주요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이전됨에 따라 그 운용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특히 주민의 권리로써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와의 충돌은 많은 분쟁을 야기하였다.
    아직 입법기술이 미약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제정에 있어서의 명확한 입법한계를 모르거나 경시하여 제정되고 있는 현실은 정책적 욕심으로 그에 따른 어마어마한 위험성을 망각하고 있다. 위헌․위법조례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도 또한 커다란 문제점이다. 이것이 위헌․위법 무효가 되면 당해 조항을 근거로 부과한 모든 기반시설부담금이 위법에 놓이게 되고 이는 체납징수포기 뿐 아니라 기납부자의 환급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 입법상 과오의 위험은 개개의 처분의 위법과는 차원이 다른 위험이다. 이러한 위험을 경시한 자치단체의 그릇된 조례의 제정은 그로 인해 야기될 혼란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를 막기위한 각계의 노력과 스스로 이를 극복하려는 자치단체의 의지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본 논문은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를 통하여 야기된 법적 분쟁의 쟁점을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제시하고 그에 대한 법적 쟁점과 해결방식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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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안정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기반시설부담금제 적용에 따른 사업성 분석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2 (42): 65-78, 2007

    2 김남근,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비용부담 문제에 관한 쟁점연구" 17 : 2010

    3 조덕훈, "우리나라 대도시 주변부 택지개발규제의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 : 기반시설연동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2

    4 김상일, "서울시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방향" 서울연구원 2012

    5 건설교통부, "부담금 운용현황"

    6 조덕훈, "미국 기반시설연동제의 운영체계 및 시사점" 한국지역학회 21 (21): 117-135, 2005

    7 이상윤, "기반시설연동제와 기반시설부담금제의 비교분석에 의한 효율적인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용량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3 (43): 59-72, 2008

    8 강운산, "기반시설부담금의 문제점과 대안 검토" 12 : 2005

    9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2006

    10 국토연구원, "기반시설부담근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2007

    1 안정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기반시설부담금제 적용에 따른 사업성 분석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2 (42): 65-78, 2007

    2 김남근,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비용부담 문제에 관한 쟁점연구" 17 : 2010

    3 조덕훈, "우리나라 대도시 주변부 택지개발규제의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 : 기반시설연동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2

    4 김상일, "서울시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방향" 서울연구원 2012

    5 건설교통부, "부담금 운용현황"

    6 조덕훈, "미국 기반시설연동제의 운영체계 및 시사점" 한국지역학회 21 (21): 117-135, 2005

    7 이상윤, "기반시설연동제와 기반시설부담금제의 비교분석에 의한 효율적인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용량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3 (43): 59-72, 2008

    8 강운산, "기반시설부담금의 문제점과 대안 검토" 12 : 2005

    9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2006

    10 국토연구원, "기반시설부담근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2007

    11 김동윤, "기반시설부감근의 합리적 연계성에 관한 연구" 4 : 2007

    12 이영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부담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31) : 265-27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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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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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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