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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무효·취소와 해고의 쟁점 - 판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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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17년 12월 대법원은 ‘근로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으나 근로계약에 따라 그동안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 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지 않는다’고 하여 취소의 소급효는 부정하였다.
    위 판결은 근로계약의 취소가 근로관계에 미치는 소급효를 제한하기는 하였으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인 민법상 근로계약의 취소가 사실상 노동법상 해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간과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근로관계에서 근로계약의 무효・취소가 가진 해고로서의 의미를 노동법의 관할 영역으로 포섭하여 살펴본다. 노동법에서는 사용자의 말이 명령이자 지시이며, 근로자는 그 명령과 지시를 따를 의무가 발생한다. 근로자의 의사표시는 근로관계에서 법적 힘을 가지지 못 하고, 근로자의 노동만이 사실적 힘을 가지고서 사용자의 말에 대항한다. 사용자의 근로계약 취소가 근로관계에서 소급효를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사용자의 말(일방적 취소의 의사표시)로서 기존의 노동자의 노동을 다시 주워담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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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2월 대법원은 ‘근로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

    2017년 12월 대법원은 ‘근로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으나 근로계약에 따라 그동안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 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지 않는다’고 하여 취소의 소급효는 부정하였다.
    위 판결은 근로계약의 취소가 근로관계에 미치는 소급효를 제한하기는 하였으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인 민법상 근로계약의 취소가 사실상 노동법상 해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간과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근로관계에서 근로계약의 무효・취소가 가진 해고로서의 의미를 노동법의 관할 영역으로 포섭하여 살펴본다. 노동법에서는 사용자의 말이 명령이자 지시이며, 근로자는 그 명령과 지시를 따를 의무가 발생한다. 근로자의 의사표시는 근로관계에서 법적 힘을 가지지 못 하고, 근로자의 노동만이 사실적 힘을 가지고서 사용자의 말에 대항한다. 사용자의 근로계약 취소가 근로관계에서 소급효를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사용자의 말(일방적 취소의 의사표시)로서 기존의 노동자의 노동을 다시 주워담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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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December 2017,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labor contract is civil contract, so if there is a reason for invalidation or cancellation in the contract, the parties concerned can claim the nullification or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and extinguish the legal effect of the contract. However because it is not reasonable to deny retrospectively the effect of the labor provided by the employee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cancellation of labor contract does not take effect on the legal relationship formed on the basis of the labor of the employee already provided before the cancellation.
    The above decision limited the retroactive effect of the cancellation of labor contract on the labor relationship. However, it overlooked the fact that the cancellation of labor contract under civil law actually has the nature of dismissal under the labor law, as a unilateral expression of employer"s intention to terminate a labor relationship.
    In this regard,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concept of dismissal in labor relationship, and analyzes nullification and cancellation of labor contracts in the perspective of labor law jurisdiction. In labor relationship, employer"s words are order and instruction to employees, and employees are obliged to follow employer"s words. Employees" words do not have legal power but employees" works have legal protection against employer"s words. The reason why employer"s cancellation of labor contract does not have a retroactive effect in labor relationship is that it is impossible to reverse the labor completed by employ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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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December 2017,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labor contract is civil contract, so if there is a reason for invalidation or cancellation in the contract, the parties concerned can claim the nullification or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and extingui...

    In December 2017,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labor contract is civil contract, so if there is a reason for invalidation or cancellation in the contract, the parties concerned can claim the nullification or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and extinguish the legal effect of the contract. However because it is not reasonable to deny retrospectively the effect of the labor provided by the employee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cancellation of labor contract does not take effect on the legal relationship formed on the basis of the labor of the employee already provided before the cancellation.
    The above decision limited the retroactive effect of the cancellation of labor contract on the labor relationship. However, it overlooked the fact that the cancellation of labor contract under civil law actually has the nature of dismissal under the labor law, as a unilateral expression of employer"s intention to terminate a labor relationship.
    In this regard,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concept of dismissal in labor relationship, and analyzes nullification and cancellation of labor contracts in the perspective of labor law jurisdiction. In labor relationship, employer"s words are order and instruction to employees, and employees are obliged to follow employer"s words. Employees" words do not have legal power but employees" works have legal protection against employer"s words. The reason why employer"s cancellation of labor contract does not have a retroactive effect in labor relationship is that it is impossible to reverse the labor completed by employ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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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문제의 제기
    • Ⅱ. 근로관계에서 근로계약의 소급무효 문제
    • Ⅲ. 구체적 사례의 검토
    • Ⅳ. 결론
    • 국문초록
    • Ⅰ. 서론 - 문제의 제기
    • Ⅱ. 근로관계에서 근로계약의 소급무효 문제
    • Ⅲ. 구체적 사례의 검토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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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종복, "학력 내지 경력사칭으로 인한 근로관계종료에 관한 법리구성 대법원 86. 10. 28. 선고 85누851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4 : 1986

    2 신권철, "채용의 공정 ― 채용비리를 중심으로 ―" 한국노동법학회 (67) : 83-118, 2018

    3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3

    4 최종길, "사실적 계약관계에 관한 약간의 고찰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의 제한이론을 중심으로" 5 (5): 1963

    5 노호창, "부당해고 확정 후 사용자에 의해 행해진 근로계약 취소의 법률효과" (65) : 2018

    6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2

    7 휴고 진쯔하이머, "노동법원리" 관악사 2004

    8 김유성, "노동법 I- 개별적 근로관계법" 법문사 2005

    9 하경효, "근로계약의 취소와 소급효제한의 내용" 중앙경제사 2018

    10 권오성, "근로계약의 취소와 소급효의 제한"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3) : 249-274, 2018

    1 이종복, "학력 내지 경력사칭으로 인한 근로관계종료에 관한 법리구성 대법원 86. 10. 28. 선고 85누851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4 : 1986

    2 신권철, "채용의 공정 ― 채용비리를 중심으로 ―" 한국노동법학회 (67) : 83-118, 2018

    3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3

    4 최종길, "사실적 계약관계에 관한 약간의 고찰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의 제한이론을 중심으로" 5 (5): 1963

    5 노호창, "부당해고 확정 후 사용자에 의해 행해진 근로계약 취소의 법률효과" (65) : 2018

    6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2

    7 휴고 진쯔하이머, "노동법원리" 관악사 2004

    8 김유성, "노동법 I- 개별적 근로관계법" 법문사 2005

    9 하경효, "근로계약의 취소와 소급효제한의 내용" 중앙경제사 2018

    10 권오성, "근로계약의 취소와 소급효의 제한"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3) : 249-274, 2018

    11 강선희, "근로계약 취소와 그 법적 효과" 한국노동연구원 2018

    12 박정대,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의 취소" 법원도서관 (113) : 2018

    13 김형배, "경력사칭(기망행위)과 근로계약 취소의 소급효" 한국비교노동법학회 42 : 151-16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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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4-27 학술지등록 한글명 : 노동법연구
    외국어명 : Labor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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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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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2 1.12 1.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5 1.07 1.657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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