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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補助金 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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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95924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南文閣, 1967

      • 발행연도

        1967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補助金 管理 / 李順東 著

      • 형태사항

        405p.; 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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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序說 = 15
      • 第一章 總則 = 35
      • 第一節 補助金管理法이 갖는 意義 = 35
      • 第二節 本法制定의 目的 = 44
      • 목차
      • 序說 = 15
      • 第一章 總則 = 35
      • 第一節 補助金管理法이 갖는 意義 = 35
      • 第二節 本法制定의 目的 = 44
      • 第三節 適用의 對象 = 57
      • 第一. 補助金等의 定義 = 57
      • 第二. 間接補助金等의 定義 = 69
      • 第三. 其他의 定義 = 73
      • 第四. 補助金等의 類別 = 74
      • 第五. 補助金等 交付의 時期 = 83
      • 第四節 本法과 다른 法令과의 關係 = 86
      • 第一. 補助制度에 關한 基本法의 性格 = 87
      • 第二. 다른 補助立法과의 關係 = 90
      • 第三. 特別한 規定에 對한 要件 = 91
      • 第二章 補助金等의 交付手續 = 99
      • 第一節 補助金等의 交付申請과 交付決定 = 99
      • 第一. 補助金等의 交付申請 = 99
      • 第二. 補助金等의 交付決定 = 103
      • 第二節 補助金等의 交付의 修正決定 = 113
      • 第三節 交付決定의 通知 = 115
      • 第四節 補助金等 交付에 따른 處分에 對한 異議申請 = 118
      • 第五節 交付決定의 附款 = 122
      • 第一. 附款의 意義 및 種類 = 122
      • 第二. 義務的인 附款과 任意的인 附款 = 126
      • 第三章 補助事業의 遂行 = 137
      • 第一節 補助事業 및 間接補助事業等의 遂行義務 = 137
      • 第二節 補助事業의 內容 및 經費配分의 變更 = 146
      • 第一. 補助事業의 內容變更 = 146
      • 第二. 經費配分의 變更 = 150
      • 第三節 補助事業의 引繼 中斷또는 廢止 = 151
      • 第四節 補助事業者의 狀況報告義務 = 156
      • 第五節 補助事業의 遂行命令 = 157
      • 第一. 遂行命令 = 159
      • 第二. 停止命令 = 160
      • 第六節 補助事業完了에 따른 措置 = 161
      • 第一. 實績報告書의 提出 = 161
      • 第七節 補助金等의 金額確定 = 172
      • 第一. 打切補助 = 173
      • 第二. 精算補助 = 175
      • 第四章 補助金等 返還 = 181
      • 第一節 交付決定의 取消 = 182
      • 第一. 事情變更에 依한 取消 = 184
      • 一. 交付決定의 內容 또는 이에 附한 條件等의 變更 = 185
      • 二. 交付決定 自體에 對한 取消 = 187
      • 第二. 補助事業者 및 間接補助事業者等의 義務違反으로 因한 取消 = 193
      • 第三. 交付決定에 瑕疵있는 境遇의 取消 = 200
      • 第四. 詐僞等 行爲로 因한 取消 = 201
      • 第二節 補助金等의 返還 = 203
      • 第一. 交付決定 取消로 因한 返還 = 204
      • 第二. 補助金等의 金額確定으로 因한 返還 = 206
      • 第三節 補助金等 返還의 擔保措置 = 208
      • 第一. 다른 補助金等의 交付의 一時停止等 = 209
      • 第二. 行政上의 强制徵收 = 211
      • 第五章 補助金等의 經理等 = 213
      • 第一節 補助金等의 經理 = 213
      • 第二節 財産處分의 制限 = 216
      • 第一. 處分制限의 適用을 받는 財産 = 219
      • 第二. 處分制限의 內容 = 220
      • 第三節 檢査 = 223
      • 第一. 報告義務 = 224
      • 第二. 實地檢査 = 224
      • 第四節 事務의 委任 = 225
      • 第六章 罰則 = 227
      • 第一節 刑事罰 = 229
      • 第一. 他法律과의 關係 = 230
      • 一. 刑法과의 關係 = 230
      • 二. 다른 補助立法과의 關係 = 235
      • 第二. 補助金不正受領等의 構成要件 = 235
      • 一. 交付를 받는 側의 境遇 = 235
      • 二. 交付者의 境遇 = 248
      • 第三. 間接補助金等의 境遇 = 251
      • 第二節 行政罰 = 252
      • 第一. 補助金等 및 間接補助金等의 用途外 使用 = 252
      • 一. 用途外 使用의 態樣 = 252
      • 二. 用途外 使用의 構成要件 = 256
      • 第二. 其他의 行政罰 = 264
      • 第三節 兩罰規定 = 266
      • 附錄
      • 一. 1965年度 決算檢査報告書에 揭記된 違法不當事項 = 271
      • 二. 1966年度中 摘出된 違法不當事項 = 274
      • 三. 補助金管理法令 = 387
      • 索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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