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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있어서 ‘직무부수행위’에 대한 검토 = 대판 2013. 2. 4, 2011도15315의 평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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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77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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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판례처럼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행위에 직무부수행위만 인정하고, 특히 그 판단기준으로 회의의 공개성, 시간적 근접성, 장소 및 대상의 한정성, 목적의 정당성 등 네 가지 요소로 엄...

      판례처럼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행위에 직무부수행위만 인정하고, 특히 그 판단기준으로 회의의 공개성, 시간적 근접성, 장소 및 대상의 한정성, 목적의 정당성 등 네 가지 요소로 엄격하게 한정하는 것은, 직무부수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관련행위로 포섭될 수 행위를 누락시킬 수 있고, 경직된 기준으로 인해 시대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할 수 있어 면책특권의 범위가 협소하게 인정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현재는 인터넷의 비약적인 발전과 보급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물론 모든 국가기관 심지어 사회 일반에서도 인터넷홈페이지를 직무와 관련하여 활용하고 있는 이른바 ‘인터넷 민주주의’ 또는 ‘정보화’의 시대이다. 그런 관점에서는 ‘일반인에 대한 전파가능성’은 국회의원의 인터넷홈페이지보다 국회방송이나 국회 인터넷의사중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인터넷홈페이지도 헌법 제42조 ‘국회에서’의 기능적 장소 개념으로 포섭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행위에는 경직된 기준으로 범위의 협소성이 초래될 수 있는 직무부수행위라는 개념보다 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자유로운 발언 외에 국정통제 및 국민의 알권리 실현 및 여론형성이라는 면책특권의 취지 및 공익적 기능도 고려한 직무관련행위라는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기준으로는 회의의 공개성, 직무 내용 즉, 사안 및 공익의 중대성, 발언 내용의 동질성,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에 의할 경우 국회의원이자 법사위 위원인 노 전 의원이 X파일에 담겨진 대화 내용을 법사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이 사건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함과 동시에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는, 우리나라의 최대 재벌그룹인 삼성과 법무부ㆍ검찰의 전ㆍ현직 최고위급 간부들이 유착된 대형 뇌물수수 사건인 X파일 사건의 수사촉구를 통한 국정통제 및 국민의 알권리와 여론형성을 위한 일련의 행위로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관련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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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Judicial precedents admit only "accompanying act of duty" in concept of duty-act to be the object of immunity and apply the criteria consisting of narrowly defined requirements: openness of the meeting, temporal proximity, restriction of place and obj...

      Judicial precedents admit only "accompanying act of duty" in concept of duty-act to be the object of immunity and apply the criteria consisting of narrowly defined requirements: openness of the meeting, temporal proximity, restriction of place and object, legitimacy of purpose. There is a risk of narrow range of immunity because the rigid criteria do not include duty-related act which is not necessarily admitted as "accompanying act of duty" and cannot cope with the changes of the times flexibly.
      In the so-called Internet Democracy or Information Age, Congressmen, other state agencies and the public in general utilize Internet homepage with respect to their duties owing to the rapid development and universality of the Internet. In such a perspective, the broadcast of the National Assembly via the Internet or TV has more potential for transmission than the Internet homepage of the Congressman. Therefore, the Internet homepage of the Congressman can be included in the concept of "Congress" prescribed in the Article 42 of the Constitution in functional perspectives.
      The concept of duty-related act is more reasonable than that of accompanying act of duty. While the former can take into account the purpose of immunity such as national control, the public"s right to know and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in addition the guarantee of free speech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latter can result in the narrowness of the scope by applying rigid standard of duty-act to be the object of immunity. The standards of duty-related act are as follows: openness of the meetings, gravity of the issues and public interest, homogeneity of the speech content, legitimacy of the purpose, propriety of methods. These factors must be considered synthetically in the evaluation. When the above standards are applied to this case in which No, Hoe-chan, the Former Congressman as well as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revealed the contents of X-file, handed out a news release to reporters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concurrently published a news release at his Internet homepage, his act can be regarded as duty-related and thus the object of immunity. It should be evaluated as a series of acts intended for national control, the public"s right to know and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through the urging investigation of X-file case, that is a large-scale bribery case in which the former and current executives in highest rank of the Justice Department and prosecution ties with Korea"s largest conglomerate,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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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사건개요
      • Ⅱ. 판결요지
      • Ⅲ. 평석
      • Ⅳ. 결론
      • 논문요지
      • Ⅰ. 사건개요
      • Ⅱ. 판결요지
      • Ⅲ. 평석
      • Ⅳ.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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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1

      2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0

      3 이준일, "헌법학강의 (제5판)" 홍문사 2013

      4 성낙인, "헌법학" 法文社 2012

      5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12

      6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1174-, 2012

      7 김선택, "헌법사례연습" 법문사 2004

      8 문광삼, "한국헌법학" 삼영사 2011

      9 전광석, "한국헌법론 제8판" 집현재 2013

      10 박찬표, "주요국 의회의 의원면책특권"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1998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1

      2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0

      3 이준일, "헌법학강의 (제5판)" 홍문사 2013

      4 성낙인, "헌법학" 法文社 2012

      5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12

      6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1174-, 2012

      7 김선택, "헌법사례연습" 법문사 2004

      8 문광삼, "한국헌법학" 삼영사 2011

      9 전광석, "한국헌법론 제8판" 집현재 2013

      10 박찬표, "주요국 의회의 의원면책특권"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1998

      11 김수갑, "의원의 면책특권" 17 (17): 2006

      12 이병규, "미국 헌법상 의원의 면책특권, In 헌법학의 과제(김효전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법문사 2011

      13 유성환, "떨쳐 일어나소서 님이여" 창민사 1988

      14 콘라드헷세, "독일헌법원론" 박영사 2001

      15 김강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제한" 법학연구소 27 (27): 95-115, 2011

      16 최윤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보호범위에 관한 연구 : 특히 명예훼손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법학회 (11) : 2002

      17 박태영,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1

      18 김선택,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불체포특권 제한입법의 헌법적 한계" 한국헌법학회 10 (10): 13-46, 2004

      19 정만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10) : 1990

      20 류청완, "국회의원 특권제도에 관한 연구 :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2006

      21 이금옥,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33) : 263-288, 2007

      22 金英千, "議會의 自律權에 관한 比較法的 연구" 高麗大學校 大學院 1991

      23 伊藤正己, "憲法" 弘文堂 2007

      24 Leon R. Yankwich, "The Immunity of Congressional Speech-It's Origin, Meaning and Scope" 99 : 1955

      25 John E. Nowak, "Rotunda, Constitutional Law" Thomson West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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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6-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저스티스
      외국어명 : The Justice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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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356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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