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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일본의 공문서관리법 시행에 따른 기록관리 체제 검토 = A Study on Records management system under enforcement of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Law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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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79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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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Law was enacted on June 24, 2009 and was in effect in April 1, 2011. This Act is different from existing Public Archives Law and National Archives Law.
      Before enacting Public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Law, Public Archives Law and Information Disclosure Law was the backbone of Japanese Public Records management system. Public Archives Law is composed of management and access for non-active records in Public Archives. Information Disclosure Law is prescribed management of active-records in administrative agency.
      Public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Law is the first comprehensive law of managing administrative records including historical records (nonactive-records). The law is prescribed that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are intellectual resources shared by citizens and allows people to have more access to them. The law states that public records is basis of democracy and accountability for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
      This article analyzed the relationship of law and its implementing ordinance and Guideline of administrative public records management, and analyzed the law and record-schedule. Furthermore, this article examined significance of the law and democracy, administration's transparency.
      In accordance with enacting the law, Japanese Public Records Management System will develop. and we must pay close attention to that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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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Law was enacted on June 24, 2009 and was in effect in April 1, 2011. This Act is different from existing Public Archives Law and National Archives Law. Before enacting Public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L...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Law was enacted on June 24, 2009 and was in effect in April 1, 2011. This Act is different from existing Public Archives Law and National Archives Law.
      Before enacting Public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Law, Public Archives Law and Information Disclosure Law was the backbone of Japanese Public Records management system. Public Archives Law is composed of management and access for non-active records in Public Archives. Information Disclosure Law is prescribed management of active-records in administrative agency.
      Public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Law is the first comprehensive law of managing administrative records including historical records (nonactive-records). The law is prescribed that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are intellectual resources shared by citizens and allows people to have more access to them. The law states that public records is basis of democracy and accountability for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
      This article analyzed the relationship of law and its implementing ordinance and Guideline of administrative public records management, and analyzed the law and record-schedule. Furthermore, this article examined significance of the law and democracy, administration's transparency.
      In accordance with enacting the law, Japanese Public Records Management System will develop. and we must pay close attention to that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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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11년 4월 1일은 일본에서 공문서관리법이 시행되었다. 공문서관리법은 2009년도에 제정되었고, 시행령 및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여 2년 후인 2011년 4월 1일에 시행되었다. 이는 기존의 기록관리 관련 법 체계와는 전혀 다르다.
      공문서관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공문서관법과 정보공개법이 일본의 공공영역 기록관리 법 체계의 근간이었다. 공문서관법은 비현용기록의 관리와 이용에 대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공개법에서는 생산 단계에서의 현용기록의 관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 2개의 법률은 기록의 라이프사이클 단계에 따라 각각 적용되었지만, 서로간의 관계는 상호보완이 아닌 단절적인 것에 그치고 말았다.
      공문서관리법은 기록이 건전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지하고, 국민공유의 지적자산으로서 국민이 주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문서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현용기록의 적절한 관리, 비현용기록의 적절한 보존 및 이용 등을 도모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현재와 미래 국민들에게 설명책임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문서관리법, 시행령, 행정문서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비교 분석하였다. 공문서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생산, 정리, 보존 등의 기록의 라이프사이클 단계에서 기록관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공문서관리법과 레코드스케줄과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더 나아가 공문서관리법이 민주주의와 행정투명성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검토하였다.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공문서관리법 체계 하에서의 일본의 기록관리는 분명히 발전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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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4월 1일은 일본에서 공문서관리법이 시행되었다. 공문서관리법은 2009년도에 제정되었고, 시행령 및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여 2년 후인 2011년 4월 1일에 시행되었다. 이는 기존의 기록관...

      2011년 4월 1일은 일본에서 공문서관리법이 시행되었다. 공문서관리법은 2009년도에 제정되었고, 시행령 및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여 2년 후인 2011년 4월 1일에 시행되었다. 이는 기존의 기록관리 관련 법 체계와는 전혀 다르다.
      공문서관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공문서관법과 정보공개법이 일본의 공공영역 기록관리 법 체계의 근간이었다. 공문서관법은 비현용기록의 관리와 이용에 대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공개법에서는 생산 단계에서의 현용기록의 관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 2개의 법률은 기록의 라이프사이클 단계에 따라 각각 적용되었지만, 서로간의 관계는 상호보완이 아닌 단절적인 것에 그치고 말았다.
      공문서관리법은 기록이 건전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지하고, 국민공유의 지적자산으로서 국민이 주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문서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현용기록의 적절한 관리, 비현용기록의 적절한 보존 및 이용 등을 도모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현재와 미래 국민들에게 설명책임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문서관리법, 시행령, 행정문서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비교 분석하였다. 공문서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생산, 정리, 보존 등의 기록의 라이프사이클 단계에서 기록관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공문서관리법과 레코드스케줄과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더 나아가 공문서관리법이 민주주의와 행정투명성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검토하였다.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공문서관리법 체계 하에서의 일본의 기록관리는 분명히 발전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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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상일, "한국의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2002

      2 민주, "한국과 일본의 공공기록물관리 법제에 관한 비교 연구" 중앙대 2010

      3 국립공문서관 홈페이지, "전국공문서관에서의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상황과 대응"

      4 이자성, "일본정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함의 : 정보공개제도에 나타난 accountability 확보사례를 중심으로" 655-657, 2003

      5 김종철, "일본의 지방공문서관과 지방기록관리" 충남대 2004

      6 김종철, "일본의 지방공문서관과 지방기록관리" 충남대 2004

      7 이경용, "일본의 정보공개제도" 1999

      8 이경용, "일본의 정보공개제도" 136-, 1999

      9 정부기록보존소, "외국의 기록보존제도-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인도(1998)"

      10 "내각부 고시 제15호「역사자료등 보유시설로서 지정한 시설(독립행정법인)」(2011년 4월 1일 현재)"

      1 이상일, "한국의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2002

      2 민주, "한국과 일본의 공공기록물관리 법제에 관한 비교 연구" 중앙대 2010

      3 국립공문서관 홈페이지, "전국공문서관에서의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상황과 대응"

      4 이자성, "일본정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함의 : 정보공개제도에 나타난 accountability 확보사례를 중심으로" 655-657, 2003

      5 김종철, "일본의 지방공문서관과 지방기록관리" 충남대 2004

      6 김종철, "일본의 지방공문서관과 지방기록관리" 충남대 2004

      7 이경용, "일본의 정보공개제도" 1999

      8 이경용, "일본의 정보공개제도" 136-, 1999

      9 정부기록보존소, "외국의 기록보존제도-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인도(1998)"

      10 "내각부 고시 제15호「역사자료등 보유시설로서 지정한 시설(독립행정법인)」(2011년 4월 1일 현재)"

      11 "내각부 고시 제14호「역사자료등 보유시설로서 지정한 시설(행정기관)」(2011년 4월 1일 현재)"

      12 "국립공문서관 홈페이지"

      13 내각부 홈페이지, "공문서관리위원회 소개 및 관련 자료 페이지"

      14 내각부 홈페이지, "공문서관리법 개요"

      15 "行政機關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の関する法律(1999년 제정. 법률 제42호)"

      16 "行政機關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の関する法律 施行令(2000년 제정, 정령 제41호)"

      17 松岡 資明, "日本の公文書(開かれたアカイブズが社会システムを支える)" ポット出版 10-13, 2010

      18 朝倉 亮, "地方公共団体における公文書管理條例制定の動向" (44) : 45-47, 2011

      19 "國立公文書館法(1999년 제정. 법률 제79호)"

      20 "公文書館法(1987년 제정, 법률 제115호)"

      21 高山 正也, "公文書管理法施行を迎えて" (44) : 2-, 2011

      22 笹川 朋子, "公文書管理法の施行について" (44) : 8-9, 2011

      23 早川 和宏, "公文書管理条例案策定において留意すべき事項" (43) : 37-, 2011

      24 "公文書等の管理に關する法律(2009년 제정, 법률 제66호)"

      25 小野 隆之, "公文書等の管理に関する法律施行令及び行政文書の管理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について" (44) : 15-, 2011

      26 일본아카이브즈학회, "アカイブーズ学研究 제12호, 제13호"

      27 일본 국립공문서관, "アカイブーズ 제43호,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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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8-25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Archival Studies ->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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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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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1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9 1.14 1.767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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