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에 담긴 토지공개념 조문을 분석하고자한다.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지공개념 조항이 제시되어 있다. 국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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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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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에 담긴 토지공개념 조문을 분석하고자한다.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지공개념 조항이 제시되어 있다.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개헌안 제128조 제2항). 이처럼 2018년 헌법 개정안에서는 토지공개념의 의미를 더욱 구체화한 헌법 조문이 신설이 제시되었다.
우리나라의 토지소유현황을 살펴보면, 토지소유의 양극화 현상이 있다. 토지 소유의 양극화 현상은 사회계층 간의 갈등을 불러온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공공성을 담보한다. 이를 통한 사회의 통합을 제고하고자 한다. 토지공개념의 헌법적인 근거는 헌법상 복지국가원리, 헌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된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이다. 토지공개념과 관련된 직접적인 조항은 헌법 제120조 제2항과 헌법 제122조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토지공개념의 근거와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토지면적은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모든 국민이 생산과 생활의 기반으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토지는 그 사회적 기능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없다. 토지의 사용은 공동체 이익이 보다 강하게 관철되어야 한다. 헌법 제122조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입법권자는 헌법적인 한계 내에서는, 토지공개념을 실천하는 법률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issue of constitutional revision related to the public concept of Land. President Moon Jae-in’s desire to clarify the public concept of land in the Constitution. To resolve the deepening issue of social inequ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issue of constitutional revision related to the public concept of Land. President Moon Jae-in’s desire to clarify the public concept of land in the Constitution. To resolve the deepening issue of social inequality, the government specified the concept of land as common property that may limit or place special obligations when necessary to serve public interest or ensure reasonable use of land.
The present state of our land ownership is showing a polarization phenomenon in land ownership as if we are seeing the polarization of society. This polarization increases the friction and conflict.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is based on Para 2 of Article 23 and Para 2 of Article 120 and Article 122 of the Constitution.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current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consistently admitted that the Korean constitution contains public concept of land. Land cannot be produced or substituted and has a limited supply.
The disposable land is in an absolute shortage in comparison to the population. All people depend their production or living upon reasonable use of the land. Its social function mplications require that the right to landownership be treated differently from other property rights and built in it the stronger element of public interest. The Constitution considers the above said feature of land in stating, “The state may impose on land, by statute, those restrictions and obligations that are necessary for efficient and balanced use,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of the national land, the basis for all people s production and living” (Article 122), granting the legislature a broad legislative-formative power. Laws that practice the public concept of Land should be operated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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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