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 vorliegenden Beitrag wird dargestellt, ob es gerecht ist, die Enteignungsentschädigung unter steuerlichen Last zu werfen. Wie gemeinhin angenommen, löst die Enteignung von Grundstücken Entschädigungsansprüche des Betroffenen aus. Entschädi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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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수 (고려대학교)
2008
Korean
공용수용 ; 양도소득세 ; 손실보상 ; 원칙 ; 규칙 ; Enteignung ; Veräußerungsgewinnsteuer ; Entschädigung ; Regel ; Prinzip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221-25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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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vorliegenden Beitrag wird dargestellt, ob es gerecht ist, die Enteignungsentschädigung unter steuerlichen Last zu werfen. Wie gemeinhin angenommen, löst die Enteignung von Grundstücken Entschädigungsansprüche des Betroffenen aus. Entschädigun...
Im vorliegenden Beitrag wird dargestellt, ob es gerecht ist, die Enteignungsentschädigung unter steuerlichen Last zu werfen. Wie gemeinhin angenommen, löst die Enteignung von Grundstücken Entschädigungsansprüche des Betroffenen aus. Entschädigung ist zu gewähren für den Rechtsverlust und für andere durch die Enteignung verursachte Vermögensnachteile. Die Enteignung löst stets auch steuerliche Folgen aus. Die Enteignung bedeutet eine Veräußerung im einkommensteuerrechtlichen Sinne. Sie wird deshalb unter der Veräußerungsgewinnsteuer. Der Eigentümer der Grundstücke muss für die Enteignung die Veräußerungsgewinnsteuer bezahlen. Diese Folge stösst aber mit dem Prinzip der Voll-Entschädigung in der Verfassung. In diesem Beitrag sollen zunächst die Auswirkungen von Enteignungen auf die Besteuerung und dann die mögliche Rückwirkung steuerlicher Belastung auf die Enteignungsentschädigung, also die Wechselwirkungen zwischen Enteignungs- und Steuerrecht, untersucht werden.
최근 우리 주변에서 정부 주도에 의한 각종 공익사업이 계획되고 시행되면서 이러한 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자로부터 취득하는 일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 이...
최근 우리 주변에서 정부 주도에 의한 각종 공익사업이 계획되고 시행되면서 이러한 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자로부터 취득하는 일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토지취득은 협의취득에 의하든 수용취득에 의하든 현행 세법상 양도행위로 다루어지고 그에 대해서는 토지거래와 관련한 제반 과세가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토지수용시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취지에 따르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완전보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므로, 이에 대해 국가가 과세를 하게 될 경우 국가는 한편으로는 재산권에 대한 가치보상을 구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세금으로 이를 다시 환수조치하는 일을 하는 결과가 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산술적으로 계산되는 납세자간의 불평등 문제의 발견 등은 다른 연구의 몫으로 돌리고 본 논문에서는 헌법이론적 측면에서 손실보상이론과 과세이론의 상충관계를 새롭게 조명해보고 현행 세법질서하에서 바람직한 개선방향은 무엇인지를 개진하는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공용수용의 일반절차를 개관해보고, 수용보상금에 대한 과세를 일괄하며, 특히 문제되는 양도소득과세의 문제점에 대해 입법연혁적 고찰을 중심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해보았다.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외에도 취득세나 등록세 및 부가가치세도 문제되지만,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은 대부분 면제되거나 과세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양도소득세만큼은 현재 10%~15%의 감면만을 인정할 뿐 거의 대부분 과세되는 문제가 있다. 현행 규정에서는 채권보상에 대해서는 미약하지만 현금보상의 경우보다 감면율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보상이 완전보상의 취지에 부합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헌론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으며, 특히 세법상 취급에 있어서도 현금보상의 경우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 공평과세원칙과 관련해 문제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공평과세와 관련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감면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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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자기거래와 회사기회유용의 제한 - 2008년 상법개정안 검토 -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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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3 | 0.73 | 0.8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9 | 0.8 | 0.912 | 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