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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3년에 鄭之達에게 내린 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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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1713년 12월 21일에 鄭之達에게 通政大夫의 품계를 내리면서 발급한 수직교지이다. 조선시대에는 80세 이상인 노인에게 實職이 아닌 散職의 품계를 내려주었는데 이때 내린 교지를 壽職敎旨라고 한다. 鄭之達은 이때 88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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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3년 12월 21일에 鄭之達에게 通政大夫의 품계를 내리면서 발급한 수직교지이다. 조선시대에는 80세 이상인 노인에게 實職이 아닌 散職의 품계를 내려주었는데 이때 내린 교지를 壽職敎旨라...

      1713년 12월 21일에 鄭之達에게 通政大夫의 품계를 내리면서 발급한 수직교지이다. 조선시대에는 80세 이상인 노인에게 實職이 아닌 散職의 품계를 내려주었는데 이때 내린 교지를 壽職敎旨라고 한다. 鄭之達은 이때 88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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