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쟁점과 이해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M12597231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연구소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2010

      • 발행연도

        2010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510.19 판사항(6)

      • DDC

        174.2 판사항(23)

      • ISBN

        9788993244250 9336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쟁점과 이해 / 최경석, 김현철 지음

      • 형태사항

        vii, 369 p. : 양식 ; 23 cm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Deep Link
        • 인제대학교 백인제기념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목적 및 주요내용 = 1
      • 1. 목적 = 3
      • 2. 주요내용 = 4
      •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6
      • 목차
      • Ⅰ. 목적 및 주요내용 = 1
      • 1. 목적 = 3
      • 2. 주요내용 = 4
      •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6
      • 4. 적용범위 = 7
      • Ⅱ. 주요 용어 = 11
      • 1. 생명과학기술 = 13
      • 2. 배아 = 13
      • 3. 잔여배아 = 15
      • 4. 체세포핵이식행위 = 16
      • 5. 체세포복제배아 = 17
      • 6. 유전자검사 = 17
      • 7. 유전정보 = 18
      • 8. 유전자은행 = 19
      • 9. 유전자치료 = 20
      • 10. 줄기세포주 = 20
      • 11. 유전정보등 = 21
      • 12. 개인정보 = 21
      • 13. 유전자검사기관 등 = 22
      • Ⅲ.「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내용 = 25
      • 제1장 총칙 = 27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27
      • 2. 생명과학기술을 연구ㆍ개발 및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책무 = 29
      • 3. 기본 원칙 = 30
      • 제2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 35
      • 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 35
      • 2.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 47
      • 제3장 배아 등의 생성ㆍ연구 = 61
      • 1. 인간개체복제 등의 금지 = 61
      • 2. 배아생성의료기관 = 66
      • 3. 배아연구기관 = 109
      • 4. 줄기세포주의 등록 = 153
      • 5. 배아생성의료기관 및 배아연구기관의 준수사항 = 181
      • 6.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 182
      • 제4장 유전자 검사 및 연구 = 212
      • 1. 유전자 검사기관 및 연구기관의 신고 = 212
      • 2. 유전자검사의 제한 = 233
      • 3. 검사대상물의 획득, 관리, 제공 = 245
      • 4. 기록의 관리 및 열람 = 280
      • 5. 유전자검사기관, 유전자연구기관, 유전자은행의 준수사항 = 285
      • 제5장 유전자은행 = 289
      • 1. 유전정보에 의한 차별 금지 = 289
      • 2. 유전자은행의 허가 및 제반 신고 사항 = 290
      • 3. 유전자은행의 유전정보등 제공 = 310
      • 4. 유전자은행장의 준수사항 = 311
      • 5. 유전정보등의 보호 및 관리 = 313
      • 6. 유전자은행에 대한 지원 = 320
      • 제6장 유전자치료 = 322
      • 1. 유전자치료의 범위 = 322
      • 2. 유전자치료기관의 신고 = 325
      • 3. 동의 획득 = 339
      • 제7장 감독 = 344
      • 1. 보고와 조사 = 344
      • 2. 폐기 명령 = 345
      • 3. 개선명령 = 346
      • 4. 허가 취소 및 업무 정지 = 347
      • 5. 청문 = 357
      • 6. 과징금 = 357
      • 7. 수수료 = 360
      • 제8장 보직 = 362
      • 1. 성체줄기세포 연구의 지원 = 362
      • 2. 국고보조 = 362
      • 3. 위임 및 위탁 = 363
      • 4. 비밀 누설 금지 = 365
      • 제9장 벌칙 = 367
      • 1. 벌칙과 과태료 = 367
      • 2. 과태료 부과 기준 = 367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