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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公務員犯罪 統制를 위한 刑事立法論的 硏究 : 高位公務員 腐敗犯罪를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criminological legislation for the regulation of official crime focusing on the corrupt crime of high-ranked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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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106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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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국민이 위정자 혹은 공직자에 대하여 불신을 지니기 시작한 것은 조직체로서의 ‘국가’가 시작되기 시작한 무렵부터이지 않을까하는 정도로, 공직자에 대한 불안과 불만의 시기는 오래되고 깊다. 힘만이 지배하던 국가상태를 넘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 ‘국민국가’에 이르러서도 그러한 불만은 사라지지 않는다. 더구나 불행했던 현대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정은 그보다 더 낫지 못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그럴 듯한 거대한 구호와 함께 이루어진 공무원범죄의 ‘서정쇄신’, ‘숙정’, ‘사정’은 일정 시기가 지나면, 거의 매번 다음 정권에서도 다시 원점에서 문제되곤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는 다시 한 번 ‘고위공직자범죄’의 정당한 처벌에 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심적인 주제는 ‘정권교체 시기’의 ‘고삐죄기식 사정‘과 무관하게 상시적으로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의 구상이 된다. 이러한 고민의 결과로서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기소 기관으로서 독립적 기관의 설치를 주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이론적 측면과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제기된 것이다.
      먼저, 본 논문의 전체적인 구도부터 설명하겠다. 본 논문의 일차적인 연구대상은 공무원에 의한 범죄이다. 흔히 공무원범죄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범한 죄, 또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범한 범죄를 의미한다고 정의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현행 형법 제7장에서 규정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제122조∼제135조) 즉 형법상 공무원 신분자로서의 범죄 및 이와 관련된 특별법상 범죄를 중심으로 검토하면서도 여기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공무원범죄의 현황을 먼저 검토해보고자 한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느끼는 ‘공무원범죄’, ‘직무범죄’의 빈도, 크기와 구체적 통계에서 나타나는 현황의 차이라든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파악되는 ‘공무원범죄’의 지수와 국제적 기준에서의 지수의 비교를 통하여 형법상의 규정 등 실정법 상의 범죄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 및 그 단초를 찾아보려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실정법적 규정으로서 아직 범죄로 파악되지 못하거나, 혹은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무상 배제되어온 부분, 예를 들어 사법관련 특수공무원에 의한 법왜곡과 같은 부분까지도 포괄하는 ‘부정부패’, 또는 화이트칼라범죄개념과 유사한 행태까지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공무원범죄의 특성 및 공무원범죄발생의 원인 및 통제의 실패원인도 간략하게 분석해 본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공무원범죄통제제도를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현행법제 자체의 해석, 적용상의 문제점 외에도 수사, 기소 단계, 재판의 각 단계에서 정부 혹은 사법기관에서 제도를 왜곡시켜 운영하고 있는 점은 없는지, 혹은 제도 자체의 미비점은 없는지 하는 문제 등도 다루게 될 것이다. 제4장에서는 각국의 공무원범죄 통제 및 입법실태가 어떠한지 살펴본 후 이러한 각국의 입법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가를 외국의 제도와 우리나라의 제도를 비교함으로써 얻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제5장에서는 공무원범죄를 효과적인 통제를 하기 위하여 현행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살펴보고 결론적으로는 필자가 제시한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공무원범죄수사원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요에 따라 설명하면, 2장에서는 먼저 현재의 공무원범죄통제정책의 비판적 검토를 위한 전제로서 반부패정책에 대한 외국, 내국의 기관 및 공무원범죄에 대한 국내 사법기관의 공식통계를 먼저 검토하였다. 논의의 순서가 바뀐 것 같은 느낌도 있지만,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에서 지극히 예외적 범죄현상이어서 그것이 국가, 국민에 끼치는 영향도 미미한 것이라면, 본 연구의 의의는 반감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형법적인 측면에서 정의하면 공무원 범죄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하는 형법규범 위반이라 정의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형법적 정의를 넘어서 범죄학적 입장에서 공무원범죄의 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재정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현행법제의 문제점 및 해석·적용상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이를 통해 범죄학적인 접근에 있어서 공무원이라는 특정 주체와 관련한 현상들을 포괄적으로 포섭함으로써 공무원범죄라는 고유영역에 대한 이론적 설명 및 통제방법을 통일적으로 강구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공무원범죄를 공무원이 직무상의 관계에서 신분적인 모든 특성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익?재물을 수익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규범을 위반하는 범죄라고 정의하고자 하였다. 물론 이렇게 하면,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부패’와의 개념구별이 문제되게 되는데, 부패를 광의로 이해하게 되면 주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 또는 지위를 오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보게 되지만,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공적 지위의 남용이라는 논의의 초점이 흐려지게 되기 때문에 필자는 부패를 좁은 의미의 부패, 즉 공직부패의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하였으며, 부패의 개념을 공직부패의 개념으로 정의할 때 부패의 개념은 곧 공무원범죄의 개념과 가깝게 된다. 또한 논의의 전제로서 범죄학적, 행정학적 의미에서 ‘공무원범죄’를 바라보면서 사회현상을 특정한 사회제도와 제도의 산물이라고 파악하여, 특정한 사회체제 및 제도적 결함과 부패현상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체제?제도론적 시각에서 접근하여 역대정부의 반부패전략의 실패요인도 간략하게 검토하였다. 또한 형사법적 시각에서도 전통적인 의미의 ‘공무원 범죄’ 개념에 이론적, 실천적 미비는 없는지, 실질적으로는 범죄로 파악되어야할 것임에도 미처 포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사법관련 특수공무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범죄인 ‘법왜곡’의 문제도 살펴보았다. 현대 국가에서 분쟁의 최종적 해결자로서의 성격을 지닌 이들 기관 종사자들의 ‘법왜곡’행위는 시정에서 벌어지는 단순 절도에 비하여 매우 심각한 범죄성을 띔에도 단지 이를 규율하는 조문이 없다고 해서 범죄가 아니라고 하는 형식적 논리를 극복하기 위하여서이다.
      제3장에서는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범죄’개념을 형사법제의 분석을 통하여 보다 상세하게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형법상의 공무원범죄인 직권남용, 직무유기, 뇌물죄를 검토하고 그 해석, 적용상의 문제점을 부패방지의 관점에서 지적하여 보았다. 전통적인 우리 형법해석론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부패현상에 대응하기에 지나치게 경직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현행 형법이 범죄현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형사관련특수공무원들의 ‘법왜곡’의 문제 및 덧붙여 ‘공무원범죄’에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부수범죄인 ‘공문서’범죄도 간략하게 검토하여 보았다. 또한 형사법 이외의 법제에서 ‘공무원범죄’, ‘부패범죄’를 규율하고 있는 법제도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 또한 지적하여 보았다. 주로 공무원신분법상의 규율체계인 이들 규범체계는 수범자인 공무원에 적합하게 짜여진 규율체계여서 개별적 상황에는 더 적절할 수 있지만, 제3의 외부기관에 의한 형사사법적 규율보다 감시, 감독이 어렵고, 제식구 감싸기의 문제점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러한 ‘공무원범죄’를 수사, 기소하는 제도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 또한 검토해 보았다. 먼저 대표적인 ‘반부패’제도라고 할 수 있는 ‘국가청렴위원회’를 검토해 보고 그 한계를 지적하여 보았다. 매우 적절한 취지의 제도이면서도, 이러저러한 정치적 사유로 유명무실해져버린 이 제도를 정상적으로 동작하게 하기 위한 모색점들, 나아가 이 제도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보다 강력한 반부패기관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해 보았다. 다음으로 수사, 기소제도를 검토하여 보았는데, ‘공무원범죄’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절차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 형사절차를 검토하고 이것이 ‘공무원범죄’, 특히 고위공무원범죄의 수사, 기소에 부적합한 면은 없는지 검토하여 보았다. 민주화로 상징되는 권위주의로부터의 개혁이 어느 정도 완성된 지금에 이르러서는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이 글의 본래적인 출발점도 그러하였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는 일상적인 하위직 공무원의 직무범죄를 처벌하는데에는 법적, 사실적 장애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일정 정도 정치권력과 결합하게 되는 고위직 공무원의 범죄는 현행법상 단순한 수사보조자의 지위에 있는 경찰의 힘만으로는 그 전모를 밝혀내고 합당한 처벌을 가하기에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적어도 수사과정에서라도 경찰이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면, 수사기관간 견제에도 충실할뿐더러 공무원범죄의 적발과 처벌에도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재판단계에서 특히 양형에 있어서 편차와 지나친 관대함이 ‘공무원범죄’의 적절한 처벌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증적 선행 연구들의 통계를 통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다음으로는 4장에서는 외국의 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우리 제도와 비교, 검토하여 보았다. 현재 선진제국들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공무원의 부패에 대처하고 있는 가를 EU와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등 중심으로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외국의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각국의 실정에 맞는 부패방지제도가 필요함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는 부패라는 것이 문화적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기도 하고, 각국의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라서 각각 필요한 부패방지 기구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부패통제기구는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독자적인 기구이어야 부패에 대처하기 용이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외국의 입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반부패기구’의 필요성 및 그 대강의 윤곽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공무원범죄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의 적발 및 처벌에 있어서는 그때그때의 분위기나,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인적, 물적 독립성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현재의 부패방지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필자 나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제도는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각종 제도들은 그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지만, 효율적인 공무원범죄의 대책으로서 파악하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선점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제안을 실체법과 절차법적 특면으로 나누어보면, 먼저 실체법적 측면에서 공무원직무범죄 가운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있어서는 대법원이 이들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지나치게 공무원 중심으로 해석함으로써 생기는 적용상의 흠결과, 특히 ‘법왜곡’과 관련해서 노출되는 입법상의 흠결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서의 군림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민주주의 이론에 따라 궁극적으로 국민으로부터 그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는 오늘날의 공무원의 직무수행은 그 자체가 자기목적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그 위임의 취지에 부합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아무리 넓은 ‘재량’이 허용된다고 하여도 그것은 ‘그’가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닌 것이다. 대법원이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감안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뇌물죄’에 있어서 ‘대가관계’론은 인정할 근거가 희박하므로, 법률문언에 충실하게 ‘직무관련성’으로만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형사사법관련특수공무원의 직무범죄는 현행의 형법규범으로는 통제하기 힘든 것이므로, 입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공무원범죄 수익의 박탈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수사기관도 이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법원도 양형에서의 지나친 온정주의를 지양하고, 국가적 법익의 침해로 인식하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조사, 수사에 있어서도 현재와 같은 체제로서는 이미 사건화되어서 공론화되기 전까지는 공무원범죄의 특성을 바탕으로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으며, 특히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인 고위공무원범죄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널리 알려졌던 숱한 사건들은 많은 의혹만을 남긴 채 봉합되었고, 이는 국민의 사법불신, 나아가 국가 자체에 대한 불신까지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고위공무원범죄에 대한 독립적 수사기관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이를 요약하자면, 필자는 공무원범죄통제를 위한 입법론적 및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것을 법령정비 및 법정형 강화 등의 방안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형법상 뇌물공여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뇌물죄에 대한 2원적 처벌구조와 뇌물죄 양형의 왜곡원인으로서의 법정형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 보았다. 범죄수익몰수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부패방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으로는 ① 부패혐의자에 대한 조사권 인정문제, ②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재정비, ③ 공직자윤리법 개정방향, ④ 공무원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⑤ 수사 및 기소시스템의 정비, ⑥ 독립된 부패전담기구 설치문제, ⑦ 상설 특별검사제도입 논의, ⑧ 특별수사검찰청 설치문제를 살펴보았다. 형사처벌확실성의 제고 필요성이란 측면에서는 명단공개제도의 도입하고, 증뢰자를 보호하고, 연금지급을 제한하자는 주장을 하였다. 재판단계에서의 부패대응체계의 강화방안으로 부패전담재판부 운용의 문제점 검토를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하였고, 사법부의 엄중한 양형의 제도화를 위하여 양형기준법 도입, 양형요인 분석에 의한 양형모델구축이라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형벌집행의 실효성 확보방안으로는 단기자유형 선고의 확대, 선고유예?집행유예의 제한, 가석방 제한, 사면권의 제한 및 남용방지를 주장하였다.
      무엇보다도 필자는 공무원범죄를 통제하기 위한 거시적인 대책으로서 특별법을 통하여 (가칭)국가공무원범죄수사원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위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공무원 범죄가 다른 범죄와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중심으로 특별한 조사, 수사, 집행절차를 독립적으로 담당하게 될 (가칭)국가공무원범죄수사원설치에 관한 법률에는 우선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길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이 법은 공무원범죄에 포괄적으로 집중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으로서 기존의 각각의 개별적인 법령이 각자의 목적에 맡게 제정되다보니 부분적 일시적이라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가칭)국가공무원범죄수사원설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무원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각종 수사, 집행 제도를 규정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범죄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범죄의 내용과 아울러 형사절차적 측면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도 된다. 그러한 절차적 특수성을 표현할 수 있는 제도로는 범죄몰수 수익제도를 위헌시비를 피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여 반영하고, 공소시효의 경우에도 공무원범죄의 경우에는 지금보다 기간을 늘려 규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부분에서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법을 위반하여 수사를 받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는 사면을 제한하고, 퇴직 후의 활동제한도 5년으로 늘려서 규정하는 것이다.
      필자가 제안하는 법령은 기존의 모든 법령을 이 법에 통합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범죄의 특수성에 맞는 법을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령이 제정된다고 할지라도 이를 집행하는 기관이 분산되어 있다면 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는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동안 논의되고 있던 국가청렴위의 권한강화 방안이라든가, 공수처의 설치방안이라든지, 특별검사제도의 상설화 방안이라든가 하는 것은 제각각 문제점이 있으므로 새로운 기관을 만들고, 여기에 기존의 국가청렴위원회를 흡수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가칭)국가공무원범죄수사원은 다음과 같은 조직과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다. 개략적으로 말하면 독립성을 강조하여 소속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하고, 원장은 부총리급으로 보하게 되며, 여기에 검사를 두는 것이다. 검사 밑에는 경찰관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수사관으로서 일하게 되며, 독자적 수사개시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설립 초기에는 불가피하게 경력자를 신규임용하여야 하겠지만, 기간을 정한 파견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기관 자체적으로 검사, 경찰관을 선발, 임명하도록 하여 실무선에서도 독립성을 보장하게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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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위정자 혹은 공직자에 대하여 불신을 지니기 시작한 것은 조직체로서의 ‘국가’가 시작되기 시작한 무렵부터이지 않을까하는 정도로, 공직자에 대한 불안과 불만의 시기는 오래되...

      국민이 위정자 혹은 공직자에 대하여 불신을 지니기 시작한 것은 조직체로서의 ‘국가’가 시작되기 시작한 무렵부터이지 않을까하는 정도로, 공직자에 대한 불안과 불만의 시기는 오래되고 깊다. 힘만이 지배하던 국가상태를 넘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 ‘국민국가’에 이르러서도 그러한 불만은 사라지지 않는다. 더구나 불행했던 현대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정은 그보다 더 낫지 못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그럴 듯한 거대한 구호와 함께 이루어진 공무원범죄의 ‘서정쇄신’, ‘숙정’, ‘사정’은 일정 시기가 지나면, 거의 매번 다음 정권에서도 다시 원점에서 문제되곤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는 다시 한 번 ‘고위공직자범죄’의 정당한 처벌에 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심적인 주제는 ‘정권교체 시기’의 ‘고삐죄기식 사정‘과 무관하게 상시적으로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의 구상이 된다. 이러한 고민의 결과로서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기소 기관으로서 독립적 기관의 설치를 주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이론적 측면과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제기된 것이다.
      먼저, 본 논문의 전체적인 구도부터 설명하겠다. 본 논문의 일차적인 연구대상은 공무원에 의한 범죄이다. 흔히 공무원범죄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범한 죄, 또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범한 범죄를 의미한다고 정의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현행 형법 제7장에서 규정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제122조∼제135조) 즉 형법상 공무원 신분자로서의 범죄 및 이와 관련된 특별법상 범죄를 중심으로 검토하면서도 여기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공무원범죄의 현황을 먼저 검토해보고자 한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느끼는 ‘공무원범죄’, ‘직무범죄’의 빈도, 크기와 구체적 통계에서 나타나는 현황의 차이라든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파악되는 ‘공무원범죄’의 지수와 국제적 기준에서의 지수의 비교를 통하여 형법상의 규정 등 실정법 상의 범죄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 및 그 단초를 찾아보려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실정법적 규정으로서 아직 범죄로 파악되지 못하거나, 혹은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무상 배제되어온 부분, 예를 들어 사법관련 특수공무원에 의한 법왜곡과 같은 부분까지도 포괄하는 ‘부정부패’, 또는 화이트칼라범죄개념과 유사한 행태까지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공무원범죄의 특성 및 공무원범죄발생의 원인 및 통제의 실패원인도 간략하게 분석해 본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공무원범죄통제제도를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현행법제 자체의 해석, 적용상의 문제점 외에도 수사, 기소 단계, 재판의 각 단계에서 정부 혹은 사법기관에서 제도를 왜곡시켜 운영하고 있는 점은 없는지, 혹은 제도 자체의 미비점은 없는지 하는 문제 등도 다루게 될 것이다. 제4장에서는 각국의 공무원범죄 통제 및 입법실태가 어떠한지 살펴본 후 이러한 각국의 입법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가를 외국의 제도와 우리나라의 제도를 비교함으로써 얻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제5장에서는 공무원범죄를 효과적인 통제를 하기 위하여 현행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살펴보고 결론적으로는 필자가 제시한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공무원범죄수사원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요에 따라 설명하면, 2장에서는 먼저 현재의 공무원범죄통제정책의 비판적 검토를 위한 전제로서 반부패정책에 대한 외국, 내국의 기관 및 공무원범죄에 대한 국내 사법기관의 공식통계를 먼저 검토하였다. 논의의 순서가 바뀐 것 같은 느낌도 있지만,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에서 지극히 예외적 범죄현상이어서 그것이 국가, 국민에 끼치는 영향도 미미한 것이라면, 본 연구의 의의는 반감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형법적인 측면에서 정의하면 공무원 범죄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하는 형법규범 위반이라 정의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형법적 정의를 넘어서 범죄학적 입장에서 공무원범죄의 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재정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현행법제의 문제점 및 해석·적용상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이를 통해 범죄학적인 접근에 있어서 공무원이라는 특정 주체와 관련한 현상들을 포괄적으로 포섭함으로써 공무원범죄라는 고유영역에 대한 이론적 설명 및 통제방법을 통일적으로 강구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공무원범죄를 공무원이 직무상의 관계에서 신분적인 모든 특성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익?재물을 수익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규범을 위반하는 범죄라고 정의하고자 하였다. 물론 이렇게 하면,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부패’와의 개념구별이 문제되게 되는데, 부패를 광의로 이해하게 되면 주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 또는 지위를 오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보게 되지만,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공적 지위의 남용이라는 논의의 초점이 흐려지게 되기 때문에 필자는 부패를 좁은 의미의 부패, 즉 공직부패의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하였으며, 부패의 개념을 공직부패의 개념으로 정의할 때 부패의 개념은 곧 공무원범죄의 개념과 가깝게 된다. 또한 논의의 전제로서 범죄학적, 행정학적 의미에서 ‘공무원범죄’를 바라보면서 사회현상을 특정한 사회제도와 제도의 산물이라고 파악하여, 특정한 사회체제 및 제도적 결함과 부패현상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체제?제도론적 시각에서 접근하여 역대정부의 반부패전략의 실패요인도 간략하게 검토하였다. 또한 형사법적 시각에서도 전통적인 의미의 ‘공무원 범죄’ 개념에 이론적, 실천적 미비는 없는지, 실질적으로는 범죄로 파악되어야할 것임에도 미처 포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사법관련 특수공무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범죄인 ‘법왜곡’의 문제도 살펴보았다. 현대 국가에서 분쟁의 최종적 해결자로서의 성격을 지닌 이들 기관 종사자들의 ‘법왜곡’행위는 시정에서 벌어지는 단순 절도에 비하여 매우 심각한 범죄성을 띔에도 단지 이를 규율하는 조문이 없다고 해서 범죄가 아니라고 하는 형식적 논리를 극복하기 위하여서이다.
      제3장에서는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범죄’개념을 형사법제의 분석을 통하여 보다 상세하게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형법상의 공무원범죄인 직권남용, 직무유기, 뇌물죄를 검토하고 그 해석, 적용상의 문제점을 부패방지의 관점에서 지적하여 보았다. 전통적인 우리 형법해석론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부패현상에 대응하기에 지나치게 경직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현행 형법이 범죄현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형사관련특수공무원들의 ‘법왜곡’의 문제 및 덧붙여 ‘공무원범죄’에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부수범죄인 ‘공문서’범죄도 간략하게 검토하여 보았다. 또한 형사법 이외의 법제에서 ‘공무원범죄’, ‘부패범죄’를 규율하고 있는 법제도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 또한 지적하여 보았다. 주로 공무원신분법상의 규율체계인 이들 규범체계는 수범자인 공무원에 적합하게 짜여진 규율체계여서 개별적 상황에는 더 적절할 수 있지만, 제3의 외부기관에 의한 형사사법적 규율보다 감시, 감독이 어렵고, 제식구 감싸기의 문제점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러한 ‘공무원범죄’를 수사, 기소하는 제도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 또한 검토해 보았다. 먼저 대표적인 ‘반부패’제도라고 할 수 있는 ‘국가청렴위원회’를 검토해 보고 그 한계를 지적하여 보았다. 매우 적절한 취지의 제도이면서도, 이러저러한 정치적 사유로 유명무실해져버린 이 제도를 정상적으로 동작하게 하기 위한 모색점들, 나아가 이 제도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보다 강력한 반부패기관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해 보았다. 다음으로 수사, 기소제도를 검토하여 보았는데, ‘공무원범죄’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절차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 형사절차를 검토하고 이것이 ‘공무원범죄’, 특히 고위공무원범죄의 수사, 기소에 부적합한 면은 없는지 검토하여 보았다. 민주화로 상징되는 권위주의로부터의 개혁이 어느 정도 완성된 지금에 이르러서는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이 글의 본래적인 출발점도 그러하였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는 일상적인 하위직 공무원의 직무범죄를 처벌하는데에는 법적, 사실적 장애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일정 정도 정치권력과 결합하게 되는 고위직 공무원의 범죄는 현행법상 단순한 수사보조자의 지위에 있는 경찰의 힘만으로는 그 전모를 밝혀내고 합당한 처벌을 가하기에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적어도 수사과정에서라도 경찰이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면, 수사기관간 견제에도 충실할뿐더러 공무원범죄의 적발과 처벌에도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재판단계에서 특히 양형에 있어서 편차와 지나친 관대함이 ‘공무원범죄’의 적절한 처벌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증적 선행 연구들의 통계를 통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다음으로는 4장에서는 외국의 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우리 제도와 비교, 검토하여 보았다. 현재 선진제국들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공무원의 부패에 대처하고 있는 가를 EU와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등 중심으로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외국의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각국의 실정에 맞는 부패방지제도가 필요함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는 부패라는 것이 문화적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기도 하고, 각국의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라서 각각 필요한 부패방지 기구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부패통제기구는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독자적인 기구이어야 부패에 대처하기 용이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외국의 입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반부패기구’의 필요성 및 그 대강의 윤곽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공무원범죄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의 적발 및 처벌에 있어서는 그때그때의 분위기나,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인적, 물적 독립성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현재의 부패방지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필자 나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제도는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각종 제도들은 그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지만, 효율적인 공무원범죄의 대책으로서 파악하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선점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제안을 실체법과 절차법적 특면으로 나누어보면, 먼저 실체법적 측면에서 공무원직무범죄 가운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있어서는 대법원이 이들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지나치게 공무원 중심으로 해석함으로써 생기는 적용상의 흠결과, 특히 ‘법왜곡’과 관련해서 노출되는 입법상의 흠결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서의 군림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민주주의 이론에 따라 궁극적으로 국민으로부터 그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는 오늘날의 공무원의 직무수행은 그 자체가 자기목적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그 위임의 취지에 부합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아무리 넓은 ‘재량’이 허용된다고 하여도 그것은 ‘그’가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닌 것이다. 대법원이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감안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뇌물죄’에 있어서 ‘대가관계’론은 인정할 근거가 희박하므로, 법률문언에 충실하게 ‘직무관련성’으로만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형사사법관련특수공무원의 직무범죄는 현행의 형법규범으로는 통제하기 힘든 것이므로, 입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공무원범죄 수익의 박탈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수사기관도 이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법원도 양형에서의 지나친 온정주의를 지양하고, 국가적 법익의 침해로 인식하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조사, 수사에 있어서도 현재와 같은 체제로서는 이미 사건화되어서 공론화되기 전까지는 공무원범죄의 특성을 바탕으로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으며, 특히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인 고위공무원범죄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널리 알려졌던 숱한 사건들은 많은 의혹만을 남긴 채 봉합되었고, 이는 국민의 사법불신, 나아가 국가 자체에 대한 불신까지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고위공무원범죄에 대한 독립적 수사기관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이를 요약하자면, 필자는 공무원범죄통제를 위한 입법론적 및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것을 법령정비 및 법정형 강화 등의 방안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형법상 뇌물공여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뇌물죄에 대한 2원적 처벌구조와 뇌물죄 양형의 왜곡원인으로서의 법정형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 보았다. 범죄수익몰수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부패방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으로는 ① 부패혐의자에 대한 조사권 인정문제, ②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재정비, ③ 공직자윤리법 개정방향, ④ 공무원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⑤ 수사 및 기소시스템의 정비, ⑥ 독립된 부패전담기구 설치문제, ⑦ 상설 특별검사제도입 논의, ⑧ 특별수사검찰청 설치문제를 살펴보았다. 형사처벌확실성의 제고 필요성이란 측면에서는 명단공개제도의 도입하고, 증뢰자를 보호하고, 연금지급을 제한하자는 주장을 하였다. 재판단계에서의 부패대응체계의 강화방안으로 부패전담재판부 운용의 문제점 검토를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하였고, 사법부의 엄중한 양형의 제도화를 위하여 양형기준법 도입, 양형요인 분석에 의한 양형모델구축이라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형벌집행의 실효성 확보방안으로는 단기자유형 선고의 확대, 선고유예?집행유예의 제한, 가석방 제한, 사면권의 제한 및 남용방지를 주장하였다.
      무엇보다도 필자는 공무원범죄를 통제하기 위한 거시적인 대책으로서 특별법을 통하여 (가칭)국가공무원범죄수사원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위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공무원 범죄가 다른 범죄와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중심으로 특별한 조사, 수사, 집행절차를 독립적으로 담당하게 될 (가칭)국가공무원범죄수사원설치에 관한 법률에는 우선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길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이 법은 공무원범죄에 포괄적으로 집중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으로서 기존의 각각의 개별적인 법령이 각자의 목적에 맡게 제정되다보니 부분적 일시적이라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가칭)국가공무원범죄수사원설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무원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각종 수사, 집행 제도를 규정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범죄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범죄의 내용과 아울러 형사절차적 측면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도 된다. 그러한 절차적 특수성을 표현할 수 있는 제도로는 범죄몰수 수익제도를 위헌시비를 피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여 반영하고, 공소시효의 경우에도 공무원범죄의 경우에는 지금보다 기간을 늘려 규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부분에서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법을 위반하여 수사를 받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는 사면을 제한하고, 퇴직 후의 활동제한도 5년으로 늘려서 규정하는 것이다.
      필자가 제안하는 법령은 기존의 모든 법령을 이 법에 통합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범죄의 특수성에 맞는 법을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령이 제정된다고 할지라도 이를 집행하는 기관이 분산되어 있다면 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는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동안 논의되고 있던 국가청렴위의 권한강화 방안이라든가, 공수처의 설치방안이라든지, 특별검사제도의 상설화 방안이라든가 하는 것은 제각각 문제점이 있으므로 새로운 기관을 만들고, 여기에 기존의 국가청렴위원회를 흡수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가칭)국가공무원범죄수사원은 다음과 같은 조직과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다. 개략적으로 말하면 독립성을 강조하여 소속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하고, 원장은 부총리급으로 보하게 되며, 여기에 검사를 두는 것이다. 검사 밑에는 경찰관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수사관으로서 일하게 되며, 독자적 수사개시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설립 초기에는 불가피하게 경력자를 신규임용하여야 하겠지만, 기간을 정한 파견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기관 자체적으로 검사, 경찰관을 선발, 임명하도록 하여 실무선에서도 독립성을 보장하게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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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worry and dissatisfaction toward government official has been very long time, so even we assume that the distrust to the politician and official has begun since the beginning of the state as an organ. Although we overcome the period of the status of state which was controlled only by a power and live in a nation-state era, it is true that the worry has not been disappeared. Moreover, the status of the Republic of Korea is worse than any other common countries because she has an unhappy modern history. Every time there has been a big slogan to clean up an official crime when the change of a regime happens, but it comes to be an exercise in futility in every new cabinet.
      Nevertheless, this paper examines the punishment of high-ranked official crime thoroughly. The most focused subject is the concept of a system which maintains the 'state for the people' and has no connection with a temporary inspection at the period of a change of a government. In the consequence of the serious consideration, this paper contains a assertion of making a quango which has a power to investigate and prosecute a high-ranked official crimes. The assertion derives from both a theoric and realistic point of view.
      First, an organization of this paper in perspective is like this: The essential object of study is a crime convicted by an official. Normally an official crime is defined as a crime which is committed by an official who is on duty. However, this paper examines an official crime and the related laws and orders which are regulated in a penal code chapter 7(article 122 ~ 135) in a critical attitude. Intending this purpose, Chapter 2 examines the present status of an official crime. There will be the difference of the frequency and a broad and specific statistics of an official crime described in a positive law whether who researches the subject in a superficial view or not. Chapter 2 inquires the necessity and a key by examining the subject. To put it concretely, a crime which is not placed under the category of a penal code or ignored in a practical affairs such as a perversion of a law by a judicial official or a white collar crime are the object of the study. And a broad examin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crimes and the factor and the failure of a control of an official crime are elucidated. In Chapter 3 the focus is on the specific problems of controlling official crime in Korea. a problem of a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 positive law itself, the possibility of a perversion in investigating, prosecuting and a public trial by government or judiciary authorities are going to be examined. In Chapter 4, the comparative method is used by comparing the control of an official crime and a legislative actual conditions of other countries and Korea's. Based on these survey, Chapter 5 describes the tasks of the present system to regulate an official crime effectively and reaches a conclusion that there is a need to make a 'Bureau of Investigating an Official Crime' by legislating a special law.
      Illustrating in this outline, Chapter 2 describes an official record and statistics of an internal and external judicature to examine the current official crime control in a critical point of view first. The reason is that if an official crime is an exceptional phenomenon and has a tiny effect on people, the significance of this paper will be useless. And Chapter 2 points out that though an official crime is defined as an ordinance violation related to a public duties, there is a need to legislate the concept of an official crime more comprehensively in a criminological view. The meaning of corruption has to be interpreted restrictively in order to correspond with an official crime. and as a presupposition of the study, this chapter examines an official crime in a view of criminology and public administration to find out an institutional defect and successive cabinets' failure.
      In Chapter 3, the meaning of an official crime which is an object of the study is examined in detail. Misfeasance, dereliction and bribery is studied. This indication is an introspection of a rigid attitude that the common criminal analysis confronts with. Adding this, this Chapter examines the distortion of law by a criminal special agent and a crime of an official document accompanied with an official crime. and finds out the regulations of an official crime and corruption which are not in a penal code and the problem on that. Though these regulations are more fit in an individual case because it is an official positioning regulations which are controlled by officials, but it is more hard to investigate and supervise that other exterior organizations. Moreover, this Chapter examines the system performing an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and its problems of anti corruption system - The Korea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and its limitations. The system is a proper idea, but it became an nominal organ. This Chapter scrutinies how to normalize this system and establish more powerful system. In a view of investigating and prosecuting, finding there's no special proceedings which regulates an official crime. So it will be useful to examine a general criminal proceedings first and whether it is serviceable to control an official crime. It is true that an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to a high-ranked official is difficult and beyond police department's capacity. In this point of view, there might be an appropriate disclosure and punishment upon official crime and could be a mutual control, if the police force has an independent power of investigating. In a process of a trial and a judgment, it is easy to find that the weighing of offence is too uneven and too generous. So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is habitual practice that may obstruct a proper control on an official crime by looking for a positive preceding researches.
      Chapter 4 examines the system of foreign countries and looks carefully how advanced countries such as U.S., U.K., Germany, Japan and E.U cope with an official crime with a strategy in order that there are a need of making a fit system of each countries that are in harmony of the nation's actual circumstances. Because a corruption could be interpreted in a various meanings according to the cultural differences and the criminal systems are different in every country. In conclusion, an anti-corruption organ must be an independent system to dispose an official crime efficiently. The necessity of founding an anti-corruption organ can be inferred. There's a need of an independent system which has both well-prepared human and material support to investigate an official, especially high-ranked official crime.
      Chapter 5 proposes a task of a present question of current anti-corruption system. Although current system has some benefits, but it has been designed as a stopgap measure essentially. So there are couples of insufficient points that the solution is to be suggested.
      To divide this suggestion into a substantial and an adjective, it can be pointed out that the supreme court applies the regulations in favour of officials when there are misfeasance or dereliction and also be pointed out that there's an legislative problem on the distortion of the law in s substantial viewpoint. Not as an official in authoritarian country reigning over people but as an official whose power is given by people's trust, which are not self-existent, his performance must be in accord with the trust. Even if an official could use his discretion broadly, the discretion should not be made by his own will. The Supreme Court has to consider these in interpreting misfeasance and dereliction. Understanding a bribery, making a standard with a 'duty-relevance theory' has more perfection when interpreting the written laws than a 'price-relevance theory' has. Moreover, there's a need to make a legislative solution because a criminal official crime is hard to be regulated by current system.
      In an adjective viewpoint, consolidating systems related with an official crime investigation recognizing the crime as a felony, sublating paternalism when weighing of offence, conversing a view that the crime is an invasion of national interests should be needed. And it can be found that under the current system, there's no department which takes complete charge of an official crime before the crime is in the public eye and especially a high-ranked official crime which are a matter of public concern.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system against a high-ranked official crime must be emphasized because a makeshift may cause a distrust toward a judicial power.
      In a summary, this paper suggests the consolidation of the regulations and s severe punishment as an improvement of legislative and systematic measures. First, a special regulations should be made to punish a bribegiver, and dual punishments upon a bribery, and a weigh of offence is to be fixed by law to avert the distortion of law. Confiscation system should be prepared. The amendment of the anti-corruption law are these; ① tasks of a recognition of an investigation system, ② the protection of a whistle-blower, ③ amendment of the Official Ethics Law, ④ an extension of statute of limitations, ⑤ keeping in order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system, ⑥ establishing independent anti-corruption bureau, ⑦ introduction of permanent special prosecutor system, ⑧ establishing special prosecutor's office. In a point of criminal charging, opening a list of names, protecting bribegivers, restricting a pension are efficient. In a trial, to cope with an official crime, making a responsible court of justice is a solution. To regulate on weighing, enactment of 'Weighing-standard Law', making a weighing model are a proper method. To enhance an effectiveness in a procedure of execution, a self-control of probation, a suspended sentence parole and remission is needed.
      Most of all, this paper suggests that there should be a tentatively named 'Anti- Official Crime Service(ACS)' by a special law. As the paper describes, ACS will independently perform an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n an official crime. Basically this law will be used to dispose centralized, reflecting on other existing temporary laws. In dealing with an official crime, criminal procedure viewpoint is more important that a fact of the crime. Criminal's property will be seized, but it do have to be not against constitutional.
      The suggested law has criminological legislative characteristics so other existing laws should be fixed basically. In consequen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not an unification of all other related existing laws but a legislation of coping with the specialty of an official crime. The effect will be not satisfactory if the organs are decentralized. Therefore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organ is needed. ACS is a key to substitute the Korea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and solve the problem of a special prosecutor system.
      ACS's power is like this; ACS is independent, not belongs to any organ. A chief is positioned as a Deputy Prime Minister and prosecutors take a line. Policemen are on duty as investigators and have a power to commence an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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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worry and dissatisfaction toward government official has been very long time, so even we assume that the distrust to the politician and official has begun since the beginning of the state as an organ. Although we overcome the period of the status of...

      A worry and dissatisfaction toward government official has been very long time, so even we assume that the distrust to the politician and official has begun since the beginning of the state as an organ. Although we overcome the period of the status of state which was controlled only by a power and live in a nation-state era, it is true that the worry has not been disappeared. Moreover, the status of the Republic of Korea is worse than any other common countries because she has an unhappy modern history. Every time there has been a big slogan to clean up an official crime when the change of a regime happens, but it comes to be an exercise in futility in every new cabinet.
      Nevertheless, this paper examines the punishment of high-ranked official crime thoroughly. The most focused subject is the concept of a system which maintains the 'state for the people' and has no connection with a temporary inspection at the period of a change of a government. In the consequence of the serious consideration, this paper contains a assertion of making a quango which has a power to investigate and prosecute a high-ranked official crimes. The assertion derives from both a theoric and realistic point of view.
      First, an organization of this paper in perspective is like this: The essential object of study is a crime convicted by an official. Normally an official crime is defined as a crime which is committed by an official who is on duty. However, this paper examines an official crime and the related laws and orders which are regulated in a penal code chapter 7(article 122 ~ 135) in a critical attitude. Intending this purpose, Chapter 2 examines the present status of an official crime. There will be the difference of the frequency and a broad and specific statistics of an official crime described in a positive law whether who researches the subject in a superficial view or not. Chapter 2 inquires the necessity and a key by examining the subject. To put it concretely, a crime which is not placed under the category of a penal code or ignored in a practical affairs such as a perversion of a law by a judicial official or a white collar crime are the object of the study. And a broad examin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crimes and the factor and the failure of a control of an official crime are elucidated. In Chapter 3 the focus is on the specific problems of controlling official crime in Korea. a problem of a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 positive law itself, the possibility of a perversion in investigating, prosecuting and a public trial by government or judiciary authorities are going to be examined. In Chapter 4, the comparative method is used by comparing the control of an official crime and a legislative actual conditions of other countries and Korea's. Based on these survey, Chapter 5 describes the tasks of the present system to regulate an official crime effectively and reaches a conclusion that there is a need to make a 'Bureau of Investigating an Official Crime' by legislating a special law.
      Illustrating in this outline, Chapter 2 describes an official record and statistics of an internal and external judicature to examine the current official crime control in a critical point of view first. The reason is that if an official crime is an exceptional phenomenon and has a tiny effect on people, the significance of this paper will be useless. And Chapter 2 points out that though an official crime is defined as an ordinance violation related to a public duties, there is a need to legislate the concept of an official crime more comprehensively in a criminological view. The meaning of corruption has to be interpreted restrictively in order to correspond with an official crime. and as a presupposition of the study, this chapter examines an official crime in a view of criminology and public administration to find out an institutional defect and successive cabinets' failure.
      In Chapter 3, the meaning of an official crime which is an object of the study is examined in detail. Misfeasance, dereliction and bribery is studied. This indication is an introspection of a rigid attitude that the common criminal analysis confronts with. Adding this, this Chapter examines the distortion of law by a criminal special agent and a crime of an official document accompanied with an official crime. and finds out the regulations of an official crime and corruption which are not in a penal code and the problem on that. Though these regulations are more fit in an individual case because it is an official positioning regulations which are controlled by officials, but it is more hard to investigate and supervise that other exterior organizations. Moreover, this Chapter examines the system performing an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and its problems of anti corruption system - The Korea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and its limitations. The system is a proper idea, but it became an nominal organ. This Chapter scrutinies how to normalize this system and establish more powerful system. In a view of investigating and prosecuting, finding there's no special proceedings which regulates an official crime. So it will be useful to examine a general criminal proceedings first and whether it is serviceable to control an official crime. It is true that an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to a high-ranked official is difficult and beyond police department's capacity. In this point of view, there might be an appropriate disclosure and punishment upon official crime and could be a mutual control, if the police force has an independent power of investigating. In a process of a trial and a judgment, it is easy to find that the weighing of offence is too uneven and too generous. So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is habitual practice that may obstruct a proper control on an official crime by looking for a positive preceding researches.
      Chapter 4 examines the system of foreign countries and looks carefully how advanced countries such as U.S., U.K., Germany, Japan and E.U cope with an official crime with a strategy in order that there are a need of making a fit system of each countries that are in harmony of the nation's actual circumstances. Because a corruption could be interpreted in a various meanings according to the cultural differences and the criminal systems are different in every country. In conclusion, an anti-corruption organ must be an independent system to dispose an official crime efficiently. The necessity of founding an anti-corruption organ can be inferred. There's a need of an independent system which has both well-prepared human and material support to investigate an official, especially high-ranked official crime.
      Chapter 5 proposes a task of a present question of current anti-corruption system. Although current system has some benefits, but it has been designed as a stopgap measure essentially. So there are couples of insufficient points that the solution is to be suggested.
      To divide this suggestion into a substantial and an adjective, it can be pointed out that the supreme court applies the regulations in favour of officials when there are misfeasance or dereliction and also be pointed out that there's an legislative problem on the distortion of the law in s substantial viewpoint. Not as an official in authoritarian country reigning over people but as an official whose power is given by people's trust, which are not self-existent, his performance must be in accord with the trust. Even if an official could use his discretion broadly, the discretion should not be made by his own will. The Supreme Court has to consider these in interpreting misfeasance and dereliction. Understanding a bribery, making a standard with a 'duty-relevance theory' has more perfection when interpreting the written laws than a 'price-relevance theory' has. Moreover, there's a need to make a legislative solution because a criminal official crime is hard to be regulated by current system.
      In an adjective viewpoint, consolidating systems related with an official crime investigation recognizing the crime as a felony, sublating paternalism when weighing of offence, conversing a view that the crime is an invasion of national interests should be needed. And it can be found that under the current system, there's no department which takes complete charge of an official crime before the crime is in the public eye and especially a high-ranked official crime which are a matter of public concern.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system against a high-ranked official crime must be emphasized because a makeshift may cause a distrust toward a judicial power.
      In a summary, this paper suggests the consolidation of the regulations and s severe punishment as an improvement of legislative and systematic measures. First, a special regulations should be made to punish a bribegiver, and dual punishments upon a bribery, and a weigh of offence is to be fixed by law to avert the distortion of law. Confiscation system should be prepared. The amendment of the anti-corruption law are these; ① tasks of a recognition of an investigation system, ② the protection of a whistle-blower, ③ amendment of the Official Ethics Law, ④ an extension of statute of limitations, ⑤ keeping in order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system, ⑥ establishing independent anti-corruption bureau, ⑦ introduction of permanent special prosecutor system, ⑧ establishing special prosecutor's office. In a point of criminal charging, opening a list of names, protecting bribegivers, restricting a pension are efficient. In a trial, to cope with an official crime, making a responsible court of justice is a solution. To regulate on weighing, enactment of 'Weighing-standard Law', making a weighing model are a proper method. To enhance an effectiveness in a procedure of execution, a self-control of probation, a suspended sentence parole and remission is needed.
      Most of all, this paper suggests that there should be a tentatively named 'Anti- Official Crime Service(ACS)' by a special law. As the paper describes, ACS will independently perform an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n an official crime. Basically this law will be used to dispose centralized, reflecting on other existing temporary laws. In dealing with an official crime, criminal procedure viewpoint is more important that a fact of the crime. Criminal's property will be seized, but it do have to be not against constitutional.
      The suggested law has criminological legislative characteristics so other existing laws should be fixed basically. In consequen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not an unification of all other related existing laws but a legislation of coping with the specialty of an official crime. The effect will be not satisfactory if the organs are decentralized. Therefore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organ is needed. ACS is a key to substitute the Korea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and solve the problem of a special prosecutor system.
      ACS's power is like this; ACS is independent, not belongs to any organ. A chief is positioned as a Deputy Prime Minister and prosecutors take a line. Policemen are on duty as investigators and have a power to commence an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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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目的 = 1
      • 1. 問題의 所在 = 1
      • 2. 새로운 視覺에서의 接近 必要性 = 5
      • 第2節 硏究範圍 및 硏究方法 = 8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目的 = 1
      • 1. 問題의 所在 = 1
      • 2. 새로운 視覺에서의 接近 必要性 = 5
      • 第2節 硏究範圍 및 硏究方法 = 8
      • 1. 硏究範圍 = 8
      • 2. 硏究方法 = 13
      • 第2章 公務員犯罪 發生現況과 原因 = 15
      • 第1節 公務員犯罪의 各種指標를 통해서 본 發生推移 및 現況 = 15
      • 1. 公務員犯罪關聯 腐敗認識指數 = 16
      • 2 賂物供與指數 = 16
      • 3. 우리나라 公共機關의 淸廉度 指數 = 17
      • 4. 公務員犯罪의 發生 現況 = 19
      • 第2節 一般公務員犯罪의 發生原因 = 27
      • 1. 政治的 要因 = 29
      • 2. 法體系 및 刑事政策的 要因 = 30
      • 1) 법집행 = 30
      • 2) 정부통제 = 31
      • 3) 반부패정책 = 32
      • 3. 經濟的 要因 = 33
      • 1) 정부주도의 경제개발 = 33
      • 2) 경제적 불평등 = 34
      • 4. 社會文化的 要因 = 34
      • 1) 유교문화적 요인 = 34
      • 2) 일제강점기 문화적 측면 = 35
      • 3) 군사문화적 측면 = 35
      • 第3節 公務員犯罪의 特徵과 歷史的 背景 = 36
      • 1. 제1, 제2공화국: 정부 수립기의 통제경제 = 36
      • 2. 제3, 제4 공화국의 정부주도의 산업화 과정 = 38
      • 3. 제5공화국의 부실기업 정리와 정통성 확보를 위한 부패 = 39
      • 4. 제6공화국의 전 정권과의 차별화 = 41
      • 5. 문민정부의 개혁시도 = 43
      • 6. 국민의 정부의 새로운 개혁 = 45
      • 7. 평가 = 47
      • 第4節 刑事司法領域에서의 特殊公務員犯罪의 發生原因 = 51
      • 1. 序論 = 51
      • 2. 司法關聯 特殊公務員의 職務犯罪 現況 比較 = 52
      • 3. 刑事司法關聯特殊公務員犯罪의 發生原因 = 55
      • 1) 일반공무원범죄로서의 특성 = 55
      • 2) 사법관련특수공무원범죄에 고유한 특성 = 56
      • 4. 國家權力에 의한 ‘法歪曲’의 問題 = 58
      • 1) 개관 = 58
      • 2) 대표 사례 분석 = 60
      • 第5節 小結 = 68
      • 第3章 公務員犯罪에 대한 現行 對應體系 = 70
      • 第1節 法規上 對應體系 = 70
      • 1. 刑法上의 公務員犯罪 = 71
      • 1) 서론 = 71
      • 2) 직무유기죄 = 75
      • 3) 직권남용죄 = 84
      • 4) 공문서에 관한 죄 = 91
      • 5) 뇌물죄 = 93
      • 6) 소결 = 106
      • 2. 特別刑法上의 公務員犯罪 = 108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공무원범죄 = 108
      • 2) 국제상거래에 있어서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정 = 110
      • 3. 公務員身分法上 對應 = 113
      • 1) 공직자윤리법 = 113
      • 2) 부패방지법 = 116
      • 3) 경찰공무원법 = 123
      • 4) 소방공무원법 = 124
      • 5) 형사관련특수공무원징계규정의 검토 = 125
      • 6) 소결 = 126
      • 第2節 搜査와 起訴段階에서의 對應體系 = 127
      • 1. 行政機關의 自體 調査制度 = 127
      • 2. 國家淸廉委員會制度 = 127
      • 1) 국가청렴위원회제도 개요 = 127
      • 2) 국가청렴위원회 제도의 한계 = 129
      • 3. 搜査 段階의 對應 = 130
      • 1) 개관 = 130
      • 2) 경찰 수사제도의 문제점 = 134
      • 3) 검찰 수사제도의 문제점 = 139
      • 4. 起訴 段階의 對應 = 145
      • 1) 문제의 소재 = 145
      • 2)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제도 = 146
      • 3) 소결 = 154
      • 第3節 裁判段階에서의 對應體系 = 155
      • 1. 公務員犯罪 裁判 專擔部 運營 = 155
      • 2. 賂物罪 量刑偏差의 問題點 = 156
      • 1) 뇌물죄 양형 실태 분석 = 157
      • 2) 뇌물죄 양형편차 분석 = 158
      • 3) 뇌물죄 양형의 왜곡원인으로서의 법정형의 문제 = 165
      • 第4節 小結 = 169
      • 第 4 章 世界 主要國家의 公務員犯罪 統制制度 = 170
      • 第1節 法規上 對應體系 = 170
      • 1. EU = 170
      • 1) 입법례 = 170
      • 2) 부패방지 발전경과 = 171
      • 2. 美國 = 176
      • 1) 입법례 = 176
      • 2) 연혁 = 182
      • 3) 법규 = 184
      • 4) 미국 연방공무원 윤리교육시스템 = 186
      • 5) 미국 특별심의청의 내부고발교육 강화 = 186
      • 6) 현 정책에서 부정부패 = 188
      • 3. 英國 = 189
      • 1) 입법례 = 189
      • 2) 연혁 = 191
      • 3) 법규 = 194
      • 4) 부정부패 대응 = 196
      • 4. 獨逸 = 197
      • 1) 입법례 = 197
      • 2) 연혁 = 199
      • 3) 부정부패 대응 = 201
      • 5. 프랑스 = 203
      • 1) 입법례 = 203
      • 2) 연혁 = 203
      • 3) 부정부패 대응 = 205
      • 6. 日本 = 208
      • 1) 입법례 = 208
      • 2) 연혁 = 210
      • 3) 부정부패 대응 = 211
      • 7. 小 結 = 212
      • 第2節 搜査段階에서의 對應體系 = 214
      • 1. EU = 214
      • 2. 美國 = 215
      • 1) 미국의 반부패를 위한 특별 수사기구(OGE와 OIG) = 216
      • 2) OIG와 OSC의 조사권한 = 217
      • 3) 검찰의 감찰을 위한 직무조사국, 직무감사국 = 223
      • 4) 특별검사제도 = 223
      • 3. 英國 = 225
      • 1) 통제기구 = 225
      • 2) 중대부패조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 = 227
      • 3) 검찰감찰청(Crown Procecution Service Inspecorate) = 228
      • 4) 특별수사청(SFO) = 228
      • 4. 獨逸 = 229
      • 1) 연방행정능률위원회 = 229
      • 2) 독일 검찰에 대한 감찰 = 230
      • 3) 중점특별수사부 = 230
      • 5. 프랑스 = 231
      • 1) 프랑스 부패예방청 = 231
      • 2) 법무감사관, 부패방지중앙실 = 233
      • 3) 프랑스 검찰의 재정경제범죄 수사시스템 = 234
      • 6. 日本 = 235
      • 1) 국가공무원윤리심사회 = 235
      • 2) 일본 총무청 행정감찰국 = 235
      • 3) 일본 검찰에 대한 감찰제도 = 237
      • 7. 小 結 = 239
      • 第3節 裁判段階에서의 對應體系 = 244
      • 1. EU = 244
      • 2. 美國 = 245
      • 1) 적용법률 = 246
      • 2) 양형지침 = 246
      • 3) 미 연방 법정 내에서의 부정부패의 해소를 위한 제언 = 247
      • 4) 법원특별부의 특별검사 임명 = 247
      • 3. 英國 = 249
      • 1) 공공단체부패행위방지법 = 249
      • 2) 부패방지법 = 250
      • 3) 영국 상·하원의원에 대한 특권 = 251
      • 4) 부정부패에 관한 형법 제정을 위한 협의자료 = 251
      • 4. 獨逸 = 252
      • 1) 독일의 법제 개관 = 252
      • 2) 퇴임 후의 부정행위 규제 = 253
      • 5. 프랑스 = 253
      • 6. 日本 = 254
      • 1) 형법규정 = 254
      • 2) 공직에있는자등의알선행위에의한이익등의처벌에관한법률(약칭 '알선 이득처벌법') = 254
      • 3) 대신(각료)규범 = 255
      • 4) 정리 = 256
      • 7. 比較分析 = 257
      • 1) 공무원범죄 대응 비교분석 = 257
      • 2) 도표화 = 261
      • 第4節 外國의 公務員犯罪 統制分析에 관한 小結 = 262
      • 第5章 公務員犯罪의 統制를 위한 立法論的 및 制度的 改善方案 = 265
      • 第1節 法令 및 制度의 改善方案 = 265
      • 1. 法令 改善 方案 = 65
      • 1) 형법상 공무원범죄 구성요건의 엄격한 적용 = 265
      • 2) 기타 법률상의 개선 = 271
      • 2. 制度의 改善 = 282
      • 1) 부패방지법상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의 개선 = 282
      • 2) 현행 몰수제도의 개선 = 284
      • 3) 공무원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 290
      • 3. 小結 = 293
      • 1) 형법상 공무원범죄 구성요건의 재검토 = 293
      • 2) 기타 법률상의 개선 = 295
      • 3) 制度의 改善 = 296
      • 第2節 搜査 및 起訴制度의 整備 = 298
      • 1. 搜査構造改善의 對應方案 = 298
      • 1) 현행 검·경간 수사구조의 문제점 논의 = 298
      • 2)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행사를 통한 효율적 부패대응 제고 = 302
      • 3) 효과적 부패범죄 대응을 위한 경찰·검찰 통합모델 구축 검토 = 303
      • 4)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의 대응 = 305
      • 2. 起訴制度 整備 方案 = 306
      • 1) 사인소추 제도 도입 여부 = 306
      • 2) 기소편의주의의 개선 모색 = 308
      • 3. 獨立된 腐敗專擔機構 設置問題 = 309
      • 1) 쟁점 분석 = 309
      • 2) 상설적 특별검사제도의 설치를 둘러싼 논의 = 310
      • 3) 이른바 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를 둘러싼 논의 = 321
      • 4. 刑事處罰確實性의 提高 必要性 = 324
      • 1) 공무원범죄의 처벌강화 필요성과 그 방안 = 325
      • 2) 공무원처벌확실성 강화 대책 = 326
      • 第3節 裁判段階에서의 腐敗對應體系의 强化方案 = 329
      • 1. 公務員犯罪 專擔裁判部 運用上의 改善 = 329
      • 2. 司法府의 量刑의 適正화 = 330
      • 1) 양형기준법의 도입 = 330
      • 2) 양형요인 분석에 의한 양형모델구축 = 332
      • 3) 실무에서 제시하는 기준 = 338
      • 4) 소결 = 340
      • 3. 刑罰執行의 實效性 確保 = 341
      • 1) 단기자유형 선고의 확대 = 341
      • 2) 선고유예·집행유예의 제한 = 343
      • 3) 가석방 제한 = 343
      • 第4節 赦免權의 制限 및 濫用防止 = 344
      • 1. 問題點 = 344
      • 2. 統制 方案 = 345
      • 1) 절차적 통제 = 345
      • 2) 입법적 통제 = 346
      • 3) 사법적 통제 = 346
      • 4) 정치적 통제 = 346
      • 第5節 假稱 國家公務員犯罪搜査院의 設置 = 347
      • 1. 旣存의 公務員犯罪對策 및 戰略의 問題點 = 347
      • 2. 公務員犯罪 統制를 위한 戰略修正의 必要性 = 348
      • 3. 國家公務員犯罪搜査院 新設과 具體的 爭點에 대한 檢討 = 348
      • 1) 가칭 국가공무원범죄수사원의 개념 = 348
      • 2) 신설 국가공무원범죄수사원에 대한 견제와 통제방안 = 351
      • 3) 국가공무원범죄수사원의 기능범위 = 357
      • 第6章 結論 = 361
      • 참고 문헌 = 373
      • Abstract =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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