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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상 적극적 조치에 대한 법적 정당성 판단:미국과 유럽연합의 사례 = Positive Action in the Case Law of the ECJ:in Comparison With Affirmative Action in the Case Law of the US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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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study is to look at how the case law of the EU in relation to positive action in employment is differentiated from that of the US. Focusing on the former, it aims to identify it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 EU case law in comparison with the US case law which much more attention has been drawn to in the scholarship of both labour law and constitutional law. To this end, the study analyses all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ECJ) cases concerned with positive action in employment. The US case law in relation to positive action in employment is briefly summarised to the extent it is meaningful enough to draw thos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s This study will provide the significance of the EU case law in comparative labour law study in relation to positive action in employment. However it remains to be further explored what has made the EU law distinctive from the US law in the sphere of positive action in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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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tudy is to look at how the case law of the EU in relation to positive action in employment is differentiated from that of the US. Focusing on the former, it aims to identify it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 EU case law in comparison with t...

    The study is to look at how the case law of the EU in relation to positive action in employment is differentiated from that of the US. Focusing on the former, it aims to identify it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 EU case law in comparison with the US case law which much more attention has been drawn to in the scholarship of both labour law and constitutional law. To this end, the study analyses all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ECJ) cases concerned with positive action in employment. The US case law in relation to positive action in employment is briefly summarised to the extent it is meaningful enough to draw thos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s This study will provide the significance of the EU case law in comparative labour law study in relation to positive action in employment. However it remains to be further explored what has made the EU law distinctive from the US law in the sphere of positive action in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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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글은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고용상 적극적 조치의 정당성 판단에 대해 비교한다. 먼저 그 양 법제의 공통점으로 미국과 유럽연합이 모두 차별금지 혹은 평등대우의 예외로서 법적 정당성이 심사되고, 그 심사방식 또한 비례성 심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공통점과 함께 이 글은 양 법제의 차이점을 제시한다. 그 차이점은 고용상 적극적 조치가 문제되는 사유별로 그 정당성의 범위와 내용에서 드러난다. 미국의 경우, 인종과 관련하여 적극적 조치가 문제될 뿐만 아니라 그 정당성 심사 또한 다른 사유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유럽연합은 인종보다는 성과 관련된 적극적 조치에 대한 정당성이 문제되고 있으며, 미국과 달리 그 정당성 심사가 목적면에서 덜 엄격하다. 그 결과로 미국보다는 유럽연합의 법제하에서 고용상 적극적 조치가 상대적으로 폭넓게 허용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글은 고용상 적극적 조치와 관련하여 양 법제의 비교를 통해 인종과 관련한 미국 고유의 역사에서 탄생한 적극적 조치의 정당성 논의는 이와는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갖는 한국에서 참고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한다. 오히려 한국의 차별금지법제에서는 고용상 적극적 조치가 차별이 아니라고 규정하여 그 규정 방식이 유럽연합과 유사하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은 미국보다는 유럽연합의 정당성 논의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클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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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고용상 적극적 조치의 정당성 판단에 대해 비교한다. 먼저 그 양 법제의 공통점으로 미국과 유럽연합이 모두 차별금지 혹은 평등대우의 예외로서 법적 정당성...

    이 글은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고용상 적극적 조치의 정당성 판단에 대해 비교한다. 먼저 그 양 법제의 공통점으로 미국과 유럽연합이 모두 차별금지 혹은 평등대우의 예외로서 법적 정당성이 심사되고, 그 심사방식 또한 비례성 심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공통점과 함께 이 글은 양 법제의 차이점을 제시한다. 그 차이점은 고용상 적극적 조치가 문제되는 사유별로 그 정당성의 범위와 내용에서 드러난다. 미국의 경우, 인종과 관련하여 적극적 조치가 문제될 뿐만 아니라 그 정당성 심사 또한 다른 사유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유럽연합은 인종보다는 성과 관련된 적극적 조치에 대한 정당성이 문제되고 있으며, 미국과 달리 그 정당성 심사가 목적면에서 덜 엄격하다. 그 결과로 미국보다는 유럽연합의 법제하에서 고용상 적극적 조치가 상대적으로 폭넓게 허용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글은 고용상 적극적 조치와 관련하여 양 법제의 비교를 통해 인종과 관련한 미국 고유의 역사에서 탄생한 적극적 조치의 정당성 논의는 이와는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갖는 한국에서 참고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한다. 오히려 한국의 차별금지법제에서는 고용상 적극적 조치가 차별이 아니라고 규정하여 그 규정 방식이 유럽연합과 유사하다. 그런 점에서 이 글은 미국보다는 유럽연합의 정당성 논의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클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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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영환,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나타난 積極的 平等實現措置(Affirmative Action)의 合憲性 基準" 한국비교공법학회 8 (8): 3-24, 2007

    2 이종근, "적극적 평등화조치의 합헌성 요건 - 미연방대법원 교육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8 (8): 371-394, 2007

    3 전상구, "유럽연합에 있어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근거와 사법심사기준 -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2 (12): 65-102, 2011

    4 이한태,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헌법적 근거마련의 필요성" 법학연구소 25 (25): 199-228, 2009

    5 새누리당,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 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6 박승호, "미연방대법원과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한국헌법학회 12 (12): 287-337, 2006

    7 심재진, "미국의 차별적 영향 이론과 유럽연합의 간접차별 법리"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7) : 35-78, 2009

    8 장지연, "미국의 적극적조치 논쟁과 시사점" 한국여성학회 22 (22): 167-208, 2006

    9 김복기, "미국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위헌심사기준"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4) : 89-110, 2008

    10 장지연, "미국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4 (4): 3-9, 2007

    1 김영환,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나타난 積極的 平等實現措置(Affirmative Action)의 合憲性 基準" 한국비교공법학회 8 (8): 3-24, 2007

    2 이종근, "적극적 평등화조치의 합헌성 요건 - 미연방대법원 교육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8 (8): 371-394, 2007

    3 전상구, "유럽연합에 있어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근거와 사법심사기준 -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2 (12): 65-102, 2011

    4 이한태,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헌법적 근거마련의 필요성" 법학연구소 25 (25): 199-228, 2009

    5 새누리당,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 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6 박승호, "미연방대법원과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한국헌법학회 12 (12): 287-337, 2006

    7 심재진, "미국의 차별적 영향 이론과 유럽연합의 간접차별 법리"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7) : 35-78, 2009

    8 장지연, "미국의 적극적조치 논쟁과 시사점" 한국여성학회 22 (22): 167-208, 2006

    9 김복기, "미국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위헌심사기준"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4) : 89-110, 2008

    10 장지연, "미국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4 (4): 3-9, 2007

    11 이희훈, "미국의 인종을 고려한 대학 특별입학전형제도에 대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중심으로 -" 미국헌법학회 21 (21): 263-311, 2010

    12 김영환, "미국의 積極的 平等實現措置(Affirmative Action)의 퇴조 경향과 대안" 한국헌법학회 15 (15): 109-147, 2009

    13 장지연, "노동시장 차별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한국노동연구원 2006

    14 조용만, "고용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 조치의 정당성 - 미국 판례법에 기초한 남녀고용평등법의 해석론"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3 (23): 35-85, 2006

    15 명재진, "고용에 있어서 여성을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한국비교공법학회 7 (7): 277-310, 2006

    16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improving the gender among nonexecutive directors of companies listed on stock exchanges and related measures" 2012

    17 European Network of Legal Experts in the Field of Gender Equality, "Positive Action Measures to Ensure Full Equality in Practice between Men and Women, including on Company Boards" 2012

    18 Stratigaki, M., "Gender Mainstreaming vs Positive Action-An Ongoing Conflict in EU Gender Equality Policy" 12 (12): 165-186, 2005

    19 Lindermann, B., "Employment Discrimination Law" American Bar Association 2007

    20 Rutherglen, G., "Employment Discrimination Law" Foundation Press 2010

    21 채형복, "EU의 사례에 비추어 본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이동에 관한 법제도적 문제"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3 (13): 2007

    22 Schiek, D., "Cases, Materials and Text on National, Supranational and International Non-Discrimination Law" Hart Publishing 2007

    23 Ellis, E., "Anti-Discrimination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24 공영호, "A Study on Affirmative Action and Positive Action as Countermeasures to Employment Discrimination in the U.S. and the E.U."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1 : 229-26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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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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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2 0.92 1.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 1.23 1.948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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