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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arning 정책 제도 및 운영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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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적으로 e-Learning은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하다는 잇점으로 인해 21세기의 대안적 교육체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e-Learning은 디지털사회의 시대적 요구와 정보 통신 기술에 힘입어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아날로그 시대의 폐쇄적이며 제한된 형태의 교육의 기회, 내용, 형식의 폭을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평생 교육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육 체제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이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e-Learning은 특히 생업과 학습을 병행해야 하는 성인 학습자들에게 대안적 교육 체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현재 e-Learning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e-Learning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및 학습자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 나라의 e-Learning은 민간 차원의 계속적인 노력과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양적 확대를 거듭하여 현재 인적자원개발의 각 영역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각 부처별로 e-Learning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표명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노동부의 경우, e-Learning을 위한 관련 제도 및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실천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재 노동부는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e-Learning에 대하여 제도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노동부는 1998년의 시범 사업을 거쳐, 1999년 e-Learning을 새로운 직업교육의 하나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명시하였으며, e-Learning 교육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노동부의 정책적 지원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e-Learning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으며, 참여 기업 및 재직 근로자들의 숫자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8년 시범 사업의 경우 7개 기관이 참여한데 반해,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1999년의 경우 총 40개의 기관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이수경, 1999). 2000년의 경우 노동부로부터 승인받은 e-Learning 기관수는 133개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노동부의 지원 사업을 계기로 우리 나라의 e-Learning은 온 국민의 평생교육 체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실제로 교육현장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e-Learning은 시행 초기이다 보니 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로 현장에서는 e-Learning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e-Learning이 우리 사회에 빠르게 확산·보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e-Learning이 디지털 사회의 평생 교육 교육 체제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방향 매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즉, e-Learning이 21세기의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재, e-Learning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평생 교육체제의 현 주소를 진단하여 보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에서는 현재까지의 e-Learning 운영 실태 및 정부 부처의 제도적 지원 실태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 나라 e-Learning의 발전 전략에 대하여 논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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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으로 e-Learning은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하다는 잇점으로 인해 21세기의 대안적 교육체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e-Learning은 디지털사회의 시대적 ...

      세계적으로 e-Learning은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하다는 잇점으로 인해 21세기의 대안적 교육체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e-Learning은 디지털사회의 시대적 요구와 정보 통신 기술에 힘입어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아날로그 시대의 폐쇄적이며 제한된 형태의 교육의 기회, 내용, 형식의 폭을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평생 교육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교육 체제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이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e-Learning은 특히 생업과 학습을 병행해야 하는 성인 학습자들에게 대안적 교육 체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현재 e-Learning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e-Learning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및 학습자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 나라의 e-Learning은 민간 차원의 계속적인 노력과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양적 확대를 거듭하여 현재 인적자원개발의 각 영역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각 부처별로 e-Learning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표명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노동부의 경우, e-Learning을 위한 관련 제도 및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실천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재 노동부는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e-Learning에 대하여 제도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노동부는 1998년의 시범 사업을 거쳐, 1999년 e-Learning을 새로운 직업교육의 하나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명시하였으며, e-Learning 교육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노동부의 정책적 지원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e-Learning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으며, 참여 기업 및 재직 근로자들의 숫자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8년 시범 사업의 경우 7개 기관이 참여한데 반해,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1999년의 경우 총 40개의 기관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이수경, 1999). 2000년의 경우 노동부로부터 승인받은 e-Learning 기관수는 133개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노동부의 지원 사업을 계기로 우리 나라의 e-Learning은 온 국민의 평생교육 체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실제로 교육현장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e-Learning은 시행 초기이다 보니 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로 현장에서는 e-Learning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e-Learning이 우리 사회에 빠르게 확산·보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e-Learning이 디지털 사회의 평생 교육 교육 체제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방향 매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즉, e-Learning이 21세기의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재, e-Learning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평생 교육체제의 현 주소를 진단하여 보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에서는 현재까지의 e-Learning 운영 실태 및 정부 부처의 제도적 지원 실태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 나라 e-Learning의 발전 전략에 대하여 논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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