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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별체계 법제도 개정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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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2471059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한국콘텐츠진흥원, 2009

      • 발행연도

        2009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600.13 판사항(5)

      • DDC

        700.103 판사항(21)

      • ISBN

        9788993893410 93600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식별체계 법제도 개정방안 연구 / 한국콘텐츠진흥원 [편]

      • 형태사항

        184 p. : 삽화, 양식 ; 30 cm

      • 총서사항

        KOCCA ; 09-38

      • 일반주기명

        연구수행기관: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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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콘텐츠 식별체계 관련 하위법령(안) = 1
      • 1. 식별체계 법제도 관련 콘텐츠 산업진흥법 시행령(안) = 1
      • 2. 식별체계 법제도 관련 콘텐츠 산업진흥법 시행규칙(안) = 2
      • 목차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콘텐츠 식별체계 관련 하위법령(안) = 1
      • 1. 식별체계 법제도 관련 콘텐츠 산업진흥법 시행령(안) = 1
      • 2. 식별체계 법제도 관련 콘텐츠 산업진흥법 시행규칙(안) = 2
      • 3. 식별체계 법제도 관련 고시(안) = 2
      • 제2절 법령(안)의 성격 = 25
      • 제3절 법령(안) 해설서의 목적 = 26
      • 제2장 콘텐츠 식별체계 관련 하위법령(안) 해설 = 28
      • 제1절 시행령(안)에 대한 해설 = 28
      • 제2절 시행규칙(안)에 대한 해설 = 41
      • 제3절 "콘텐츠 식별표시 및 관리요령"에 관한 고시에 대한 해설 = 43
      • 1. "총칙"에 대한 해설 = 43
      • 2. "등록관리기관의 지정신청"에 대한 해설 = 49
      • 3. "심사 및 지정서의 발급 등"에 대한 해설 = 59
      • 4. "등록관리기관의 업무"에 대한 해설 = 71
      • 5. "식별번호의 부여대상과 절차"에 대한 해설 = 91
      • 제3장 콘텐츠 식별체계 확립ㆍ보급 사업을 위한 정책 제언 = 99
      • 제1절 국내 식별체계 법제도의 현황 = 99
      • 1. 주민등록제도 = 99
      • 2. 문헌등록제도 = 105
      • 3. 상품등록제도 = 110
      • 4. 약품등록제도 = 113
      • 5. 기타 = 117
      • (1) 인터넷 주소 등록제도 = 117
      • (2) 자동차 등록제도 = 118
      • (3) 쇠고기 식별제도 = 118
      • (4) 동물 등록제도 = 119
      • (5) 물품 목록제도 = 119
      • 제2절 콘텐츠 식별체계의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 121
      • 1. 콘텐츠 식별체계의 현황 = 121
      • (1) 콘텐츠 식별체계의 필요성 = 121
      • (2) 정부의 UCI 보급에 대한 확고한 의지 = 122
      • (3) 콘텐츠 식별체계 법제도의 필요성 = 123
      • 가. 초기 UCI 보급 목적과의 간극 = 123
      • 나. 이력의 추적인가 또는 권리의 보호인가 = 125
      • 다. 콘텐츠 제작자의 보호장치인가 또는 이용자에 대한 보호장치인가 = 125
      • 2. 콘텐츠 식별체계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 127
      • (1) 콘텐츠 식별체계 하위 법령(안) 제정 = 127
      • 가. 법제도(안)에 들어가야 할 필수 내용 = 128
      • 나. 필수 내용에 따른 위임 법제도의 위치 = 132
      • (2) 등록관리기관과 거래인증기관의 지정 사업 설명회 개최 = 138
      • (3) 지원 센터의 계속적인 UCI 보급 확산에 대한 연구 필요 = 139
      • (4) UCI 실효성 담보를 위한 콘텐츠 산업진흥법(안)의 개정 방향 = 140
      • 제4장 콘텐츠 산업진흥법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 제언 = 142
      • 제1절 일본『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현황 = 142
      • 1. 개요 = 142
      • 2. 주요 조문과 해설 = 143
      • (1) 목적 = 143
      • (2) 정의 = 145
      • (3) 기본 이념 = 146
      • (4) 콘텐츠 제작자의 책무 = 147
      • (5) 인재의 육성 = 148
      • (6) 원활한 유통의 촉진 = 149
      • (7) 개성이 풍부한 지역사회의 실현 = 150
      • (8) 국민의 이해 및 관심의 증진 = 151
      • (9) 자금조달 도모를 위한 제도 구축 = 152
      • (10) 권리침해로서의 조치 = 152
      • (11) 해외사업전개의 촉진 = 153
      • (12) 공정한 거래관계의 구축 = 153
      • (13) 중소기업자 등에게 배려 = 154
      • (14) 콘텐츠사업자가 강구하는 조치 = 156
      • (15) 국가의 위탁 등에 관계되는 지적재산권의 취급 = 158
      • 제2절 향후 콘텐츠 산업추진체계의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 = 160
      • 1. 콘텐츠 산업진흥법의 산업 분류의 필요성 = 160
      • 2. 콘텐츠 산업의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 필요 = 164
      • (1) 일반 콘텐츠 산업의 문제점 = 164
      • (2) 온라인 콘텐츠 산업의 문제점 = 169
      • (3)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문제점 = 171
      • (4) 융ㆍ복합콘텐츠 산업의 문제점 = 175
      • 3. 일본『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사점 = 175
      • (1) 저작권 보호와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인식 = 175
      • (2) 콘텐츠의 적절한 관리와 산업종사자 처우 고려 = 176
      • (3) 콘텐츠에 대한 우리와 다른 견해 = 176
      • (4) 기타 = 177
      • 4. 콘텐츠 산업의 이해관계 파악과 불공정 해소를 위한 노력 = 177
      • [부록 1] 일본『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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