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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756조 제2항의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한 자"의 의미 = Begriff des “Verrichtung für aufsichtsbedürftige Person” gemäß §756 Ⅱ KB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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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글은 사용자와 더불어 민법 756조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동조 제2항의 사무감독자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사무감독자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판례에 의해 일관되게 “객관적으로 사용자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무(사업)를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라고 분명히 함으로써 ‘현실적 감독’을 사무감독자의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제756조 제1항에서의 사용자의 감독관계와 달리, 제2항에서의 사무감독자의 감독관계는 일반적 업무집행권한이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현실적.구체적인 감독관계를 요구함으로써 법인의 대표기관에 대해서는 책임제한의 근거로, 하위의 중간감독자에게는 책임확대의 근거로서 기능하여 왔다. 그러나 법문에도 없는 ‘현실적 감독’이라는 기준이 사무감독자의 판단기준으로 채택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없으며, 더욱이 이러한 요건이 해석론에 의해 들어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이미 판례이론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적 감독관계’를 우리민법의 모범이 되는 일본민법을 통해, 특히 우리 대법원판례가 일본판례를 계수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일본민법 하에서부터 현재까지의 판례를 분석함으로써(Ⅱ) 제756조의 규정체계내에서 ‘현실적 감독’ 요건의 의미와 기능을 살펴보았고(Ⅲ) 이를 통해 제756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현실적 감독’ 요건의 구체적 타당성을 재검토하였다(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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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사용자와 더불어 민법 756조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동조 제2항의 사무감독자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사무감독자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판례에 의해 일관되게 “객관적으로 사용자...

    이 글은 사용자와 더불어 민법 756조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동조 제2항의 사무감독자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사무감독자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판례에 의해 일관되게 “객관적으로 사용자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무(사업)를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라고 분명히 함으로써 ‘현실적 감독’을 사무감독자의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제756조 제1항에서의 사용자의 감독관계와 달리, 제2항에서의 사무감독자의 감독관계는 일반적 업무집행권한이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현실적.구체적인 감독관계를 요구함으로써 법인의 대표기관에 대해서는 책임제한의 근거로, 하위의 중간감독자에게는 책임확대의 근거로서 기능하여 왔다. 그러나 법문에도 없는 ‘현실적 감독’이라는 기준이 사무감독자의 판단기준으로 채택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없으며, 더욱이 이러한 요건이 해석론에 의해 들어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이미 판례이론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적 감독관계’를 우리민법의 모범이 되는 일본민법을 통해, 특히 우리 대법원판례가 일본판례를 계수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일본민법 하에서부터 현재까지의 판례를 분석함으로써(Ⅱ) 제756조의 규정체계내에서 ‘현실적 감독’ 요건의 의미와 기능을 살펴보았고(Ⅲ) 이를 통해 제756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현실적 감독’ 요건의 구체적 타당성을 재검토하였다(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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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Nach §756 Ⅱ KBGB trifft die gleich Verantwortlichkeit für Delikte von Verrichtungsgehilfen denjenigen, "welcher für den Geschäftsherrn die Besorgung eines der in Abs.1 bezeichneten Geschäft übernimmt"; mit Geschäft sind die Auswahl des Verrichtungsgehilfen und die Leitung der Verrichtung. Aufsichtsbedürftige Person, wer die Ausführung der Verrichtung an Stelle des Geschäftsherrn beaufsichtigt, haftet in der "gleichen" Weise wie der Geschäftsherr, so daß die Abs. 1 angeordnete Beweislastumkehr auch zu seinen Lasten gilt und ihn auch die Einstandspflicht für Vermögensdelikte des Gehilfen trifft. In dieser Hinsicht geht §756 Ⅱ KBGB über die allgemeine Übernahmehaftung aus §750 KBGB deutlich hinaus. Diese Vorschrift könnte an sich weit(nämlich auf die meisten Vorgesetzten) angewendet. Die Praxis hält sich aber zutrffend zurü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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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ch §756 Ⅱ KBGB trifft die gleich Verantwortlichkeit für Delikte von Verrichtungsgehilfen denjenigen, "welcher für den Geschäftsherrn die Besorgung eines der in Abs.1 bezeichneten Geschäft übernimmt"; mit Geschäft sin...

    Nach §756 Ⅱ KBGB trifft die gleich Verantwortlichkeit für Delikte von Verrichtungsgehilfen denjenigen, "welcher für den Geschäftsherrn die Besorgung eines der in Abs.1 bezeichneten Geschäft übernimmt"; mit Geschäft sind die Auswahl des Verrichtungsgehilfen und die Leitung der Verrichtung. Aufsichtsbedürftige Person, wer die Ausführung der Verrichtung an Stelle des Geschäftsherrn beaufsichtigt, haftet in der "gleichen" Weise wie der Geschäftsherr, so daß die Abs. 1 angeordnete Beweislastumkehr auch zu seinen Lasten gilt und ihn auch die Einstandspflicht für Vermögensdelikte des Gehilfen trifft. In dieser Hinsicht geht §756 Ⅱ KBGB über die allgemeine Übernahmehaftung aus §750 KBGB deutlich hinaus. Diese Vorschrift könnte an sich weit(nämlich auf die meisten Vorgesetzten) angewendet. Die Praxis hält sich aber zutrffend zurü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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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시작하는 말
    • Ⅱ. 사무감독자의 판단기준으로서 '현실적 감독' 요건
    • Ⅲ. '현실적 감독' 요건의 의미와 기능 - 사무감독자책임의 법적 성질과의 관계
    • Ⅳ. '현실적 감독' 요건의 타당성 검토
    • Ⅴ. 맺는 말
    • Ⅰ 시작하는 말
    • Ⅱ. 사무감독자의 판단기준으로서 '현실적 감독' 요건
    • Ⅲ. '현실적 감독' 요건의 의미와 기능 - 사무감독자책임의 법적 성질과의 관계
    • Ⅳ. '현실적 감독' 요건의 타당성 검토
    •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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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오시영, "채권각칙" 도서출판학현사 2010

    2 곽윤직, "채권각론 제6판" 박영사 2007

    3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5

    4 박준서, "주석민법[채권각칙(8)]"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5 김증한, "신채권각론(하)" 박영사 1966

    6 김봉수, "사용자책임의 비교법적 경향" 법학연구원 (54) : 201-241, 2009

    7 김형배, "사용자책임과 구상권의 제한, In 민법학연구" 박영사 1989

    8 권오승, "사용자책임" (15) : 1997

    9 김상용, "불법행위법" 법문사 1997

    10 곽윤직, "민법주해[ⅩⅧ]" 박영사 2004

    1 오시영, "채권각칙" 도서출판학현사 2010

    2 곽윤직, "채권각론 제6판" 박영사 2007

    3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5

    4 박준서, "주석민법[채권각칙(8)]"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5 김증한, "신채권각론(하)" 박영사 1966

    6 김봉수, "사용자책임의 비교법적 경향" 법학연구원 (54) : 201-241, 2009

    7 김형배, "사용자책임과 구상권의 제한, In 민법학연구" 박영사 1989

    8 권오승, "사용자책임" (15) : 1997

    9 김상용, "불법행위법" 법문사 1997

    10 곽윤직, "민법주해[ⅩⅧ]" 박영사 2004

    11 곽윤직, "민법주해[Ⅰ]" 박영사 2001

    12 민의원, "민법안심의록, 상권" 1957

    13 "註釋民法(19)債権(10)" 有斐閣 709-724, 1965

    14 神田孝夫, "民法七一五條二項の代理監督者責任について, In 不法行爲責任の硏究-責任主体論中心に" 一粒社 1988

    15 지원림, "民法 제756조의 改正方向" 한국민사법학회 43 (43): 313-336, 2008

    16 "判例批評-谷口知平" 57 (57):

    17 "判例批評-澤井裕" 43 (43):

    18 김형배, "使用者責任과 判例 -比較法的 視覺에서-" 법학연구원 (48) : 1-35, 2007

    19 Esser-Schmidt, "Schuldrecht, BdⅠ, 6. Aufl" 1984

    20 "Münch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s Gesetzbuch, Band 5. Schuldrecht Besonderer Teil Ⅲ, 5. Aufl" 812-853, 2009

    21 Larenz, "Lehrbuch des Schuldrechts Band Ⅱ BT. 13. Aufl" 1994

    22 Kupisch, "Die Haftung für Erfüllungsgehilfen(§278 BGB)"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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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4-22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KCI등재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10-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KCI등재후보
    2004-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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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7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2 0.71 0.86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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