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1년(英祖 47)에 禮曹에서 趙德良의 妻 洪氏가 趙景悌를 양자를 맞아들인 사실을 확인하고 발급한 養子 立案이다. 죽은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없었던 洪氏는 남편의 동생 趙廷旭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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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1771년(英祖 47)에 禮曹에서 趙德良의 妻 洪氏가 趙景悌를 양자를 맞아들인 사실을 확인하고 발급한 養子 立案이다. 죽은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없었던 洪氏는 남편의 동생 趙廷旭의 아들...
1771년(英祖 47)에 禮曹에서 趙德良의 妻 洪氏가 趙景悌를 양자를 맞아들인 사실을 확인하고 발급한 養子 立案이다. 죽은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없었던 洪氏는 남편의 동생 趙廷旭의 아들, 즉 조카 趙景悌를 養子로 맞이한 것이다. 입양은 제사의 봉행이나 재산 분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一族의 동의는 물론, 이처럼 禮曹로부터 허가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