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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개정을 위한 기본권 관련 쟁점에 관한 고찰 = Die kritische Untersuchung ?ber Streitpunkte des Grundrechtsabschnittes in dem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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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6?10 민주항쟁에 근거하여 성립된 제9차 개정헌법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 으로 평화롭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여야 간 합의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성립과 그 발전을 알리는 중요한 산물에 해당한다. 하지만제9차 개정헌법은 개정 당시에 시간에 쫓겨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한데다가 각 정당의 정파적 이해관계 등으로 헌법규범 자체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의 규범력, 기본권보호의 확대라는 관점으로 헌법개정논의를 모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마땅히 우리나라 헌법규범에 근거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작업 및 이에 터 잡은 헌법개정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이나 독일의 헌법제정자들이 국가권력을 직접 구속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들을 헌법에 담아둔 반면 우리나라 헌법에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 못지않게 미래의 국가과제를 설정하고 제시하는 것들 또한 기본권규정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기본권의 과부하현상’, 곧 헌법에 기본권이 규정되어 있으되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 우리는 처해있는 것이다. 사회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규정하지 않은 미국, 독일 등과는 달리 우리는 헌법상 규정된 사회적 기본권 등 다양한 기본권들을 어떻게 계적으로 해석해야만 하는 가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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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 민주항쟁에 근거하여 성립된 제9차 개정헌법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 으로 평화롭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여야 간 합의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성립과 ...

    6?10 민주항쟁에 근거하여 성립된 제9차 개정헌법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 으로 평화롭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여야 간 합의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성립과 그 발전을 알리는 중요한 산물에 해당한다. 하지만제9차 개정헌법은 개정 당시에 시간에 쫓겨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한데다가 각 정당의 정파적 이해관계 등으로 헌법규범 자체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의 규범력, 기본권보호의 확대라는 관점으로 헌법개정논의를 모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마땅히 우리나라 헌법규범에 근거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작업 및 이에 터 잡은 헌법개정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이나 독일의 헌법제정자들이 국가권력을 직접 구속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들을 헌법에 담아둔 반면 우리나라 헌법에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 못지않게 미래의 국가과제를 설정하고 제시하는 것들 또한 기본권규정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기본권의 과부하현상’, 곧 헌법에 기본권이 규정되어 있으되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 우리는 처해있는 것이다. 사회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규정하지 않은 미국, 독일 등과는 달리 우리는 헌법상 규정된 사회적 기본권 등 다양한 기본권들을 어떻게 계적으로 해석해야만 하는 가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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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Von Anfang an gew?hrlesitet die koreanische Verfassung einen sehr umfassenden Grundrechtsregelungen - nicht nur die freiheitliche, sondern auch die soziale Grundrechte-. Daher werden durch die Auslegung der Grundrechte viele Probleme passiert. Wir m?ssen durch die Verfassungs?nderung diese Probleme l?sen. Die herrschende Meinung im koreanischen Schriftum will die Interpretation der Grundrechte als objektive Wertordnung aus der deutschen Lehre ?bernehmen. Diese Meinung kann jedoch von vornherein nicht zu sachgerechten Ergebnissen f?hren. Grund f?r die Anerkennung der objektiven Wertordnung ist, daß die Grundrechte im Grundgesetz Abwehrrechte sind. Hier muß in Korea f?r die weitere Diskussion von folgendem ausgegangen werden : 1. Die koreanische Verfassung gew?hrlesitet einen umfassenden Grundrechtsschutz - nicht nur durch freiheitliche, sondern auch durch soziale Grundrechte-. 2. Aufgrund dieser objektiven Grundrechtsbestimmungen entstehen die subjektive Grundrechtsberechtigung und die objektive Rechtspflicht, die prima facie den subjektiven Rechten nicht entspricht. Um entscheiden zu k?nnen, inwieweit soziale Grundrechte zu den Abwehrrechten ein subjektives ?ffentliches Recht enthalten, bedarf ein jeweils einer Untersuchung des einzelnen Grundrechts. Daher wird in der koreanischen Verfassugs?nderung sehr heftig diskutiert, ob die soziale Grundrechte weiter im n?chsten Verfassungsrecht bleiben soll oder inwieweit bleiben s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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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n Anfang an gew?hrlesitet die koreanische Verfassung einen sehr umfassenden Grundrechtsregelungen - nicht nur die freiheitliche, sondern auch die soziale Grundrechte-. Daher werden durch die Auslegung der Grundrechte viele Probleme passiert. Wir m...

    Von Anfang an gew?hrlesitet die koreanische Verfassung einen sehr umfassenden Grundrechtsregelungen - nicht nur die freiheitliche, sondern auch die soziale Grundrechte-. Daher werden durch die Auslegung der Grundrechte viele Probleme passiert. Wir m?ssen durch die Verfassungs?nderung diese Probleme l?sen. Die herrschende Meinung im koreanischen Schriftum will die Interpretation der Grundrechte als objektive Wertordnung aus der deutschen Lehre ?bernehmen. Diese Meinung kann jedoch von vornherein nicht zu sachgerechten Ergebnissen f?hren. Grund f?r die Anerkennung der objektiven Wertordnung ist, daß die Grundrechte im Grundgesetz Abwehrrechte sind. Hier muß in Korea f?r die weitere Diskussion von folgendem ausgegangen werden : 1. Die koreanische Verfassung gew?hrlesitet einen umfassenden Grundrechtsschutz - nicht nur durch freiheitliche, sondern auch durch soziale Grundrechte-. 2. Aufgrund dieser objektiven Grundrechtsbestimmungen entstehen die subjektive Grundrechtsberechtigung und die objektive Rechtspflicht, die prima facie den subjektiven Rechten nicht entspricht. Um entscheiden zu k?nnen, inwieweit soziale Grundrechte zu den Abwehrrechten ein subjektives ?ffentliches Recht enthalten, bedarf ein jeweils einer Untersuchung des einzelnen Grundrechts. Daher wird in der koreanischen Verfassugs?nderung sehr heftig diskutiert, ob die soziale Grundrechte weiter im n?chsten Verfassungsrecht bleiben soll oder inwieweit bleiben s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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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제기
    • Ⅱ. 우리나라 기본권개정사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Ⅲ. 현행 헌법상 기본권체계의 특징과 쟁점
    • Ⅳ. 헌법상 기본권제한 체계의 특징과 쟁점
    • Ⅴ.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에 관한 내용과 쟁점
    • Ⅰ. 문제제기
    • Ⅱ. 우리나라 기본권개정사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Ⅲ. 현행 헌법상 기본권체계의 특징과 쟁점
    • Ⅳ. 헌법상 기본권제한 체계의 특징과 쟁점
    • Ⅴ.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에 관한 내용과 쟁점
    • Ⅵ. 기본권각론에서 쟁점의 정리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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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조홍석, "현행헌법의 평등권·양성평등조항 개정방향" 12 (12): 2006

    2 전광석, "헌법편제에 관한 연구" 한국헌법학회 12 (12): 9-40, 2006

    3 이기철, "헌법재판소는 비례의 원칙에 목적의 정당성을 포함시켜도 좋은가?" 한국공법학회 35 (35): 377-408, 2006

    4 김문현, "헌법개정의 기본방향" 한국공법학회 34 (34): 49-82, 2006

    5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 최종보고서" 한국헌법학회 2006

    6 한수웅,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의 의미와 적용범위" 저스티스 2006

    7 김일환, "헌법 기본권편 개정의 쟁점과 대안" 한국공법학회 38 (38): 1-26, 2009

    8 한국공법학회, "통일시대를 대비한 헌법개정의 방향" 한국공법학회 2006

    9 장용근, "직접민주주의규정의 헌법개정에 대한 검토" 12 (12): 2006

    10 김일환,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관한 서설적 고찰"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5 (15): 253-276, 2009

    1 조홍석, "현행헌법의 평등권·양성평등조항 개정방향" 12 (12): 2006

    2 전광석, "헌법편제에 관한 연구" 한국헌법학회 12 (12): 9-40, 2006

    3 이기철, "헌법재판소는 비례의 원칙에 목적의 정당성을 포함시켜도 좋은가?" 한국공법학회 35 (35): 377-408, 2006

    4 김문현, "헌법개정의 기본방향" 한국공법학회 34 (34): 49-82, 2006

    5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 최종보고서" 한국헌법학회 2006

    6 한수웅,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의 의미와 적용범위" 저스티스 2006

    7 김일환, "헌법 기본권편 개정의 쟁점과 대안" 한국공법학회 38 (38): 1-26, 2009

    8 한국공법학회, "통일시대를 대비한 헌법개정의 방향" 한국공법학회 2006

    9 장용근, "직접민주주의규정의 헌법개정에 대한 검토" 12 (12): 2006

    10 김일환,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관한 서설적 고찰"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5 (15): 253-276, 2009

    11 박상철, "정치적 기본권의 개헌방향 검토와 정치참여문제" 12 (12): 2006

    12 김배원, "정보기본권의 독자성과 타당범위에 대한 고찰" 12 (12): 2006

    13 박선영,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 헌법 총강과 기본권조항을 중심으로-" 한국헌법학회 10 (10): 65-111, 2004

    14 한수웅, "자유권의 제한 개념과 헌법소원심판에서 제3자의 자기관련성 ― 사실적 기본권제한의 문제를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15 (15): 455-496, 2009

    15 金日煥, "우리나라 憲法上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論議의 批判的 考察" 6 (6):

    16 한병호, "사회적 기본권규정에 관한 헌법개정의 검토" 12 (12): 2006

    17 이부하, "비례성원칙과 과소보호금지원칙" 한국헌법학회 13 (13): 273-300, 2007

    18 함재학, "미국헌법학에서의 기본권론의 전개" 법과 사회 2001

    19 석인선*攀*이화여자대학교법과대학교수, "미국헌법상 기본적 권리(fundamental rights)론의 전개와 평가"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3 (13): 2007

    20 김일환, "독일의 사법구조에서 본 한국의 헌법재판 운영실태" 한국비교공법학회 10 (10): 191-220, 2009

    21 이준일, "기본권의 기능과 제한 및 정당화의 세 가지 유형" 29 (29): 2000

    22 헌법재판소, "기본권영역별 위헌심사의 기준과 방법" 2008

    23 김선택, "기본권보장의 발전과 기본권학의 과제" 한국공법학회 37 (37): 53-81, 2008

    24 김선택, "기본권 일반규정의 개정방안연구" 12 (12): 2006

    25 김승환, "기본권 규정 및 기타 분야의 개정과제" 한국공법학회 34 (34): 19-48, 2005

    26 韓秀雄, "규범통제제도의형성과발전 - 규범통제심사기준과심사밀도를중심으로 -" 19 : 2008

    27 정태호, "권리장전의 개정방향" 한국공법학회 34 (34): 113-154, 2006

    28 허종렬, "교육기본권영역의 헌법개정문제검토" 12 (12): 2006

    29 장영철, "과소보호금지원칙에 관한 연구" 한국헌법학회 14 (14): 109-136, 2008

    30 金榮秀, "韓國憲法史" 學文社 2001

    31 金文顯, "財産權의 保障과 限界 - 憲法裁判所判例에 대한 評價를 중심으로 -" 19 : 2008

    32 金哲洙, "現行憲法上 基本權의 法的 性格과 體系" 8 : 1997

    33 金周煥, "構造化 法規範理論과 그 方法論- 實踐的 基本權解釋論의 定礎 -" 12 : 2001

    34 洪準亨, "憲法裁判과行政法" 19 : 2008

    35 金日煥, "幸福追求權의 保護範圍와 法的 性格에 관한 憲法上 考察" 天鳳石琮顯博士華甲紀念論文集 2003

    36 丁泰鎬, "基本權의 本質的 內容保障에 관한 考察" 8 :

    37 金日煥, "基本權의 制限과 侵害의 區別必要性에 관한 考察" 27 (27): 1999

    38 張永喆, "基本權의 事實的 制限" 35 (35):

    39 金善擇, "基本權體系" 10 : 1999

    40 김일환, "6ㆍ10 민주항쟁의 단초로서 4ㆍ13 호헌조치에 관한 憲法史的 硏究" 법학연구소 20 (20): 411-440, 2008

    41 변해철, "1987년 헌법과 기본권보장" 법학연구소 (27) : 119-13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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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5-03 학회명변경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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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5-25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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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6 1.6 1.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5 1.11 1.468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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