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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空間上의 表現의 自由와 그 規則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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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8534268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憲法裁判所, 2002

    • 발행연도

      2002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342.16 판사항(19)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사이버 空間上의 表現의 自由와 그 規則에 관한 硏究 / 鄭在晃 [외 연구] ; 憲法裁判所 [編].

    • 형태사항

      xxii, 571 p.; 23 cm.

    • 총서사항

      憲法裁判硏究; 第13卷

    • 일반주기명

      연구자: 田正煥, 李仁皓, 林智奉, 黃性基
      참고문헌: p. 558-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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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연구의 목적, 범위 및 방법
    • Ⅰ. 연구의 목적 = 1
    • Ⅱ. 문제 상황과 연구의 방향 = 3
    • Ⅲ. 연구의 범위와 내용 및 방법 = 6
    • 목차
    • 제1편 연구의 목적, 범위 및 방법
    • Ⅰ. 연구의 목적 = 1
    • Ⅱ. 문제 상황과 연구의 방향 = 3
    • Ⅲ. 연구의 범위와 내용 및 방법 = 6
    • 1. 연구의 범위와 내용 = 6
    • 2. 연구의 방법 = 8
    • 제2편 총론
    • 제1장 표현 매체의 역사적 발전과 사이버공간의 기술적 구성원리
    • 제1절 역사적 발전에 따른 표현매체의 정보환경적 특성 = 10
    • 1. 音聲言語와 情報流通의 迅速性 = 10
    • 2. 手記媒體와 情報流通의 擴張 = 11
    • 3. 印刷媒體와 情報의 大衆化 = 12
    • (1) 情報의 大量生産과 大量普及 = 13
    • (2) 情報의 信賴性 = 15
    • (3) 情報構成의 體系的 構造 = 16
    • 4. 아날로그 전자매체와 중앙집권적ㆍ폐쇄적 커뮤니케이션 구조 = 17
    • 5. 디지털 전자매체와 분권적ㆍ개방적 커뮤니케이션 구조 = 19
    • (1) 情報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 = 19
    • (2) 情報의 映像化(visualization) = 21
    • (3) 情報의 네트워크화(networking) = 21
    • (4) 情報傳達의 相互作用性 = 23
    • (5) 情報構成의 聯想的 構造 : 하이퍼텍스트(Hypertext) = 25
    • 제2절 인터넷의 기술적 구성원리 = 26
    • 1. 인터넷의 개념과 현황 = 26
    • 2. 인터넷의 기술적 구성요소 = 28
    • (1) 개요 = 28
    • (2) 패킷교환기술 = 30
    • (3) 통신규약(protocol) = 31
    • (4) TCP/IP = 33
    • (5) 클라이언트/서버 기술 = 34
    • (6) IP 주소와 도메인이름체계(DNS) = 36
    • (7) URL(Uniform Resource Locator) = 40
    • 3. 인터넷의 네트워크 구조 = 41
    • 4. 인터넷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방식 = 44
    • (1) 전자우편(e-mail) = 45
    • (2) Usenet = 46
    • (3) 텔넷(Telnet) = 48
    • (4) 파일전송서비스(FTP : File Transfer Protocol) = 48
    • (5) 고퍼(Gpher) = 49
    • (6) 월드와이드웹(WWW) = 50
    • (7) 개인간 파일공유서비스(P2P) = 52
    • 5. 인터넷 관리기구 = 54
    • (1) ISOC(Internet Society) = 54
    • (2) IAB(Internet Architecture Board) = 55
    • (3)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 55
    • (4) 인터넷주소관리기구 : IANA와 ICANN = 55
    • (5) World Wide Web Consortium(W3C) = 56
    • 제2장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이론
    • 제1절 표현의 자유의 역사적ㆍ철학적 기초 = 58
    • 1. 인쇄시대 초기의 검열법 = 58
    • 2. 인쇄개화기와 언론자유의 헌법적 수용 : 역사적 교훈 = 60
    • 3. 언론자유의 철학적 기초 : 사상의 자유시장론 = 65
    • 4. 시청각커뮤니케이션의 자유에서의 多元主義 = 69
    • (1) 프랑스에서의 언론의 자유에서의 다원주의보장에 관한 이론 = 69
    • (2) 多元主義의 성격과 효력(역할) : '憲法的 效力의 目標'로서의 다원주의원칙 = 70
    • (3) 多元主義의 具現을 위한 制度 = 73
    • 제2절 헌법 제21조의 보호범위 = 76
    • 1. 보호표현과 비보호표현의 구분 = 76
    • 2. 예술표현과 정치적 표현의 보호수준 = 79
    • 제3절 매체별 언론모델 : 전통적인 3분할 모델 = 86
    • 1. 인쇄모델 : 탈규제모델 = 86
    • (1) 서언 = 86
    • (2) 검열금지의 원칙 = 87
    • (3) 표현내용에 대한 사후심사의 원칙적 부인 = 87
    • (4) 진입장벽의 철폐 = 88
    • (5) 편집권제한의 부인 = 89
    • (6) 소유제한의 철폐 = 91
    • (7) 인쇄모델의 적용영역 = 91
    • 2. 통신모델 : 중립모델 = 92
    • 3. 방송모델 : 구조적 규제모델 = 93
    • (1) 방송 커뮤니케이션 구조의 특징 = 93
    • (2) 진입장벽으로서의 허가제 = 95
    • (3) 편집권의 제한 = 96
    • (4) 소유 및 겸영의 제한 = 97
    • (5) 방송내용에 대한 규제의 예외적 허용 = 98
    • 4. 사이버공간의 적용모델 = 100
    • 제3장 디지털시대의 정보법질서와 표현의 자유
    • 제1절 서언 = 102
    • 제2절 정보법질서와 정보환경의 상관관계 = 103
    • 1. 정보는 권력의 원천이자 자유의 조건이다 = 103
    • 2. 정보법질서와 정보환경의 상관관계 = 104
    • 제3절 현행 헌법상의 정보법질서의 기본이념 = 108
    • 제4절 정보기본권들의 상호관계 = 111
    • 1. 통신비밀의 보장은 언론자유의 전제조건이다. = 111
    • 2.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은 이념적으로 충돌하지 않는다 = 116
    • 3. 자유로운 정보유통의 이념과 지적재산권의 헌법적 한계 = 120
    • 제5절 디지털시대 정보기본권의 재구성 = 126
    • 1. 인터넷과 언론자유의 보장 = 126
    • 2. 익명표현의 자유의 보장 = 131
    • 3. 암호표현의 헌법적 보장 = 136
    • 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 = 138
    • (1) 기본권 생성의 사회적 배경 = 138
    •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와 위상 = 140
    •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 = 142
    • (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객체 : 개인정보의 개념 = 144
    • (5)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구체적 내용 = 146
    • 1) 익명거래의 자유 = 146
    • 2) 정보처리금지청구권과 정보처리의 원칙 = 147
    • 3) 정보열람 및 정보갱신청구권 = 149
    • 5. 정보참여권의 효율적 보장 = 150
    • 제6절 소결 = 152
    • 제3편 각론
    • 제1장 음란 등 불법정보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 제1절 미국에서의 음란 등 불법정보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 155
    • Ⅰ. 음란물과 표현의 자유 = 155
    • Ⅱ. 전통적인 표현매체에서의 음란성 판단 = 157
    • 1. 주요 판례의 분석 = 157
    • (1) Roth 판결 - 음란성 판단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판결 = 157
    • 1) 사실관계 = 158
    • 2) 다수의견의 논점과 추론 = 158
    • 3) Roth 판결의 의미 = 160
    • (2) Memoirs 판결 - 소설의 음란여부 = 160
    • 1) 사실관계 = 160
    • 2) 상대적 다수의견의 논점과 추론 = 161
    • 3) Memoirs 판결이 가지는 의미 = 161
    • (3) Miller 판결 - 현재의 음란성 판단 기준 = 162
    • 1) 사실관계 = 162
    • 2) 다수의견의 논점과 추론 = 163
    • 3) Miller 판결의 의미 = 165
    • (4) Paris Adult Theatre 판결 - 음란물을 규제하는 州의 이익 = 167
    • 1) 사실관계 = 167
    • 2) 다수의견의 논점과 추론 = 167
    • 3) 반대의견 = 168
    • 4) Paris Adult Theatre 판결의 의미 = 169
    • (5) Jenkins 판결 - "명백히 거슬리는" 하드코어 포르노그래피의 사례 = 171
    • 1) 사실관계 = 171
    • 2) 다수의견의 논점과 추론 = 171
    • 3) Jenkins 판결의 의미 = 172
    • 2. 음란성 판단에 대한 미국 판례의 변천과 그 경향 = 173
    • 3. Miller 판결의 음란성 판단기준과 후속판결들에 의한 Miller 판결 기준의 구체화 = 174
    • 4. 미국 판례법상의 음란성 판단기준이 가지는 한계 = 179
    • 5. 소결 = 183
    • Ⅲ. 전통적인 음란기준이 사이버공간에도 적용되는가? = 185
    • Ⅳ. 아동포르노와 표현의 자유 = 187
    • 1. 개관 = 187
    • 2. Aschcroft v. Free Speech Coalition 판결 = 188
    • (1) 사실관계 = 188
    • (2) 다수의견의 논점과 추론 = 190
    • (3) 판결의 의미 = 194
    • 제2절 독일에서의 음란 등 불법정보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 195
    • Ⅰ. 형법 = 195
    • 1. 단순 음란문서(제184조 제1항) = 195
    • 2. 절대금지음란문서(제184조 제3항 및 제4항) = 197
    • 3. 제184조와 온라인상 음란문서에의 적용 = 198
    • Ⅱ. 질서위반법 = 199
    • 제3절 프랑스에서의 음란 등 불법정보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 200
    • Ⅰ. 논의대상 : 인터넷사용과 아동보호 = 200
    • 1. 불법정보의 범위 = 200
    • 2. 규제입법의 개관 = 201
    • Ⅱ. 포르노적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 = 202
    • 1. 보호되어야 할 영역 = 202
    • 2. 포르노적인 성격의 표현물의 접근가능성에 대한 규제 = 202
    • (1) 프랑스 형법 제227-24조에 의한 처벌 - 개관 = 202
    • (2) 처벌요건 = 203
    • 1) 포르노적인 것의 개념 = 203
    • 2) 메시지(message)의 개념 = 204
    • 3) 수단 = 204
    • 4) 처벌대상행위 = 205
    • 5) 보여지거나 수령될 수 있는 상태일 것(고의 내지 주의결여) = 205
    • 6) 처벌요건(가벌성인정기준)에 관한 판례 = 206
    • (3)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 = 209
    • 3. 미성년이 출연하는 포르노적 표현물에 대한 규제 = 209
    • (1) 포르노적 성격의 미성년 이미지ㆍ표현물의 유포에 대한 처벌 : 프랑스 형법 제227-23조 = 209
    • (2) 처벌대상행위의 객체 = 211
    • 1) 이미지 또는 묘사(표현) = 211
    • 2) 이른바 가상적 미성년 포르노 문제 = 212
    • 3) 포르노적 이미지 : 아동포르노의 개념 = 213
    • (3) 처벌대상행위 = 214
    • (4) 고의성요건 = 215
    • (5) 처벌대상행위의 장소 및 인적 범위 = 217
    • 1) 처벌의 인적, 장소적 범위의 확대 = 217
    • 2) 법인에 대한 적용 = 217
    • (6) 통신사업자에 대한 책임문제 = 217
    • (7) 민사책임 : 손해배상책임 등 = 218
    • 4. 불법정보의 유통 등의 행위에 대한 부가형 = 218
    • Ⅲ. 폭력적 성격, 인간존엄침해적 성격 등의 표현물에 대한 규제 = 219
    • 1. 폭력적 성격의, 인간존엄성의 침해 성격의 표현물 - 형법 제227-24조 = 219
    • 2. 인종적 증오 등의 유발행위에 대한 언론ㆍ출판법의 처벌 규정 = 220
    • Ⅳ. 인터넷사업자의 책임 문제 = 221
    • 1. 문제제기 = 221
    • 2. 인터넷정보보유제공자와 인터넷접속서비스업자의 정보작성자 등의 신원확인자료보관의무 = 222
    • 3. 인터넷정보편집자의 공지의무 = 223
    • 4. 인터넷정보보유제공자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 = 224
    • 5. 자율적 규제 = 226
    • 제4절 우리 나라에서의 음란 등 불법정보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 227
    • Ⅰ. 음란 등 불법정보의 규제에 관한 현행 법제의 내용 = 227
    • 1. 형법상의 음란물죄 = 227
    •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정보통신망이용음란죄 = 229
    •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232
    • 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의 청소년이용음란물죄 = 233
    • 5.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규제제도 = 236
    • (1)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ㆍ정지ㆍ제한명령제도 = 236
    • (2)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제도 = 242
    • Ⅱ. 음란 등 불법정보의 규제에 관한 현행 법제 및 판례의 문제점 = 248
    • 1. 정보통신망이용음란죄에 대한 헌법적 분석 = 248
    • (1) 매체의 특성과 음란성 판단기준 = 248
    • (2) 오프라인에서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원의 입장 = 249
    • 1) 마야판결 = 249
    • 2) 반노판결 = 249
    • 3) 반노판결 이후 즐거운사라판결 이전 = 250
    • 4) 즐거운사라판결 = 251
    • 5) 산타페판결 = 252
    • 6) 이후의 판결 = 253
    • 7) 매체의 특성과 음란물의 범위 = 254
    • (3) 오프라인에서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 255
    • (4) 사이버공간에서의 음란성 판단기준 = 257
    • (5) 정보통신망이용음란죄의 문제점 = 258
    • 2. 청소년이용음란물죄에 대한 헌법적 분석 = 259
    • (1)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 = 259
    • (2) 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형사적 제재의 헌법적 문제점 = 261
    • 3.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ㆍ정지ㆍ제한명령제도에 대한 헌법적 분석 = 264
    • (1) 불온통신 위헌결정의 의의와 문제점 = 264
    • 1) 위헌결정의 의의 = 264
    • 2) 위헌결정의 문제점 = 266
    • (2) 입법예고안 제53조의 내용 = 268
    • (3)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내용 = 269
    • (4)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ㆍ정지ㆍ제한명령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 271
    •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제도에 대한 헌법적 분석 = 278
    •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및 시정요구권한의 법적 성격 = 278
    •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 286
    • 제2장 청소년유해정보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 제1절 미국에서의 청소년유해정보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 289
    • Ⅰ. 통신품위법(CDA) 위헌판결 = 289
    • 1. CDA의 입법배경 및 내용 = 289
    • 2. ACLU v. Reno판결 = 291
    • 3. Reno v. ACLU판결 = 294
    • Ⅱ. COPA(CDAⅡ) -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v. Reno판결 = 297
    • 1. 사실관계 = 297
    • 2. 다수의견의 논점과 추론 = 298
    • 3. 판결의 의미 = 301
    • Ⅲ. 공공도서관 차단소프트웨어 설치 위헌판결 = 302
    • 1. 사건의 개요 = 302
    • 2. 판결의 요지 = 303
    • Ⅳ. 청소년인터넷보호법(CIPA)상의 차단소프트웨어 설치의무조항 위헌판결 = 305
    • 1. 사건의 개요와 심판대상 = 305
    • 2. 법원에 의한 사실판단 = 307
    • (1) 개요 = 307
    • (2) 인터넷과 월드와이드웹 = 308
    • (3) "공개색인가능 웹"과 "숨은 웹"의 규모ㆍ성장률ㆍ변경속도 = 311
    • (4) 인터넷상의 노골적인 성표현물의 양적 규모 = 313
    • (5) 차단소프트웨어의 과다차단(overblocking)과 과소차단(underblocking)의 문제 = 314
    • 3. 본안 판단의 요지 = 316
    • V. 폭력게임물 규제조례에 대한 집행금지가처분 결정 = 321
    • 1. 사건의 개요 = 321
    • 2. 판시내용 = 323
    • 제2절 독일에서의 청소년유해정보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 334
    • Ⅰ. 서설 = 334
    • Ⅱ. 형법 = 335
    • Ⅲ. 청소년보호법 = 335
    • 1. 서설 = 335
    • 2. 공중이용장소에서의 청소년보호 = 336
    • 3. 영화 및 게임프로그램의 연령표시 = 338
    • 4. 청소년유해매체목록의 등록제도 = 339
    • 5. 연령등급 및 제공자표시의 고시제도 = 344
    • 6. 청소년보호를 위한 광고제한 = 345
    • Ⅳ. 청소년미디어보호국가조약 = 346
    • 1. 서설 = 346
    • 2. 허용되지 않은 제공물 = 347
    • 3. 발달침해적인 제공물에 대한 텔레미디어제공자의 의무 = 350
    • 4. 광고와 텔레쇼핑에서 청소년보호 = 352
    • 5. 청소년보호담당자제도 = 353
    • 6. 텔레미디어제공자의 표시의무 = 354
    • 7.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 = 354
    • 8. 텔레미디어에서 청소년보호를 위한 주의 관청 = 355
    • 9. 자율규제기구 = 356
    • 10. 텔레미디어제공자에 대한 감독 = 357
    • 11. 텔레미디어제공자의 정보제공의무 = 358
    • Ⅴ. 미디어서비스 국가조약(MDStV) = 358
    • 1. 미디어서비스의 개념 = 358
    • 2. 허용되지 않은 미디어서비스 = 359
    • 3. 청소년보호를 위한 광고제한 = 360
    • 4. 감독관청의 폐쇄 및 금지명령권 = 360
    • (1) 폐쇄 혹은 금지조치의 수범인 = 362
    • (2) 폐쇄와 금지의 실질적 조건 = 362
    • (3) 외부 제공물의 폐쇄 = 363
    • (4) 외부 제공물의 폐쇄 조건 = 363
    • 제3절 프랑스에서의 청소년유해정보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 364
    • Ⅰ. 개관 = 364
    • Ⅱ. 視聽覺高等評議會에 의한 규제 = 364
    • 1. 시청각고등평의회의 임무 = 364
    • 2. 시청각고등평의회의 감시, 금지, 중단 등의 조치 = 365
    • Ⅲ. '성범죄예방 및 처벌과 미성년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 366
    • 1. 규제대상 = 367
    • (1) 규제대상에 대한 定義 = 367
    • (2) 행정입법에 의한 구체화 = 367
    • 2. 규제방법 = 368
    • (1) 제시, 교부, 임대, 판매 등의 금지 = 368
    • (2) 광고의 금지 = 368
    • (3) 병과 = 369
    • (4) 포르노적인 영화, 폭력조장 영화를 재생하는 매체물에 대한 규제 = 369
    • 1) 필요적 금지 = 369
    • 2) 광고금지조치 = 370
    • 3) 해제요구 = 370
    • (5) 표시의무 = 370
    • 3. 규제위원회 = 371
    • (1) 조직 = 372
    • 1) 구성 = 372
    • 2) 위원장과 위원 = 372
    • 3) 임기 = 373
    • (2) 운영 = 373
    • (3) 권한 = 373
    • 4. 처벌 및 몰수에 관한 규정 = 374
    • 5. 법인에 대한 처벌 = 374
    • Ⅳ. 필터링 등에 관한 법제 - 인터넷접속서비스업자의 접속제한에 관한 의무 = 375
    • 제4절 우리 나라에서의 청소년유해정보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 376
    • Ⅰ. 청소년보호를 위한 표현물 규제시스템의 헌법적 의미 = 376
    • 1. 청소년보호의 헌법적 의미 = 376
    • 2. 청소년보호를 위한 표현물 규제시스템의 기본요소 = 379
    • (1) 청소년보호를 위한 표현물 규제시스템과 표현의 자유 = 379
    • (2) 불법표현물과 청소년유해표현물의 구분 = 381
    • (3) 성인/청소년의 차별적 접근통제 = 382
    • 1) 청소년연령확인의무 = 384
    • 2) 표시의무, 포장의무, 구분 및 격리의무 = 385
    • 3. 청소년보호를 위한 표현물 규제시스템의 헌법적 한계 = 387
    • (1) 청소년/부모/국가의 3면관계의 고려 - 부모의 교육ㆍ양육권의 고려 = 387
    • (2) 과잉금지의 원칙 = 389
    • (3) 명확성의 원칙 = 389
    • (4) 매체특성론 = 390
    • Ⅱ. 청소년유해정보의 규제에 관한 현행 법제의 내용 = 392
    • 1. 개관 = 392
    • 2.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 = 394
    •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적 표시제도 = 397
    • 4.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상의 음란물차단프로그램의 설치의무제도 = 401
    • 5. 온라인게임에 대한 사전심의 및 사전등급분류제도 = 402
    • Ⅲ. 청소년유해정보의 규제에 관한 현행 법제 및 판례의 문제점 = 404
    •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적 표시제도에 관한 헌법적 분석 = 404
    • (1)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적 표시제도의 관계 = 404
    • 1)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의 의미 및 청소년보호법상의 표시의무제도 = 404
    • 2)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적 표시제도의 관계 = 407
    • (2)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적 표시제도의 관계 = 409
    • 1)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내용 및 의미 = 409
    • 2) 자율등급시스템 = 412
    • 3) 등급시스템을 반대하는 입장 = 418
    • 4)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적 표시제도의 관계 = 421
    • (3) 현행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적 표시제도에 관한 헌법적 분석 = 423
    • 1)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 423
    • 2) 위임입법의 한계 위반 여부 = 425
    • 3) 특정한 기술이나 특정한 전자적 표시방법을 국가가 강제할 수 있는가? = 429
    • 2. 음란물차단프로그램의 설치의무제도에 관한 헌법적 분석 = 433
    • 3. 온라인게임에 대한 사전심의 및 사전등급분류제도의 문제점 = 436
    • (1) 청소년보호와 사전제한과의 논리적 관련성 = 436
    • (2) 온라인게임에 대한 사전등급분류제도 적용의 법적 근거의 문제점 = 437
    • (3) 온라인게임에 대한 이용불가결정제도와 등급분류보류결정제도의 문제점 = 439
    • 제3장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
    • 제1절 미국에서의 명예보호와 사업자의 책임 = 442
    • 제2절 독일에서의 명예보호 법제의 내용 = 445
    • Ⅰ. 서설 = 445
    • Ⅱ. 형법상 개인의 명예보호 = 446
    • 1. 모욕죄(형법 제185조) = 446
    • 2.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186조) = 447
    • 3.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187조) = 448
    • 4. 연방대통령의 모독 등 = 448
    • Ⅲ. 미디어서비스 국가조약상의 반론권 = 450
    • 1. 반론청구인 = 451
    • 2. 반론피청구인 = 453
    • 3. 반론의 반포 = 454
    • 4. 반론에 대한 응답 = 454
    • 5. 제척기간 = 455
    • 6. 민사소송법의 준용 = 455
    • Ⅳ. 명예훼손과 특별법상 인터넷서비스관련자의 책임 = 455
    • 1. 서설 = 455
    • 2. 내용제공자 = 456
    • 3. 접속중계자 = 457
    • 4. 서비스제공자 = 460
    • 1) 적극적인 인지 = 460
    • 2) 기술적인 조치가능성과 기대가능성 = 461
    • 5. 접속중계자와 서비스제공자의 정보차단의무 = 463
    • 6. 이용자 = 465
    • Ⅴ. 유포된 내용에 대한 책임자의 표시제도 = 466
    • 제3절 프랑스에서의 명예보호 법제의 내용 = 467
    • Ⅰ. 개관 = 467
    • 1. 프랑스의 관련 법제의 개관 = 467
    • 2. 인터넷 등에 의한 표현행위에의 적용 = 468
    • 3. 개념 = 468
    • Ⅱ. 명예훼손과 모욕의 성립요건 = 469
    • 1. 행위유형 = 469
    • 2. 피해자 = 470
    • (1) 피해자의 식별(동일성 확인), 개인성 문제 = 470
    • (2) 자연인과 법인 = 470
    • 3. 행위자 = 471
    • 4. 내용 및 내용의 구체성 = 471
    • 5. 계속중인 재판과 명예훼손 = 472
    • 6. 훼손의 결과 = 472
    • 7. 고의의 요건 = 473
    • 8. 모욕행위의 성립요건 = 474
    • Ⅲ. 특수한 경우 = 475
    • 1. 국가원수, 외국원수, 외교사절 등에 대한 명예훼손 = 475
    • 2. 死者의 기억에 대한 명예훼손의 문제 = 475
    • Ⅳ. 형사책임과 공소 등 = 476
    • 1. 면책 = 476
    • (1) 명예훼손죄에 대한 면책 = 476
    • 1) 議會에 관한 면책(immunit$$\acute e$$ parlementaire) = 476
    • 2) 司法的 면책(immunit$$\acute e$$ judiciaire) = 477
    • (2) 모욕죄에 있어서의 면책 = 478
    • 2. 가중처벌의 경우 : 인종 등과 관련한 명예훼손에 대한 가중처벌 = 478
    • 3.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문제 = 478
    • 4. 공소가능기간 = 479
    • Ⅴ. 反論權 = 480
    • 1. 개념 = 480
    • 2. 적용영역 = 481
    • 3. 주체 = 481
    • 4. 이유(les motifs) - 청구의 전제 = 482
    • 5. 반론권행사의 요건과 방법 = 483
    • (1) 청구 = 483
    • 1) 제척기간 = 483
    • 2) 청구방식 = 483
    • 3) 청구내용 = 483
    • (2) 보존의무 = 484
    • (3) 반론보도 = 484
    • 1) 응답기간 = 484
    • 2) 반론내용과 방식, 비용 등 = 484
    • (4) 권리구제 = 485
    • 제4절 우리 나라에서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 = 486
    • Ⅰ. 명예훼손의 규제에 관한 현행 법제의 내용 = 486
    • 1.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 486
    •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사이버 명예훼손죄 = 487
    •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삭제청구권 및 반박문게시청구권제도 = 488
    • Ⅱ. 명예훼손의 규제에 관한 현행 법제 및 판례의 문제점 = 489
    •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사이버명예훼손죄에 관한 헌법적 분석 = 490
    • (1) 매체의 특성과 명예훼손의 법리 = 490
    • (2) 온라인매체와 명예훼손의 법리 = 494
    •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헌법적 문제점 = 496
    •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삭제청구권 및 반박문게시청구권제도에 관한 헌법적 분석 = 497
    • (1) 인터넷사업자의 법적 책임의 의미 = 497
    • (2)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인터넷사업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입법례 = 499
    • (3)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인터넷사업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판례 = 501
    • 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37210 판결 = 501
    • 2) 수원지방법원 1999. 8. 20. 선고 98고단6633, 10456(병합) 판결 = 502
    • 3) 서울지방법원 1999. 12. 3. 선고 98가합111554 판결 = 505
    • (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삭제청구권 및 반박문게시청구권제도의 문제점 = 507
    • 제4장 스팸메일규제와 광고표현의 자유
    • 제1절 미국에서의 스팸메일규제와 표현의 자유 = 512
    • Ⅰ. 상업적 표현에 대한 판례의 태도 = 512
    • 1. CENTRAL HUDSON GAS & ELECTRIC CORP. v. PUBLIC SERVICE COMMISSION 판결 = 512
    • (1) 사실관계 = 512
    • (2) 판결이유와 판시사항 = 513
    • 2. POSADAS DE PUERTO RICO ASSOCIATES v. TOURISM CO. OF PUERTO RICO판결 = 515
    • (1) 사실관계 = 515
    • (2) 판결이유와 판시사항 = 516
    • 3. FLORIDA BAR v. WENT FOR IT, INC.판결 = 517
    • (1) 사실관계 = 517
    • (2) 판결이유 및 판시사항 = 518
    • 4. 종합적 평가 = 519
    • Ⅱ. 스팸메일 규제입법 = 520
    • 1. 연방법률 = 520
    • (1) 원치않은 상업성 전자우편법(Unsolicited Commercial Electronic Act of 2001) = 520
    • (2) 전자우편 프라이버시법(Inbox Privacy Act of 1999) = 522
    • (3) 스팸메일금지법(Can Spam Act of 1999) = 523
    • (4) 소결 = 523
    • 2. 주법 = 524
    • 3. 관련판례 = 526
    • (1) Cyber Promotion Inc. v. American Online Inc. 판결 = 526
    • 1) 사실관계 = 526
    • 2) 판시사항과 판결이유 = 526
    • 3) 판결의 의미 = 527
    • (2) CompuServe Inc. v. Cyber Promotion판결 = 527
    • 1) 사실관계 = 527
    • 2) 판시사항 및 판결이유 = 528
    • 3) 판결의 의미 = 528
    • 제2절 유럽연합(EU)의 스팸메일규제 = 528
    • 제3절 일본의 스팸메일규제 = 531
    • 제4절 프랑스의 스팸메일규제 = 533
    • 제5절 우리 나라의 스팸메일의 규제와 광고표현의 자유 = 534
    • Ⅰ. 현행 법제의 내용 = 534
    • Ⅱ. 스팸메일의 규제에 대한 현행 법제 및 판례의 문제점 = 542
    • 1.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방식 = 542
    • 2. 스팸메일과 광고표현의 자유 = 543
    • 3. 스팸메일 규제방식에 대한 헌법적 평가 및 현행 법제의 문제점 = 545
    • 제5장 인터넷방송에 대한 규제의 법리
    • Ⅰ. 인터넷방송의 규제에 대한 현행 법제의 내용 = 548
    • 1. 인터넷방송사업자의 정보보관의무제도 = 549
    • 2. 유사방송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사후심의제도 = 550
    • Ⅱ. 인터넷방송의 규제에 대한 현행 법제 및 판례의 문제점 = 552
    • 1. 인터넷방송에 대한 규제시스템의 본질적 문제 = 552
    • 2. 인터넷방송사업자의 정보보관의무제도의 헌법적 분석 = 553
    • 3. 유사방송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사후심의제도의 헌법적 분석 = 556
    • 〈참고문헌〉 =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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