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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헌법 개정안에 담긴 토지공개념 분석 = A Review of the Public Concept of Land on the Proposal of Constitutional Amendment i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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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에 담긴 토지공개념 조문을 분석하고자한다.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지공개념 조항이 제시되어 있다.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개헌안 제128조 제2항). 이처럼 2018년 헌법 개정안에서는 토지공개념의 의미를 더욱 구체화한 헌법 조문이 신설이 제시되었다.
    우리나라의 토지소유현황을 살펴보면, 토지소유의 양극화 현상이 있다. 토지 소유의 양극화 현상은 사회계층 간의 갈등을 불러온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공공성을 담보한다. 이를 통한 사회의 통합을 제고하고자 한다. 토지공개념의 헌법적인 근거는 헌법상 복지국가원리, 헌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된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이다. 토지공개념과 관련된 직접적인 조항은 헌법 제120조 제2항과 헌법 제122조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토지공개념의 근거와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토지면적은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모든 국민이 생산과 생활의 기반으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토지는 그 사회적 기능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없다. 토지의 사용은 공동체 이익이 보다 강하게 관철되어야 한다. 헌법 제122조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입법권자는 헌법적인 한계 내에서는, 토지공개념을 실천하는 법률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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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에 담긴 토지공개념 조문을 분석하고자한다.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지공개념 조항이 제시되어 있다. 국가는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에 담긴 토지공개념 조문을 분석하고자한다.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지공개념 조항이 제시되어 있다.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개헌안 제128조 제2항). 이처럼 2018년 헌법 개정안에서는 토지공개념의 의미를 더욱 구체화한 헌법 조문이 신설이 제시되었다.
    우리나라의 토지소유현황을 살펴보면, 토지소유의 양극화 현상이 있다. 토지 소유의 양극화 현상은 사회계층 간의 갈등을 불러온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공공성을 담보한다. 이를 통한 사회의 통합을 제고하고자 한다. 토지공개념의 헌법적인 근거는 헌법상 복지국가원리, 헌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된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이다. 토지공개념과 관련된 직접적인 조항은 헌법 제120조 제2항과 헌법 제122조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토지공개념의 근거와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토지면적은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모든 국민이 생산과 생활의 기반으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토지는 그 사회적 기능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없다. 토지의 사용은 공동체 이익이 보다 강하게 관철되어야 한다. 헌법 제122조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입법권자는 헌법적인 한계 내에서는, 토지공개념을 실천하는 법률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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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issue of constitutional revision related to the public concept of Land. President Moon Jae-in’s desire to clarify the public concept of land in the Constitution. To resolve the deepening issue of social inequality, the government specified the concept of land as common property that may limit or place special obligations when necessary to serve public interest or ensure reasonable use of land.
    The present state of our land ownership is showing a polarization phenomenon in land ownership as if we are seeing the polarization of society. This polarization increases the friction and conflict.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is based on Para 2 of Article 23 and Para 2 of Article 120 and Article 122 of the Constitution.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current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consistently admitted that the Korean constitution contains public concept of land. Land cannot be produced or substituted and has a limited supply.
    The disposable land is in an absolute shortage in comparison to the population. All people depend their production or living upon reasonable use of the land. Its social function mplications require that the right to landownership be treated differently from other property rights and built in it the stronger element of public interest. The Constitution considers the above said feature of land in stating, “The state may impose on land, by statute, those restrictions and obligations that are necessary for efficient and balanced use,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of the national land, the basis for all people s production and living” (Article 122), granting the legislature a broad legislative-formative power. Laws that practice the public concept of Land should be operated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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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issue of constitutional revision related to the public concept of Land. President Moon Jae-in’s desire to clarify the public concept of land in the Constitution. To resolve the deepening issue of social inequ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issue of constitutional revision related to the public concept of Land. President Moon Jae-in’s desire to clarify the public concept of land in the Constitution. To resolve the deepening issue of social inequality, the government specified the concept of land as common property that may limit or place special obligations when necessary to serve public interest or ensure reasonable use of land.
    The present state of our land ownership is showing a polarization phenomenon in land ownership as if we are seeing the polarization of society. This polarization increases the friction and conflict. The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is based on Para 2 of Article 23 and Para 2 of Article 120 and Article 122 of the Constitution.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current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consistently admitted that the Korean constitution contains public concept of land. Land cannot be produced or substituted and has a limited supply.
    The disposable land is in an absolute shortage in comparison to the population. All people depend their production or living upon reasonable use of the land. Its social function mplications require that the right to landownership be treated differently from other property rights and built in it the stronger element of public interest. The Constitution considers the above said feature of land in stating, “The state may impose on land, by statute, those restrictions and obligations that are necessary for efficient and balanced use,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of the national land, the basis for all people s production and living” (Article 122), granting the legislature a broad legislative-formative power. Laws that practice the public concept of Land should be operated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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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 Ⅱ. 토지공개념의 연원과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수용과정
    • Ⅲ. 토지공개념의 헌법상 근거
    • Ⅳ. 토지공개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분석
    • Ⅴ. 사법심사에서 토지공개념의 특성을 반영한 논증의 필요성
    • Ⅰ. 들어가는 말
    • Ⅱ. 토지공개념의 연원과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수용과정
    • Ⅲ. 토지공개념의 헌법상 근거
    • Ⅳ. 토지공개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분석
    • Ⅴ. 사법심사에서 토지공개념의 특성을 반영한 논증의 필요성
    • Ⅵ. 2018년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에 담긴 토지공개념 조문 분석
    • Ⅶ.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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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수갑,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법적 쟁점과 과제" 한국비교공법학회 7 (7): 403-432, 2006

    2 "헌재 2018. 4. 12. 2018헌마314"

    3 "헌재 2013. 2. 28. 2010헌바421, 판례집 25-1"

    4 "헌재 2009. 3. 26. 2007헌마988 등, 판례집 21-1"

    5 "헌재 2009. 12. 29. 2008헌바123, 공보 제159호"

    6 "헌재 2008. 11. 13. 2006헌바112 등, 판례집 20-2"

    7 "헌재 2002. 12. 18. 2002헌마52, 판례집 14-2"

    8 "헌재 2001. 5. 31. 99헌가18 등, 판례집 13-1"

    9 "헌재 1999. 4. 29. 94헌바37 등, 판례집 11-1"

    10 "헌재 1998. 6. 25. 95헌바35 등, 판례집 10-1"

    1 김수갑,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법적 쟁점과 과제" 한국비교공법학회 7 (7): 403-432, 2006

    2 "헌재 2018. 4. 12. 2018헌마314"

    3 "헌재 2013. 2. 28. 2010헌바421, 판례집 25-1"

    4 "헌재 2009. 3. 26. 2007헌마988 등, 판례집 21-1"

    5 "헌재 2009. 12. 29. 2008헌바123, 공보 제159호"

    6 "헌재 2008. 11. 13. 2006헌바112 등, 판례집 20-2"

    7 "헌재 2002. 12. 18. 2002헌마52, 판례집 14-2"

    8 "헌재 2001. 5. 31. 99헌가18 등, 판례집 13-1"

    9 "헌재 1999. 4. 29. 94헌바37 등, 판례집 11-1"

    10 "헌재 1998. 6. 25. 95헌바35 등, 판례집 10-1"

    11 "헌재 1998. 12. 24. 89헌마214 등, 판례집 10-2"

    12 "헌재 1994. 7. 29. 92헌바49 등, 판례집 6-2"

    13 "헌재 1989. 12. 22. 88헌가13, 판례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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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강경선, "헌법전문주해" 에피스테메 2017

    16 문병효,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결정에 대한 비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39) : 237-279, 2009

    17 이상영, "헌법재판소는 토지재산권을 어떻게 보았는가?" (11) : 1996

    18 민병로, "헌법상의 재산권의 보장과 한계-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한국토지법학회 (22) : 279-30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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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이정우, "한국 부동산 문제의 진단-토지공개념 접근방법-" 한국응용경제학회 9 (9): 5-40, 2007

    22 이우진, "토지공개념제 재정립을 위한 법적 검토 -토지초과이득세제 재도입을 중심으로-" 한국법학회 (34) : 63-84, 2009

    23 조명래, "토지공개념의 이상과 현실" 한국공간환경학회 (23) : 243-267, 2005

    24 이상영, "토지공개념의 의미와 택지소유상한제법의 위헌 결정에 대한 비판" (16) : 1999

    25 정권섭, "토지공개념의 비교법적 고찰" 1 (1):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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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김남욱, "토지공개념과 토지이용제한"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14 (14): 1-45, 2018

    28 전강수, "토지공개념 헌법 명기의 필요성과 가능성, 그리고 방법" 16 : 2017

    29 이우도,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14) : 89-116, 2017

    30 정태종, "토지 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고찰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 동북아법연구소 10 (10): 201-230, 2016

    31 김명용, "참여정부의 토지공개념정책에 대한 공법적 평가와 향후방향" 한국공법학회 34 (34): 141-175, 2006

    32 여경수, "종합부동산세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평석 및 개정에 관한 검토" 법학연구소 21 (21): 225-249, 2010

    33 여경수, "조소앙의 삼균주의와 헌법사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48) : 277-303, 2012

    34 여경수, "조봉암과 헌법상 평화국가" 5.18연구소 14 (14): 65-86, 2014

    35 김상용, "전통적 재산권제한원리와 토지공개념과의 관계" 32 (32): 1991

    36 서순탁, "저성장기의 개발이익환수제도 개편방향과 정책과제" 한국토지공법학회 73 (73): 65-81, 2016

    37 이춘원, "재건축 부담금의 헌법적 검토" 한국부동산법학회 22 (22): 1-28, 2018

    38 이재삼 남상택,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에 관한 논의" 한국토지공법학회 38 : 677-699, 2007

    39 이영우,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38 : 623-642, 2007

    40 정태욱, "손문 평균지권의 자유주의적 기원과 중국 공화혁명에서의 전개과정" 한국법철학회 18 (18): 185-216, 2015

    41 차진아, "사회국가의 실현구조와 토지공개념의 헌법상 의미" 한국비교공법학회 19 (19): 3-41, 2018

    42 전광석, "복지국가와 헌법재판" 한국헌법학회 20 (20): 337-373, 2014

    43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의안번호 12670)"

    44 이은희, "농지개혁의 의미와 한계" 법학연구소 21 (21): 165-20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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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국회입법조사처, "개헌 관련 여론조사 분석" 2018

    48 임명순, "개발제한구역제도와 사유재산권 보장에 관한 연구" 13 (13): 2013

    49 류지웅, "개발제한구역관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비교법문화연구소 17 (17): 7-46, 2017

    50 성낙인, "財産權保障과 土地公槪念 實踐法制"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8 : 513-541, 2007

    51 李東秀, "市場親和的 土地公槪念" 한국토지공법학회 38 : 577-605, 2007

    52 이정전, "Henry George의 사상과 그의 토지단일세 이론" 2 : 1988

    53 강경선, "2018년 개헌을 말하다 - 미래의 헌법상" 민주주의법학연구회・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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