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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ioid (Fentanyl) withdrawal에 의해 발생한 스트레스 심근병증 1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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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Fentanyl은 Opioid계 약제로 급성 통증 조절을 위해 사용되며, Fentanyl 부착포의 경우 정맥 주입과 달리 비침습적이고 다량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용에 의한 치명적인 중독이 종종 보고된다. 저자들은 Fentanyl 부착포의 오용에 의한 급성 중독으로 내원한 환자에서 치료를 위해 길항제인 Naloxone을 사용 후 스트레스 심근병증이 발생한 증례를 경험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65세 남자 환자가 의식 저하를 주소로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내원시 반혼수(semi-coma)상태였으며 내원 3일전 심한 관절통으로 처방 받은 Fenanyl 부착포(Fentanyl patch 12ug) 10장을 하루 전 몸에 전부 부착한 상태였다. 내원시 혈압은 120/80 mmHg, 맥박은 120회/분이었고 심전도에서는 동성 빈맥을 보였고 동공은 1mm/1mm로 작아져 있었다. 자가 호흡이 약한 상태로 기관 삽관을 시행하고 급성 펜타닐 중독 상태로 판단하고 부착되어있던 Fentanyl 부착포를 제거하였고 길항제인 Naloxone을 투여하였다. 이후 환자의 의식은 명료해졌으며 동공도 정상 반응을 보였다. 내원6시간 후 시행한 심전도 상에서 V2-6까지 T파 역위가 새롭게 관찰되었고 심근 효소 수치의 상승 소견(CK-MB 35 ng/mL, Troponin-I 0.183ng/mL)이 보여 심장초음파를 시행하였다. 심장초음파상에서 좌심실 첨부의 Akinesia 및 ballooing과 기저부의 Hyperkinesia가 보였고 좌심실구축률은 45% 정도로 스트레스 심근병증으로 판단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하였다. 입원 7일째 시행한 심장초음파상에서는 이전에 보였던 국소 벽장애는 사라졌으며 관상동맥 CT상에서도 유의한 협착 소견은 보이지 않아, 스트레스 심근병증의 호전 상태로 판단하였고 환자의 증상도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결론: 스트레스 심근병증은 아직까지 명확한 유발기전에 대해서는 확립되지 않았으나, 극심한 스트레스 후에 잘 발생하고, 갈색세포종(Pheochromocytoma)과 같은 카테콜라민의 증가 상황에서 심부전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할 때 혈중 내카테콜라민의 증가와 연관되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본 증례에서는 Opioid 길항제인 Naloxone 투여로 인해 갑작스럽게 Opioid withdrawal상태가 되고 이로 인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혈중 내 카테콜라민이 증가하여 스트레스 심근병증이 유발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Opioid 중독의 치료를 위한 길항제 투여시에는 본 증례처럼 갑작스러운 Opioid withdrawal 상태에 따른 카테콜라민의 증가로 인한 잠재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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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Fentanyl은 Opioid계 약제로 급성 통증 조절을 위해 사용되며, Fentanyl 부착포의 경우 정맥 주입과 달리 비침습적이고 다량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용에 의한 치명적인 중독이 종종 보고...

    서론: Fentanyl은 Opioid계 약제로 급성 통증 조절을 위해 사용되며, Fentanyl 부착포의 경우 정맥 주입과 달리 비침습적이고 다량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용에 의한 치명적인 중독이 종종 보고된다. 저자들은 Fentanyl 부착포의 오용에 의한 급성 중독으로 내원한 환자에서 치료를 위해 길항제인 Naloxone을 사용 후 스트레스 심근병증이 발생한 증례를 경험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65세 남자 환자가 의식 저하를 주소로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내원시 반혼수(semi-coma)상태였으며 내원 3일전 심한 관절통으로 처방 받은 Fenanyl 부착포(Fentanyl patch 12ug) 10장을 하루 전 몸에 전부 부착한 상태였다. 내원시 혈압은 120/80 mmHg, 맥박은 120회/분이었고 심전도에서는 동성 빈맥을 보였고 동공은 1mm/1mm로 작아져 있었다. 자가 호흡이 약한 상태로 기관 삽관을 시행하고 급성 펜타닐 중독 상태로 판단하고 부착되어있던 Fentanyl 부착포를 제거하였고 길항제인 Naloxone을 투여하였다. 이후 환자의 의식은 명료해졌으며 동공도 정상 반응을 보였다. 내원6시간 후 시행한 심전도 상에서 V2-6까지 T파 역위가 새롭게 관찰되었고 심근 효소 수치의 상승 소견(CK-MB 35 ng/mL, Troponin-I 0.183ng/mL)이 보여 심장초음파를 시행하였다. 심장초음파상에서 좌심실 첨부의 Akinesia 및 ballooing과 기저부의 Hyperkinesia가 보였고 좌심실구축률은 45% 정도로 스트레스 심근병증으로 판단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하였다. 입원 7일째 시행한 심장초음파상에서는 이전에 보였던 국소 벽장애는 사라졌으며 관상동맥 CT상에서도 유의한 협착 소견은 보이지 않아, 스트레스 심근병증의 호전 상태로 판단하였고 환자의 증상도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결론: 스트레스 심근병증은 아직까지 명확한 유발기전에 대해서는 확립되지 않았으나, 극심한 스트레스 후에 잘 발생하고, 갈색세포종(Pheochromocytoma)과 같은 카테콜라민의 증가 상황에서 심부전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할 때 혈중 내카테콜라민의 증가와 연관되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본 증례에서는 Opioid 길항제인 Naloxone 투여로 인해 갑작스럽게 Opioid withdrawal상태가 되고 이로 인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혈중 내 카테콜라민이 증가하여 스트레스 심근병증이 유발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Opioid 중독의 치료를 위한 길항제 투여시에는 본 증례처럼 갑작스러운 Opioid withdrawal 상태에 따른 카테콜라민의 증가로 인한 잠재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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