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8년 5월에 전라남도 寶城郡 玉巖面 松巖村에서 발생한 文召史 치사사건에 대한 初檢의 屍帳<奎 21634>과 覆檢 때의 屍帳<奎 21635>. 자세한 사건의 개요는 누락되고 屍帳 2편만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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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년 5월에 전라남도 寶城郡 玉巖面 松巖村에서 발생한 文召史 치사사건에 대한 初檢의 屍帳<奎 21634>과 覆檢 때의 屍帳<奎 21635>. 자세한 사건의 개요는 누락되고 屍帳 2편만 남...
1898년 5월에 전라남도 寶城郡 玉巖面 松巖村에서 발생한 文召史 치사사건에 대한 初檢의 屍帳<奎 21634>과 覆檢 때의 屍帳<奎 21635>. 자세한 사건의 개요는 누락되고 屍帳 2편만 남아 있어 정확한 사건의 전개과정과 원인은 알수 없다. 다만 屍帳의 내용으로 보아 被告 良女 李召史와 文召史간의 알력으로 文召史가 목을 매 자살한 사건이었다. 屍帳의 仰.後面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한 후 참관인 명단을 부록하였다. 마지막에 初檢은 1898년 5월 20일자 初檢官 寶城郡守의 수결, 覆檢은 1898년 6월 11일자 覆檢官 行樂安郡守 徐玉淳의 이름이 적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