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REITs)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과 관련한 증권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다시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의 일종이다. 리츠는 국내 상장리츠의 경우에 배당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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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Korean
부동사투자회사법(REITs) ; 리츠 ; 세제지원 ; 배당가능이익 ; 공모 리츠 ; 투자 활성화 ; REITs ; tax support ; dividendable profits ; public REITs ; investment ac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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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77-10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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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리츠(REITs)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과 관련한 증권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다시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의 일종이다. 리츠는 국내 상장리츠의 경우에 배당가능...
리츠(REITs)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과 관련한 증권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다시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의 일종이다. 리츠는 국내 상장리츠의 경우에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면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과거 공모 리츠와 공모 부동산펀드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요국에 비교하면 리츠 투자가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최근 들어 법인세법 세무조정 과정에서는 평가손익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리츠 자산 평가손실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간접투자기구의 하나인 리츠 자산의 평가손실로 인한 미배당 이익이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고 이로 인해 리츠 투자자에게는 이중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리츠 시장의 성장을 위하여 현행 리츠 관련 배당가능이익에 대한 세제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주요국의 사례를 통해 리츠 시장에 대한 세제지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현행보다 리츠 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정부 정책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그 중에서도 세제 지원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리츠 시장을 획기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해외에서와 마찬가지로 과감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국과 일본 등의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 현행 리츠 세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우리나라 상황에 부합한 리츠 세제의 과세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리츠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한 가장 급선무 중에 하나는 리츠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과 법인세법 간의 상충되는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밖에 리츠 시장에서 발생하는 세제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부합한 합리적인 리츠 시장의 과세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의 대안은 향후 과세당국의 관련 부처에 정책적인 입안 마련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ITs are indirect real estate investment products that collect funds from investors, invest them in real estate-related securities, and return the profits to investors. In the case of domestically listed REITs, if dividendable profits are generated, ...
REITs are indirect real estate investment products that collect funds from investors, invest them in real estate-related securities, and return the profits to investors. In the case of domestically listed REITs, if dividendable profits are generated, more than 90% must be paid as dividends. Through this, corporate tax is exempted. The government has made great efforts to expand the size of the public REITs and public real estate fund markets. Nevertheless, REIT investment is less active in some areas than major overseas countries. Recently, under the Corporate Tax Act, the principle is not to include valuation gains and losses in the tax base. However, arguments have raised that an exception should be recognized for REIT valuation losses. This is because undistributed profits due to valuation losses of REITs, which are indirect investment vehicles, are included in the taxable list, and corporate tax is paid, causing the double taxation problem for REIT investors.
Considering this situation, this study examine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current REIT-related tax system for the growth of Korea's REIT market. In addition, we sought to derive implications for tax support for the REITs market through examples from significant countries. If we want to revitalize the REITs market more than currently, support from government policies is essential. Among them, tax support occupies the most important position. In order to dramatically grow the REITs market, it is necessary to provide bold tax benefits as in other countries.
This study raised the need to improve Korea's current REIT tax system, as in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attempted to establish a taxation plan for the REIT tax system suitable for Korea's circumstances. One of the most urgent tasks in revitalizing REIT investment is to quickly resolve the conflicting issues between commercial law and corporate tax law to prevent double taxation of REITs. In addition, the tax support plan present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minimize tax problems occurring in the REIT market and promote a reasonable taxation plan for the REIT market that is consistent with Korea. The policy alternatives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help use them as primary data when establishing policy alternatives for tax authorities or related ministri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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