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은 인구학적 요인과 함께 사회․경제적 요인, 문화․가치관 측면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379.8조원에 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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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일 ((전) 강남대학교)
2024
Korean
total fertility rate ; marriage and childbirth gift tax deduction ; inheritance tax settlement tax system ; spouse deductions ; specific support deduction system ; support the balance between childcare and work ; N-division N-multiplication system ; 합계출산율 ;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 ; 상속시정산과세제도 ; 배우자공제 ; 특정부양공제 ; 양육과 일 양립지원 ; N분N승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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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저출산은 인구학적 요인과 함께 사회․경제적 요인, 문화․가치관 측면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379.8조원에 달하...
저출산은 인구학적 요인과 함께 사회․경제적 요인, 문화․가치관 측면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379.8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자리, 주택, 양육, 교육 및 세제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도입되고 있거나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세제 중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 만한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초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인 고용․주거․양육에 대한 기초적인 여건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해 일본의 경우와 같이 결혼․양육자금, 교육자금 및 주택취득자금등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 2024년에 도입된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액을 통합한도 1억원에서 혼인, 출산 각각 1억원으로 증액하였으면 한다.
둘째,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로부터 18세 이상의 자녀․손자에 대한 생전증여에 대해 자녀․손자의 선택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일본의 상속시정산과세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2,500만엔(2억 2,923만원)까지의 증여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 경감세율 20%로 증여세가 부과되며, 그 증여세는 상속 시 상속세액에서 차감된다. 동 제도의 활용을 통하여 조기에 결혼비용 확보는 물론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배우자공제 등 인적공제는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이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 혼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일본의 배우자공제는 일률적으로 150만원이 지급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공제를 받는 납세자 본인의 합계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적용요건인 공제대상 배우자의 합계소득금액도 우리나라보다 4배 이상 높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2배에 가깝다. 따라서 배우자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적용요건인 공제대상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도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정부양공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학생 연령대의 자녀를 둔 세대의 교육관련 지출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세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19세부터 22세까지의 부양친족이 취학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특히 우리 청년들의 경우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본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범위를 20세 이하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취업이 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30세 정도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우리의 경우에도 대기업,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등 모든 기업에 대하여 양육과 일의 양립지원 및 여성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급여등지급증가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비율을 5% 추가조치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N분N승 방식은 전후 저출산 대책으로 1946년 프랑스에서 도입돼 출산율을 높이는데 일정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알려진 제도이다. 자녀가 많은 기혼자 부부에게 조세경감효과가 크게 나타나므로 경감한도액을 정하 ...
참고문헌 (Reference)
1 金范松, "출산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정책 비교연구 : 한·중·일 삼국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10
2 황인도,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한국은행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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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高木夏子, "扶養控除をめぐる主な経緯と課題" 参議院事務局企画調整室 (467) : 2024
10 高木夏子, "扶養控除をめぐる主な経緯と課題" 参議院事務局企画調整室 (467)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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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佐藤主光, "少子化に対する諸施策の現状と在り方" 日本稅務硏究センター 39 (39): 2023
15 こども家庭庁長官官房総務課 支援金制度等準備室, "子ども․子育て支援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について"
16 日本 国土交通省, "住宅ローン減税の制度内容が変更されます!~令和6年度税制改正における住宅関係税制のご案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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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日本 財務省, "令和6年度 税制改正 (案) のポイン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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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 진출 근로소득자 과세에 대한 검토 ―한미 조세조약의 금액 기준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