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신탁재산의 취득 시 취득 개념 재정립을 통한 지방세 과세의 합리화 방안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6181242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 연구목적
    ○신탁을 통한 사업 수행 시 취득세 등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조세회피 행위가 방지될 수 있도록 신탁 관련 취득세와 재산세에 관한 지방세법 규정을 수차례 걸쳐 입법적으로 보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본 과제는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한 후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음.
    □ 주요내용
    ○본 연구는 신탁재산에 대한 등기를 실제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 본 후 영리법인 중 신탁회사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현재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승계)만 수탁 자로 등기할 수 있는 등의 신탁등기의 법리,신탁재산의 분별관리의무에 관한 법리,신탁재산에 대한 현행 회계처리기준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취득의 개념을 재정립함으로써 신탁재산 관련 취득세와 재산세의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제시함.
    - 소득과세에서 신탁도관론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신탁재산을 위탁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합동하여 운용하는 합동운용 금전신탁은 예외적으로 신탁실체론을 적용하는 것과 동일 한 논리로,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과세 시에도 신탁도관론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수탁자가 신탁법상 분별관리 의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즉, 수탁자가 영리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탁실체론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취득의 개념을 재정립하여 신탁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제안함.
    - 본 연구에서는 취득개념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물물대응의 원칙을 도입하였는데, 물물대응의 원칙이란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에서 더 나아가 위탁자의 입장에 서 자신의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과 분별할 수 있으면(즉, 물물대응이 가능하면) 신탁도관론에 따라 과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실체론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자는 것임. 즉,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物) 중 해당 위탁자가 자신의 자산(物)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에 따라 신탁도관론과 신탁실체론을 구분, 적용함으로써 신탁도관론에 따라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일률적인 신탁도관론 적용에 따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
    - 이 물물대응의 원칙을 취득세 및 재산세에 적용하면 재개발ㆍ재건축ㆍ주택조합 등 조합 형 태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신탁을 이용하든 일반 기업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토지신탁, 관리형 신탁, 담보신탁 등의 방법으로 신탁을 이용하든 모든 신탁에 동일한 논리가 적용 될 수 있으므로 취득세 및 재산세를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됨.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조세회피 행위의 방지는 납세의 무자를 누구로 하느냐의 문제 보다는 위탁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법임.
    - 신탁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수 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함.
    - 수탁자를 연대납세의무 외에 2차납세의무 또는 물적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지 만 2차납세의무 또는 물적납세의무를 부여하면 위탁자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이것이 보충적 납세의무로서 공익채권이 되므로 위탁자의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기 때문에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임.
    ○ 이렇게 개선하면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 제도가 단순ㆍ명료하게 되어 납세자의 이해도가 높아져 예측가능성 내지 법적 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고,납세의무자의 납세순응도가 높아져 조세마찰과 조세회피의 방지에도 이바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 결론
    ○ 물물대응의 원칙에 따라 과세할 수 있도록 취득의 개념을 재정립하여 원칙적으로 신탁도관론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중과세의 문제와 조세회피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세법을 정하며,신탁재산에 대한 지방세의 체납 시 신탁재산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을 개정,수탁자를 연대납세의무자가 되도록 함.
    ○재건축조합 등이 사업수행을 하는 동안 신탁재산 관련 지방세 과세 시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신탁도관론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기업회계기준과 다르게 회계처리하는 현행 조합회계에 있으므로 서울시의 조합회계에 관한 고시 내용도 기업회계기준에 맞도록 개정하여야 할 것임.
    번역하기

    □ 연구목적 ○신탁을 통한 사업 수행 시 취득세 등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조세회피 행위가 방지될 수 있도록 신탁 관련 취득세와 재산세에 관한 지방세법 규정을 수차례 걸...

    □ 연구목적
    ○신탁을 통한 사업 수행 시 취득세 등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조세회피 행위가 방지될 수 있도록 신탁 관련 취득세와 재산세에 관한 지방세법 규정을 수차례 걸쳐 입법적으로 보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본 과제는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한 후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음.
    □ 주요내용
    ○본 연구는 신탁재산에 대한 등기를 실제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 본 후 영리법인 중 신탁회사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현재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승계)만 수탁 자로 등기할 수 있는 등의 신탁등기의 법리,신탁재산의 분별관리의무에 관한 법리,신탁재산에 대한 현행 회계처리기준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취득의 개념을 재정립함으로써 신탁재산 관련 취득세와 재산세의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제시함.
    - 소득과세에서 신탁도관론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신탁재산을 위탁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합동하여 운용하는 합동운용 금전신탁은 예외적으로 신탁실체론을 적용하는 것과 동일 한 논리로,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과세 시에도 신탁도관론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수탁자가 신탁법상 분별관리 의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즉, 수탁자가 영리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탁실체론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취득의 개념을 재정립하여 신탁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제안함.
    - 본 연구에서는 취득개념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물물대응의 원칙을 도입하였는데, 물물대응의 원칙이란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에서 더 나아가 위탁자의 입장에 서 자신의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과 분별할 수 있으면(즉, 물물대응이 가능하면) 신탁도관론에 따라 과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실체론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자는 것임. 즉,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物) 중 해당 위탁자가 자신의 자산(物)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에 따라 신탁도관론과 신탁실체론을 구분, 적용함으로써 신탁도관론에 따라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일률적인 신탁도관론 적용에 따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
    - 이 물물대응의 원칙을 취득세 및 재산세에 적용하면 재개발ㆍ재건축ㆍ주택조합 등 조합 형 태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신탁을 이용하든 일반 기업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토지신탁, 관리형 신탁, 담보신탁 등의 방법으로 신탁을 이용하든 모든 신탁에 동일한 논리가 적용 될 수 있으므로 취득세 및 재산세를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됨.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조세회피 행위의 방지는 납세의 무자를 누구로 하느냐의 문제 보다는 위탁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법임.
    - 신탁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수 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함.
    - 수탁자를 연대납세의무 외에 2차납세의무 또는 물적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지 만 2차납세의무 또는 물적납세의무를 부여하면 위탁자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이것이 보충적 납세의무로서 공익채권이 되므로 위탁자의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기 때문에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임.
    ○ 이렇게 개선하면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 제도가 단순ㆍ명료하게 되어 납세자의 이해도가 높아져 예측가능성 내지 법적 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고,납세의무자의 납세순응도가 높아져 조세마찰과 조세회피의 방지에도 이바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 결론
    ○ 물물대응의 원칙에 따라 과세할 수 있도록 취득의 개념을 재정립하여 원칙적으로 신탁도관론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중과세의 문제와 조세회피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세법을 정하며,신탁재산에 대한 지방세의 체납 시 신탁재산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을 개정,수탁자를 연대납세의무자가 되도록 함.
    ○재건축조합 등이 사업수행을 하는 동안 신탁재산 관련 지방세 과세 시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신탁도관론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기업회계기준과 다르게 회계처리하는 현행 조합회계에 있으므로 서울시의 조합회계에 관한 고시 내용도 기업회계기준에 맞도록 개정하여야 할 것임.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