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적 자치원칙에 따라 근로관계를 형성한다. 어떠한 직장을 선택하고 어떤 분야에 종사할 것인지는 오로지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져 있다. 그리고 근로관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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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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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적 자치원칙에 따라 근로관계를 형성한다. 어떠한 직장을 선택하고 어떤 분야에 종사할 것인지는 오로지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져 있다. 그리고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는 노동3권을 행사하여 사용자와 이해관계의 대립을 서로 조정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교섭절차를 통하여 임금 등 주요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서로 타협한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이미 입법자가 그 최저한의 수준을 정하고, 그 이상의 수준을 사용자에게 적용한다. 이것이 사적 자치의 원칙을 침해하느냐에 대하여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헌법은 제32조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므로 독일과 다르게 단체교섭권을 침해할 여지는 없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며, 물론 그것은 상향적 이동을 말한다. 이와 더불어 무엇이 적정임금인지에 대하여 규범적으로 해명된 바는 없다. 어떤 수준으로 임금을 보호하여야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는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밝힌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규범적 내용은 현행 사회보험의 각종 급여와 연계하여 이해하여야 함이 옳다. 최저임금이나 적정임금의 보장은 근로자의 노동생산성과 연결되어 있고, 근로자 개인 및 그의 부양가족의 인간존엄이 보장되는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헌법 제32조 제1항은 여러 개별 기본권과 상호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규범조화적 해석에 따라 파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