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나(민법 제1007조), 분할할 때까지는 상속재산을 공유하는바(민법 제1006조), 그 공유의 성질에 관하여는 합유설과 공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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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진 (영남대학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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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KCI우수등재
학술저널
5-3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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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나(민법 제1007조), 분할할 때까지는 상속재산을 공유하는바(민법 제1006조), 그 공유의 성질에 관하여는 합유설과 공유설...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나(민법 제1007조), 분할할 때까지는 상속재산을 공유하는바(민법 제1006조), 그 공유의 성질에 관하여는 합유설과 공유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판례는 공유설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재산 중 채권·채무의 공동상속에 관해서는 상속인을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상속채권자나 상속채무자를 보호할 것인가가 문제되기 때문에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가분채권을 공동상속한 경우 공동상속인의 채권을 불가분채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학설이 있으나 판례는 분할채권이 된다고 하고, 가분채무를 공동상속한 경우 공동상속인들의 채무에 관하여는 불가분채무설, 분할채무설 등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분할채무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불가분채권을 공동상속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전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불가분채무를 공동상속한 경우에 관하여는 일본의 경우 공동상속인도 불가분채무를 부담한다는 데 대하여 학설·판례상 다툼이 없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불가분채무를 진다고 하는 견해와 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는바, 이 점에 관하여 불가분채무를 진다는 점을 내비쳐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이 있을 뿐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가 명확하지는 않다. 이와 같이 채권·채무의 공동상속과 관련하여 다양한 학설·판례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사망하여 여럿이 그 지위를 공동상속한 경우 상대방의 혹은 상대방에 대한 채권·채무의 법률적 성질을 분할채권·채무로 볼 것인지 불가분 채권·채무로 볼 것인지, 그 경우 공동소송의 형태가 통상의 공동소송인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반 채권·채무와 다른 임대차관계의 특수성 즉, 임대차 존속 중에는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채권·채무와 임료지급의 채권·채무가 대가적 관계에 있고, 임대차 종료 후에는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 채권·채무와 보증금 반환의 채권·채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양 채권·채무의 균형상 임대차관계의 공동상속에 따른 채권·채무는 불가분채권·채무로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보는 경우 이에 따른 공동상속인의 또는 공동상속인에 대한 공동소송의 형태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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