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여러 쟁점에 관한 문제들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첫째, 조합 등 사업 주체는 사업추진여건, 전문지식...
본 연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여러 쟁점에 관한 문제들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첫째, 조합 등 사업 주체는 사업추진여건, 전문지식 등의 추진역량이 부족하다. 둘째, 시공비용이 높고, 각종 부담금 및 세금 등으로 경제성이 부족하다. 셋째, 주변환경과의 부조화가 우려된다. 넷째, 사회적 선호도가 낮아 공실, 미분양 등이 우려된다. 다섯째, 특례법인 해당 법령이 사업추진 및 지원 등에서 미흡한 규정이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사업 주체의 전문성을 높여야 하고, 표준정관 등의 작성 및 보급 등이 필요하다. 둘째, 경제성 제고이다. 특히 공사비용의 적정성 검증시스템 도입, 공동의 공사입찰로 공사비용 절감 등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부담금, 세금은 정비사업과 동등 이상의 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 셋째,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넷째, 근린환경의 선호도를 높이고, 개별주택단지만의 차별화를 추구해야 한다. 다섯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양수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 부여,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택단지 외 지역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 등 관련 법령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여섯째, 조합설립 등 초기사업비용에 대한 공공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