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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의 아렌트주의: 후기 근대 민주주의의 유목적 윤리학 방법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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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자가 장차 기술하게 될 <제3의 아렌트주의: 후기 근대 민주주의의 유목적 윤리학 방법서설〉은 아렌트주의자로서 연구자가 지난 10여년간 집적시킨 파편화된 아렌트 연구성과들을 모...

      연구자가 장차 기술하게 될 <제3의 아렌트주의: 후기 근대 민주주의의 유목적 윤리학 방법서설〉은 아렌트주의자로서 연구자가 지난 10여년간 집적시킨 파편화된 아렌트 연구성과들을 모종의 이론적 체계와 논리적 정합성을 갖춘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내려는 목적에서 기획되었다. 하지만 연구자는 기존의 연구물들을 편집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완전히 새로운 집필을 할 계획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 있다.
      우선, 이 저술은 하나의 통시적 체계를 암묵적으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I부는 아렌트와 그리스 중심의 고대철학과의 관련성을 그의 참여민주주의 정치 패러다임으로, II부는 로마 중심의 중세철학과의 관련성을 그의 정치공동체 문화 패러다임으로 , III부는 독일 관념철학과의 관련성을 그의 정치미학 패러다임으로 응축해내고자 한다. 따라서 기존의 발표 논문들은 단지 ‘해부된’ 형태로만 이 저술에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 저술은 I부, II부, III부에서 체계적으로 기술된 논의들을 IV부에서 종합하여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제3의 아렌트주의(Arendtianism),” 즉 아렌트를 독해하는 제3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저술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주제와 논의의 존재가 절대적 중요성을 갖는다. 연구자가 부각시키고자 하는 '제3의 아렌트주의' 주장의 세 가지 핵심주제 축은 첫째로 아렌트에 있어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 둘째로 문화적인 것(the cultural), 그리고 끝으로 심미적인 것(the aesthetical)이다.
      바꿔 말해서, 연구자는 아렌트의 다양한 논의들 속에서 이 주제들이 각기 하나의 논의 축으로 작동하며, 후기로 갈수록 그의 논의 속에서 함께 작동하는 모습을 띤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한다. 예컨대, 고대 희랍의 ‘활동적인 삶(vita activa)’ 즉 프락시스(praxis) 개념에 매료되었던 시점에는 정치적인 것의 축을 강조했다. 로마의 쿨트라 아니미(cultra animi)와 원로원의 권위(auctoritas)에 빠져 있던 시절에는 문화적인 것의 축을 상대적으로 강조했지만, 앞의 정치적인 것의 축이 작동한다는 전제 위에서 그러했다. 생애 말년 아렌트가 ‘철학적 회귀’를 하던 시점에는 직접적인 정치참여보다 관객으로서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심미적인 것을 강조하였지만, 이는 정치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이었다.
      이러한 연구자의 관점은 IV부 제3의 아렌트주의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이다. 연구자는 하버마스주의적 관점을 견지하는 벤하비브(S. Benhabib)의 아렌트주의를 제1 노선, 즉 의사소통적 행위 패러다임 노선과, 푸코주의적 시각에서 아렌트의 수행적 행위 패러다임 노선의 논의에 풍요로움을 배가하고 있는 버틀러(J. Butler)의 아렌트주의를 제2 노선으로 지칭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아렌트 정치철학을 윤리학적 시선으로 독해하는 연구자의 방식을 제3의 아렌트주의 노선으로 앞의 제1 노선과 제2 노선에 대비시키고자 한다.
      연구자의 “제3의 아렌트주의” 독해는 후기 근대 민주주의의 유목적 윤리를 정초하는 이론적 시사를 제공한다는 데서 그것의 본질적인 정치철학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제3의 아렌트주의’는 III부에서 이미 설명된 아렌트 정치미학 패러다임의 현실정치적 유효성에 관심을 집중하며, 근래 부상하고 있는 탈근대적 정치심리학, 즉 후기 근대 민주주의의 “심미적 전환(an aesthetic turn)”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적극 편승한 논의 방식이다. 이러한 논의 방식은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패러다임이 결핍하는 파토스(pathos) 차원을 강조하므로 단순한 의사소통 패러다임이 아닌 ‘심미적’ 의사소통 패러다임을 추천하며, ‘심미적’ 판단도 나름의 정당화 요인을 내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 이것이 추천하거나 주장하는 것들 중에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사항은 그것이 진리의 유목성을 수용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후기 근대 민주주의적 상황에서는 정치적 결정의 단위가 국가공동체로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행태를 관찰해보면 이 점은 분명해진다. 한 국가의 법과 규범에 저촉되지 않는 초국가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행위들은 어떻게 이해되고 판단되는가? 바로 이 대목에서 요구되는 것이 ‘유목적 윤리학’이며, ‘심미적 판단’이다. 결국 연구자가 밝히고자 하는 바는 ‘제3의 아렌트주의’가 이러한 유목적 윤리학과 심미적 판단에 이론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후기 근대 민주주의 정치문화의 외연을 넓혀줄 뿐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심층적 이해에 크게 공헌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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